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공간계획과
등록일2026-10-23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3:40: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우리 구 관내에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수거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제41조, 제42조에 따라 폐기 처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
나. 공고기간 : 2026. 10. 23 . ~ 2026. 9. 14.(17일간)
다. 공고방법 :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게시
라. 공고 후 처리계획 : 기간 내 미반환 물품에 대하여 우리구 자체 폐기 예정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거 옥외광고물 관리대장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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