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병무청인근 재개발정비사업(변경) 주민공람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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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고 제2026-2259호
병무청인근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병무청인근 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전 주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병무청인근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안)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병무청인근 재개발정비구역 |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157-1번지 일원 | 74,530 | 증)395 | 74,925 | |
3. 정비계획(변경)(안) 주요내용 : 공람장소 비치
4.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23. ~ 2026. 11. 23.(30일이상)
5.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전주시청 재개발재건축과(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 별관 6층) ☎063-281-2971, Fax. 063-281-6453)
○ 병무청인근구역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전주시 완산구 관선4길 25, 1층)
☎063-284-0232, Fax.063-284-0232)
6. 주민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 11. 18. (수) 14:00
○ 장 소 :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33 신산업융복합지식센터 2층
7. 기타사항
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주민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첨부 서식)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람내용은 행정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서식)
의 견 제 출 서
○ 근거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공 고 명 : 병무청인근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주민공람 공고
○ 공람기간 : 2026. 10. 23. ~ 2026. 11. 23.
의 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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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주 소 :
연락처 :
전 주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