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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권선2동2026-10-23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권선2동
공고번호수원시 권선구 권선2동 공고 제2026-71호
등록일2026-10-23
게시기간2026-10-23 ~ 2026-11-08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2:38: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설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8.(16일간) 3. 공고대상: 권선동 1208 일원 4. 의견제출기한: 2026. 11. 8.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장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권선구 권선2동 공고 제2026-36호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위반에 따른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공고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설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를 확인할 수 없어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수원시 권선구 권선2동장 1. 건 명: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위반 자진 철거 계고 2. 근거법규: 가.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8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처분대상: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8.(16일간) 5. 공고내용: 공고일로부터 16일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11. 8.까지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공고기간 이후에는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8조(강제철거 등)에 따라 대상물에 대한 강제철거를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031-5191-6634) 공고대상 연번 | 소유자 | 위치 | 위반내용 | 용도 | 행위연도 | 비고 | 1 | 미상 | 권선동 1208 | 의류수거함 설치 규정 위반 | 의류수거함 | 미상 | | 사진대지 | | 현장 사진 | 위치도 |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장.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귀하께서 설치한 의류수거함이 도로변 및 주변지역의 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류수거함의 설치자는 아래 기간 내에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8조(강제철거 등)에 따라 강제 철거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계법령 가. 수 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설치기준) 나. 수 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8조(강제철거 등) 2. 위반내용 : 의류수거함 무단 설치 3. 자진철거기간 : 2026. 10. 22. ~ 2026. 11. 11.(20일간) ※ 문의처 :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031-5191-6634) 수원시 권선구 권선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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