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지연에 따라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9. (17일간)
2. 공고대상: 박*실 외 2인
3. 공고장소: 화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2026년 10월 23일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함.
직권조치 공고자 명부(50호).xlsx
엑셀 첨부 본문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세대주주민등록번호 | 세대주성명 | 세대주와의관계 | 직권조치사유 | 주소 | 직권조치일자 | 직권상태 | 세대원수 | 우편번호
940503-2****** | 박*실 | 940503-2****** | 박*실 | 본인 | 무단전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월드컵4강로(내방동) | 2026-10-23 | 직권조치자 | 박*실 | 61976
681205-1****** | 박*영 | 681205-1****** | 박*영 | 본인 | 무단전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대로(내방동) | 2026-10-23 | 직권조치자 | 박*영 | 61976
990625-2****** | 이*원 | 990625-2****** | 이*원 | 본인 | 무단전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화정동) | 2026-10-23 | 직권조치자 | 이*원 | 6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