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사업(건축,토목,가시설,조경)
나. 위 치: 재송동 1042-3번지(現 재송2동 공영주차장)
다. 공사규모: 지하3층/지상3층, 연면적 5,914.04㎡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개월
마. 추정금액: 금9,908,283,000원(도급: 금8,407,212,000원, 도급자관급: 금1,501,071,000원)
바. 기초금액: 금8,407,212,000원(추정가격: 금7,642,920,000원, 부가가치세: 금764,292,000원)
사.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공동도급허용,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대상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0. 24.(토) 09:00 ~ 2026. 11. 24.(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24.(화) 11:00
다. 개찰장소: 해운대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내역서 1부
3. 시방서 4부. 끝.
공고문[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사업(건축토목가시설조경)].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417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사업(건축,토목,가시설,조경) |
공사개요 | (위치) | 재송동 1042-3번지(現 재송2동 공영주차장) |
(내용) | 지하3층/지상3층, 연면적 5,914.04㎡ |
(기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
추정금액 | 금9,908,283,000원 | 투찰개시일시 | 2026. 10. 24.(토) 9:00 |
기초금액 | 금8,407,212,000원 |
투찰마감일시 | 2026. 11. 24.(화) 10:00 |
| 추정가격 | 금7,642,920,000원 |
개찰일시 | 2026. 11. 24.(화) 11:00 |
부가가치세 | 금764,292,000원 |
개찰장소 | 해운대구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도급자관급자재 | 금1,501,071,000원 |
가. 관급자관급자재: 금817,606,000원
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본 공사는 다수의 공정이 포함되어 있고, 인력·자재·장비·자금관리 등 종합적인 수행 능력 및 시공·품질·안전 등의 통합관리 등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 및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업체 자체확인, 개별통보 없음)
마. 유찰시 재입찰 : 2026. 11. 24.(화) 15: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6:00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재무과 청사관리팀(☎051-749-4162)
2.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공동도급허용,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하며 1차계약 추정금액은 1,935,000,000원(도급 1,650,000,000원, 도급자관급 285,000,000원)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시공 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5조 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 포함 5개 이내 공동수급체 구성, 각 업체의 지분율이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5. 11. 23.(월) 18:00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공동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대표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본 공사 평가 시 사용되는 A값 : 금561,067,659원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 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이며, 입찰참가 시 선택한 자격으로 합니다.(추정가격: 7,642,920,000원)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①재무비율평가, ②신용평가, ③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자재 및 인력 조달의 적정성 평가 기준율
기준율(%) | 난이도계수 |
노무비율 | 기타경비율 | 일반관리비율 | 이윤율 |
38.90 | 3.06 | 4.76 | 6.18 | C등급(0.90) |
사.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금액 : 금7,339,381,696원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낙찰을 받은 대상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됩니다.
타.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햐 합니다.(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8. 법정 정산과목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 | | (단위: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계(A값) |
102,226,581 | 135,069,892 | 13,432,572 | 65,402,263 | 134,185,989 | 18,000,000 | 92,750,362 | 561,067,659 |
나.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제3호 다목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마.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 적용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하고,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합니다.
