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멸실 등으로 해당 지번에 존재하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 거소 확인불가 등의 사유로 말소내용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덕암동 175-18)
2.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06.(14일)
3. 공고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말소(예정)일자 : 2026. 11. 09.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1088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멸실 등으로 해당 지번에 존재하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 거소 확인불가 등의 사유로 말소내용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덕암동 175-18)
2.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06.(14일)
3. 공고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말소(예정)일자 : 2026. 11. 09.
5. 직권말소 건축물대장 현황
위치 | 소유자 | 구분 | 층수 | 구조 | 용도 | 면적(㎡) | 건축물 존재여부 |
덕암동 | 강O완 | 주1 | 1층 | 목조/와가 | 주택 | 59.51 | 부 |
주1 | 1층 | 목조/스레이트 | 46.29 |
노O복 | 주2 | 1층 | 흙벽돌 | 39.67 |
주2 | 1층 | 흙벽돌 | 29.75 |
6.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간주하여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덕구청 주택경관과(☏042-608-5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