나.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사용 안내(업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계약)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 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관계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제4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신청시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노무비지급내역, 자재납품내역,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도급인)가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금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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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사. 우리구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청렴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〇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0http\://www.clean.go.kr);1;0;0;http://www.cle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clean.go.kr)
〇 청렴신고 센터(해운대구 감사담당관) ☎051-749-6224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재 무 과 청사관리팀 ☎ 051-749-4162
○ 계약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재 무 과 계약팀 ☎ 051-749-4146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관
재송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 | | | | | | |
[공사명] 재송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건축+흙막이+토목+조경) | | | | | | | | | | | |
비 목 | | | 금 액 | 구 성 비 | | 비고 | | | | | |
| 재 | 직 접 재 료 비 | | | | | | | | | | |
순 | 료 | 간 접 재 료 비 | | | | | | | | | |
| 비 | 작 업 부 산 물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 | | | | | | | |
공 | 무 | 간 접 노 무 비 | | | | | | | | | |
| 비 | 소 계 | | | | | | | | | |
| | 기 계 경 비 | | | | | | | | | |
| | 산 재 보 험 료 | | | | | | | | | |
| 경 | 고 용 보 험 료 | | | | | | | | | |
사 | | 건 강 보 험 료 | | | | | | | | | |
| | 연 금 보 험 료 | | | | |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 | | | | | |
| | 퇴직 공제 부금비 | | | | | | | | | |
| | 품 질 관 리 비 | | | | | | | | | |
비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 | | | | |
| | 안 전 관 리 비 | | | | | | | | | |
| 비 | 환 경 보 전 비 | | | | | | | | | |
| | 기 타 경 비 | | | | | | | | | |
|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 | | | | | | | |
| | 건설기계보증발급수수료 | | | | | | | | | |
| | 석면분담금 | | | | | | | | | |
| | 임금채권부담금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일 반 관 리 비 | | | | | | | | | | | |
이 윤 | | | | | | | | | | | |
수 목 폐 기 물 처 리 비 | | | | | | | | | | | |
미 확 정 설 계 공 정 | | | | | | | | | | | |
철 거 작 업 부 산 물 | | | | | | | | | | | |
공 급 가 액 | | | | | | | | | | | |
부 가 가 치 세 | | | | | | | | | | | |
도 급 금 액 | | | | | | | | | | | |
도 급 자 관 급 자 재 | | | | | | | | | | | |
관 급 자 관 급 자 재 | | | | | | | | | | | |
총 공 사 비 | | | | | | | | | | | |
* * 안전관리비 산정검토 * * | | | | | | | | | | | |
구 분 | | | 안전관리비(원) | | | 비고 | | | | | |
| | | 관급제외 | 관급포함 | | | | | | | |
재료비+직접노무비 | | | | | | | | | | | |
관급 | | | | | | | | | | | |
계 | | | | | | | | | | | |
적 용 요 율 | | | | | | | | | | | |
배 율 적 용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적 용 | | | | | | | | | | | |
공 종 별 집 계 표 | | | | | | | | | | | |
[ 재송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재송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 | | 1 | | | | | | | | | | 01 | | | | 1 | |
■ 건축공사 | | | 1 | | | | | | | | | | 0101 | | 01 | | 2 | |
공통 가설 공사 | | | 1 | | | | | | | | | | 010101 | | 0101 | | 3 | |
임시 소방 시설 | | | 1 | | | | | | | | | | 010102 | | 0101 | | 3 | |
전기소방시설 | | | 1 | | | | | | | | | | 01010201 | | 010102 | | 4 | |
기계소방시설 | | | 1 | | | | | | | | | | 01010202 | | 010102 | | 4 | |
가 설 공 사 | | | 1 | | | | | | | | | | 010103 | | 0101 | | 3 | |
토 및 지정공사 | | | 1 | | | | | | | | | | 010104 | | 0101 | | 3 | |
철근콘크리트공사 | | | 1 | | | | | | | | | | 010105 | | 0101 | | 3 | |
조 적 공 사 | | | 1 | | | | | | | | | | 010106 | | 0101 | | 3 | |
석 공 사 | | | 1 | | | | | | | | | | 010107 | | 0101 | | 3 | |
타 일 공 사 | | | 1 | | | | | | | | | | 010108 | | 0101 | | 3 | |
목 공 사 | | | 1 | | | | | | | | | | 010109 | | 0101 | | 3 | |
방 수 공 사 | | | 1 | | | | | | | | | | 010110 | | 0101 | | 3 | |
지 붕 공 사 | | | 1 | | | | | | | | | | 010111 | | 0101 | | 3 | |
홈 통 공 사 | | | 1 | | | | | | | | | | 010112 | | 0101 | | 3 | |
금 속 공 사 | | | 1 | | | | | | | | | | 010113 | | 0101 | | 3 | |
미 장 공 사 | | | 1 | | | | | | | | | | 010114 | | 0101 | | 3 | |
창 호 공 사 | | | 1 | | | | | | | | | | 010115 | | 0101 | | 3 | |
유 리 공 사 | | | 1 | | | | | | | | | | 010116 | | 0101 | | 3 | |
도 장 공 사 | | | 1 | | | | | | | | | | 010117 | | 0101 | | 3 | |
수 장 공 사 | | | 1 | | | | | | | | | | 010118 | | 0101 | | 3 | |
부 대 공 사 | | | 1 | | | | | | | | | | 010119 | | 0101 | | 3 | |
자재대및운반비 | | | 1 | | | | | | | | | | 010120 | | 0101 | | 3 | |
■ 철거공사 | | | 1 | | | | | | | | | | 0102 | | 01 | | 2 | |
가 설 공 사 | | | 1 | | | | | | | | | | 010201 | | 0102 | | 3 | |
토 공 사 | | | 1 | | | | | | | | | | 010202 | | 0102 | | 3 | |
조 적 공 사 | | | 1 | | | | | | | | | | 010203 | | 0102 | | 3 | |
미 장 공 사 | | | 1 | | | | | | | | | | 010204 | | 0102 | | 3 | |
도장및기타공사 | | | 1 | | | | | | | | | | 010205 | | 0102 | | 3 | |
철 거 공 사 | | | 1 | | | | | | | | | | 010206 | | 0102 | | 3 | |
자재대및운반비 | | | 1 | | | | | | | | | | 010207 | | 0102 | | 3 | |
■ 품질관리비 | | | 1 | | | | | | | | | | 0103 | | | 8 | 2 | | 0
품질시험비 | | | 1 | | | | | | | | | | 010301 | | 0103 | | 3 | |
품질관리활동비 | | | 1 | | | | | | | | | | 010302 | | 0103 | | 3 | |
■ 안전관리비 | | | 1 | | | | | | | | | | 0104 | | | 9 | 2 | | 0
■ 미확정설계공정 | | | 1 | | | | | | | | | | 0105 | | | 7 | 2 | | 0
분뇨처리비 | | | 1 | | | | | | | | | | 010501 | | 0105 | | 3 | |
인증수수료및용역비 | | | 1 | | | | | | | | | | 010502 | | 0105 | | 3 | |
해체계획서 작성 | | | 1 | | | | | | | | | | 010503 | | 0105 | | 3 | |
■ 도급자관급자재 | | | 1 | | | | | | | | | | 0106 | | | 1 | 2 | | 0
■ 관급자관급자재 | | | 1 | | | | | | | | | | 0107 | | | 2 | 2 | | 0
■ 토목공사 | | | | | | | | | | | | |
도급자관급자재 | | | 1 | | | | | | | | | |
관급자관급자재 | | | 1 | | | | | | | | | |
■ 흙막이공사 | | | | | | | | | | | | |
도급자관급자재 | | | 1 | | | | | | | | | |
■ 조경공사 | | | | | | | | | | | | |
도급자관급자재 | | | 1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재송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통 가설 공사 | ■ 건축공사 | | | | | | | | | | | | 010101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 3.0*6.0m, 24개월 | 개소 | 2 | | | | | | | | | | 52738266BAF3E26782A2F76DAC9D98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2738266BAF3E26782A2F76DAC9D98 | 525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감리사무실) | 3.0*6.0m, 24개월 | 개소 | 1 | | | | | | | | | | 52738266BAF3E26782A2F76DAC9D99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2738266BAF3E26782A2F76DAC9D99 | 519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휴게시설용) | 3.0*6.0m, 24개월 | 개소 | 2 | | | | | | | | | | 52738266BAF3E26782A2F76DAC9D9A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2738266BAF3E26782A2F76DAC9D9A | 520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 3.0*6.0m, 24개월 | 개소 | 2 | | | | | | | | | | 52738266BAF3D2474D21D668055347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2738266BAF3D2474D21D668055347 | 526
콘테이너형 가설실험실 설치 및 해체 | 3.0*6.0m, 24개월 | 개소 | 1 | | | | | | | | | | 52738266BAF3D2474D21D668055346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2738266BAF3D2474D21D668055346 | 522
이동식화장실(대소변겸용) | 2410×1560×2570 RP우드판넬, 24개월 | 대 | 3 | | | | | | | | | | 52738266BAF37237EDF0D2631B23F6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2738266BAF37237EDF0D2631B23F6 | 4
RPP방음벽(H형강지주식) | H:6.0 W:3.0, 24개월 | M | 175 | | | | | | | | | | 527382668D88A2C7B45E7E6A3DBC9B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27382668D88A2C7B45E7E6A3DBC9B | 523
현장출입문설치및해체 | 7.0*6.0 홀딩도아, 24개월 | 개소 | 1 | | | | | | | | | | 527382668D88A2C7B45E7E6A3DBF6F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27382668D88A2C7B45E7E6A3DBF6F | 524
자재인양용크레인 | 50TON | 일 | 20 | | | | | | | | | | 52738266A8540207D15D1667BF316A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2738266A8540207D15D1667BF316A | 789
관급자재 관리비 | 일반관리+시멘트+철근+기타 | 조 | 1 | | | | | | | | | | 5272D276E57CE2176282DD6BA98F82 | | | 010101 | F | T | F | | | 0101015272D276E57CE2176282DD6BA98F82 | 873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전기소방시설 | ■ 건축공사 임시 소방 시설 | | | | | | | | | | | | 01010201
가스감지기 | 공업용 | SET | 3 | | | | | | | | | |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FA8 | | | 01010201 | F | F | T | | | 01010201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FA8 | 774
간이피난유도선 | | SET | 6 | | | | | | | | | |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FA9 | | | 01010201 | F | F | T | | | 01010201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FA9 | 775
비상경보장치 | | SET | 8 | | | | | | | | | |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FAA | | | 01010201 | F | F | T | | | 01010201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FAA | 776
비상조명등 | | SET | 8 | | | | | | | | | |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FAB | | | 01010201 | F | F | T | | | 01010201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FAB | 777
확성기 | | SET | 6 | | | | | | | | | |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FA4 | | | 01010201 | F | F | T | | | 01010201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FA4 | 778
| | | | | | | | | | | | | 01010201
| | | | | | | | | | | | | 01010201
| | | | | | | | | | | | | 01010201
| | | | | | | | | | | | | 01010201
| | | | | | | | | | | | | 01010201
| | | | | | | | | | | | | 01010201
| | | | | | | | | | | | | 01010201
| | | | | | | | | | | | | 01010201
| | | | | | | | | | | | | 01010201
| | | | | | | | | | | | | 01010201
| | | | | | | | | | | | | 01010201
| | | | | | | | | | | | | 01010201
| | | | | | | | | | | | | 01010201
| | | | | | | | | | | | | 01010201
| | | | | | | | | | | | | 01010201
| | | | | | | | | | | | | 01010201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기계소방시설 | ■ 건축공사 임시 소방 시설 | | | | | | | | | | | | 01010202
소화기 | 분말소화기(ABC) 3.3KG | EA | 24 | | | | | | | | | |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FA5 | | | 01010202 | F | F | T | | | 01010202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FA5 | 780
소화기 | 대형분말소화기 20KG | EA | 6 | | | | | | | | | |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E85 | | | 01010202 | F | F | T | | | 01010202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E85 | 781
소화기 받침대 | 소화기받침대 3.3KG | EA | 24 | | | | | | | | | |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E84 | | | 01010202 | F | F | T | | | 01010202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E84 | 782
간이소화장치 | | SET | 6 | | | | | | | | | |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E87 | | | 01010202 | F | F | T | | | 01010202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E87 | 783
방화포 | | EA | 6 | | | | | | | | | |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E86 | | | 01010202 | F | F | T | | | 01010202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E86 | 784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01010202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가 설 공 사 | ■ 건축공사 | | | | | | | | | | | | 010103
시스템비계(발판1열) 10m 이하/내부용 | 3개월 | M2 | 918 | | | | | | | | | | 527382668DABB2977EB7D36BF154B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27382668DABB2977EB7D36BF154B1 | 18
시스템비계(발판1열) 10m 초과~20m 이하/내부용 | 3개월 | M2 | 10 | | | | | | | | | | 527382668DABB2977EB7D36BF1567C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27382668DABB2977EB7D36BF1567C | 829
시스템비계(발판1열) 10m 이하/지하외벽용 | 3개월 | M2 | 189 | | | | | | | | | | 527382668DABB2977EB7D36BF154B6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27382668DABB2977EB7D36BF154B6 | 19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 3개월 | M2 | 571 | | | | | | | | | | 527382668DABB2977EB7D36BF27D08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27382668DABB2977EB7D36BF27D08 | 21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 12개월 | M2 | 954 | | | | | | | | | | 527382668DABB2977EB7D36BF27D0D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27382668DABB2977EB7D36BF27D0D | 528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초과~20m 이하 | 12개월 | M2 | 158 | | | | | | | | | | 527382668DABB2977EB7D36BF27E2B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27382668DABB2977EB7D36BF27E2B | 529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 방진망, P.E, 1.5*150m | M2 | 1683 | | | | | | | | | | 527382668DB45237EC9EBC6592E572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27382668DB45237EC9EBC6592E572 | 17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31 | | | | | | | | | | 527382668DABB2977ED28C63F92063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27382668DABB2977ED28C63F92063 | 24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4m, 3개월 | 대 | 3 | | | | | | | | | | 527382668DABB2977ED28C602582B9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27382668DABB2977ED28C602582B9 | 26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6m, 3개월 | 대 | 1 | | | | | | | | | | 527382668DABB2977ED28C61CCCD39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27382668DABB2977ED28C61CCCD39 | 25
내부시스템수평비계 | 3개월 | M3 | 90 | | | | | | | | | | 527382668DABB2977EC06B6AE2184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27382668DABB2977EC06B6AE21841 | 878
시스템비계안전발판손료 | 400mm*1829mm | M2 | 20 | | | | | | | | | | 527382668DABB2977EC06B6AE21840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27382668DABB2977EC06B6AE21840 | 879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 | 개소 | 9 | | | | | | | | | | 527382668DABB2976C34F16D642687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27382668DABB2976C34F16D642687 | 530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 | 개소 | 17 | | | | | | | | | | 527382668DABB2976C34F16E0A89A6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27382668DABB2976C34F16E0A89A6 | 531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 3개월,3.5m이하 | M2 | 559 | | | | | | | | | | 527382668DAB82C715C7646B188F64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27382668DAB82C715C7646B188F64 | 532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 3개월,3.5m초과 ~ 4.2m이하 수평연결보강1단 | M2 | 248 | | | | | | | | | | 527382668DAB82C715C7646A722C44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27382668DAB82C715C7646A722C44 | 533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 5.0m 이하, 3개월 | 10공M3 | 63 | | | | | | | | | | 527382668DAB82C70B112D67325C58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27382668DAB82C70B112D67325C58 | 830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 5.0~10.0m 이하, 3개월 | 10공M3 | 9 | | | | | | | | | | 527382668DAB82C70B113F6D353438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27382668DAB82C70B113F6D353438 | 534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 10.0m~20.0m 이하, 3개월 | 10공M3 | 1 | | | | | | | | | | 527382668DAB82C70BFF1B6AB8941A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27382668DAB82C70BFF1B6AB8941A | 33
건축물 현장정리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M2 | 2897 | | | | | | | | | | 52738266D5AC12D742E7E06F9F9B99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2738266D5AC12D742E7E06F9F9B99 | 535
먹매김 | | M2 | 2897 | | | | | | | | | | 52738266D592023754686767BA0224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2738266D592023754686767BA0224 | 536
건축물보양 | 부직포 깔기 | M2 | 3366 | | | | | | | | | | 52738266D592023766DA9469266BEF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2738266D592023766DA9469266BEF | 537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토 및 지정공사 | ■ 건축공사 | | | | | | | | | | | | 010104
터 파 기(토사) | TYPE-Ⅲ | M3 | 3548 | | | | | | | | | |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E81 | | | 010104 | F | F | T | | | 010104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E81 | 785
되메우기 및 다짐 | 소형장비 | M3 | 64 | | | | | | | | | |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E80 | | | 010104 | F | F | T | | | 010104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E80 | 786
잔 토 처 리(토사) | L=27.0km이내 | M3 | 3485 | | | | | | | | | |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E83 | | | 010104 | F | F | T | | | 010104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E83 | 787
인공토부설 | | M3 | 184 | | | | | | | | | | 5273B296A738D22703C7756E16D620 | | | 010104 | T | F | F | | | 0101045273B296A738D22703C7756E16D620 | 41
방습필름 설치 - 바닥 |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mm, 1겹 | M2 | 935 | | | | | | | | | | 5273621687B292372CBA8669708FCC | | | 010104 | T | F | F | | | 0101045273621687B292372CBA8669708FCC | 540
고성능페놀폼(준불연)바닥깔기 | 60mm | M2 | 66 | | | | | | | | | | 52736216879792A7BFBA6E62024EEA | | | 010104 | T | F | F | | | 01010452736216879792A7BFBA6E62024EEA | 4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철근콘크리트공사 | ■ 건축공사 | | | | | | | | | | | | 010105
레미콘(버림) | 25-18-12 | M3 | 96 | | | | | | | | | | 555DF29625B14257CACC8665899C15949659C8 | | | | F | F | T | 관급자재 | | 010105555DF29625B14257CACC8665899C15949659C8 | 53
레미콘(무근) | 25-21-15 | M3 | 681 | | | | | | | | | | 555DF29625B14257CACC8665899C15949659CF | | | | F | F | T | 관급자재 | | 010105555DF29625B14257CACC8665899C15949659CF | 54
레미콘(무근) | 25-24-15 | M3 | 165 | | | | | | | | | | 555DF29625B14257CACC8665899C15949659CE | | | | F | F | T | 관급자재 | | 010105555DF29625B14257CACC8665899C15949659CE | 831
레미콘(구조) | 25-30-15 | M3 | 4928 | | | | | | | | | | 555DF29625B14257CACC8665899C1594954A01 | | | | F | F | T | 관급자재 | | 010105555DF29625B14257CACC8665899C1594954A01 | 55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 M3 | 94 | | | | | | | | | | 5273D2E6DA6FD28713E1A6626DCD4E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273D2E6DA6FD28713E1A6626DCD4E | 57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 M3 | 829 | | | | | | | | | | 5273D2E6DA6FC2F7B755A36C98F82F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273D2E6DA6FC2F7B755A36C98F82F | 58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 M3 | 1437 | | | | | | | | | | 5273D2E6DA5D32270827A8646E6973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273D2E6DA5D32270827A8646E6973 | 59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 M3 | 3443 | | | | | | | | | | 5273D2E6DA5D0267CDD33F6DE60972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273D2E6DA5D0267CDD33F6DE60972 | 60
균열방지용섬유보강재 | 와이어메쉬대체,균열방지 | M3 | 846 | | | | | | | | | | 5273D2F695D2F287E7B34F65FE6367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273D2F695D2F287E7B34F65FE6367 | 54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 M2 | 824 | | | | | | | | | | 5273D2E6AD178257FF5B5C6DDF7B2D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273D2E6AD178257FF5B5C6DDF7B2D | 543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 M2 | 555 | | | | | | | | | | 5273D2E6AD178257FF5B426696AE24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273D2E6AD178257FF5B426696AE24 | 544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 매우복잡 2회, 수직고 7m까지 | M2 | 94 | | | | | | | | | | 5273D2E6AD0512B759206A60B8233B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273D2E6AD0512B759206A60B8233B | 545
유로폼 설치 및 해체 | 3회, 복잡, 수직고 7m까지 | M2 | 732 | | | | | | | | | | 5273D2E6AD78020722F1506D80C8D9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273D2E6AD78020722F1506D80C8D9 | 546
유로폼 설치 및 해체 |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 M2 | 1654 | | | | | | | | | | 5273D2E6AD78020722F1506D80CBAD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273D2E6AD78020722F1506D80CBAD | 547
유로폼 설치 및 해체 |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 M2 | 372 | | | | | | | | | | 5273D2E6AD78020722F1506D80CA87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273D2E6AD78020722F1506D80CA87 | 548
합벽지지대(솔져시스템)설치 및 해체 | | M2 | 463 | | | | | | | | | | 5273D2E6AD7872B72231AD6F1F6820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273D2E6AD7872B72231AD6F1F6820 | 56
데크플레이트 설치 | NA1 TYPE(상부D10, 하부D7*2) | M2 | 978 | | | | | | | | | | 5273C286252F623775CE7A623069FB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273C286252F623775CE7A623069FB | 833
데크플레이트 설치 | NA2 TYPE(상부D12, 하부D8*2) | M2 | 734 | | | | | | | | | | 5273C286252F623775CE7A623069F8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273C286252F623775CE7A623069F8 | 834
데크플레이트 설치 | NA4 TYPE(상부D12, 하부D10*2) | M2 | 237 | | | | | | | | | | 5273C286252F623775CE7A623069F9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273C286252F623775CE7A623069F9 | 835
이형철근 | 이형봉강(SD400), HD-10, 생산공장상차도 | TON | 95.227000000000004 | | | | | | | | | | 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B | | | | F | F | T | 관급자재 | | 010105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B | 47
이형철근 | 이형봉강(SD400), HD-13, 생산공장상차도 | TON | 91.918000000000006 | | | | | | | | | | 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8 | | | | F | F | T | 관급자재 | | 010105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8 | 48
이형철근 | 이형봉강(SD400), HD-16, 생산공장상차도 | TON | 35.281999999999996 | | | | | | | | | | 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9 | | | | F | F | T | 관급자재 | | 010105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9 | 49
이형철근 | 이형봉강(SD500), HD-19, 생산공장상차도 | TON | 28.315000000000001 | | | | | | | | | | 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6 | | | | F | F | T | 관급자재 | | 010105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6 | 50
이형철근 | 이형봉강(SD500), HD-22, 생산공장상차도 | TON | 303.05 | | | | | | | | | | 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7 | | | | F | F | T | 관급자재 | | 010105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7 | 51
이형철근 | 이형봉강(SD500), HD-25, 생산공장상차도 | TON | 28.239000000000001 | | | | | | | | | | 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4 | | | | F | F | T | 관급자재 | | 010105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4 | 52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 Type-Ⅰ | TON | 565.08199999999999 | | | | | | | | | | 5273D2E69CC33257ACE82F65710A85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273D2E69CC33257ACE82F65710A85 | 549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16953 | | | | | | | | | | 5578D206E120D227A1FFDE67C30D075E0F5C35 | | | 010105 | F | F | T | | | 0101055578D206E120D227A1FFDE67C30D075E0F5C35 | 46
철근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 | ton | 565.08199999999999 | | | | | | | | | | 5272B2462F84E2A71E4CDC6F515837 | | | 010105 | F | F | T | | | 0101055272B2462F84E2A71E4CDC6F515837 | 874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콘크리트타설 부착 | 비중 0.035, 60mm | M2 | 1789 | | | | | | | | | | 527362168797B2575F8A11651852F0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27362168797B2575F8A11651852F0 | 837
고성능페놀폼(준불연)타설부착(벽및바닥) | 60mm | M2 | 4 | | | | | | | | | | 527362168797B257686A7C67388D61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27362168797B257686A7C67388D61 | 71
고성능페놀폼(준불연)타설부착(벽및바닥) | 80mm | M2 | 28 | | | | | | | | | | 527362168797B257686A7C6738837D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27362168797B257686A7C6738837D | 790
고성능페놀폼(준불연)타설부착(벽및바닥) | 110mm | M2 | 675 | | | | | | | | | | 527362168797B257686A7C673990F7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27362168797B257686A7C673990F7 | 72
고성능페놀폼(심재준불연)타설부착(벽및바닥) | 80mm | M2 | 525 | | | | | | | | | | 527362168797B257686A7C66128085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27362168797B257686A7C66128085 | 838
물탱크PAD 철근설치/400*600 | HD13 6EA+HD10@300+계면철근 HD13@600+연결철근 L1.2 HD13@300 복배근 | M | 52 | | | | | | | | | | 5273D2E6DA7842572F245E6AF488C7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273D2E6DA7842572F245E6AF488C7 | 836
물탱크PAD 철근설치/300*600 | HD13 6EA+HD10@300+계면철근 HD13@600+연결철근 L1.2 HD13@300 복배근 | M | 38 | | | | | | | | | | 5273D2E6DA7842572F245E6AF488C4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273D2E6DA7842572F245E6AF488C4 | 839
장비PAD 철근설치 | X,Y HD10@400, 복배근+계면철근 HD13@600 | M2 | 82 | | | | | | | | | | 5273D2E6DA7842572F245E6AF488C5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273D2E6DA7842572F245E6AF488C5 | 840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조 적 공 사 | ■ 건축공사 | | | | | | | | | | | | 010106
콘크리트벽돌 |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부산, C종2급 | 매 | 125278 | | | | | | | | | | 555DF296259692B771FDAA674AA066B4320370 | | | 010106 | F | F | T | | | 010106555DF296259692B771FDAA674AA066B4320370 | 76
0.5B 벽돌쌓기 | 3.6m 이하 | M2 | 213 | | | | | | | | | | 5273F2368C61923760C59663A42D88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273F2368C61923760C59663A42D88 | 562
0.5B 벽돌쌓기 | 3.6m 초과 ~ 7.2m 이하 | M2 | 11 | | | | | | | | | | 5273F2368C61923760C59663A7E10E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273F2368C61923760C59663A7E10E | 563
1.0B 벽돌쌓기 | 3.6m 이하 | M2 | 643 | | | | | | | | | | 5273F2368C61923745EFCB636A9933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273F2368C61923745EFCB636A9933 | 564
1.0B 벽돌쌓기 | 3.6m 초과 ~ 7.2m 이하 | M2 | 45 | | | | | | | | | | 5273F2368C61923745EFCB6369F249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273F2368C61923745EFCB6369F249 | 565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 100*100 | M | 6 | | | | | | | | | | 5273F226B0E5F227C698EE64EB6D52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273F226B0E5F227C698EE64EB6D52 | 567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 200*200 | M | 53 | | | | | | | | | | 5273F226B0E5F227C698EE64EB6D53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273F226B0E5F227C698EE64EB6D53 | 566
앵글보강(구조보강) | L-75*75*6t. 도장 포함 | M | 337 | | | | | | | | | | 5273E2D685C1A277343E4D649FAD42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273E2D685C1A277343E4D649FAD42 | 77
조적벽체 내진보강 메탈라스붙임 | | M2 | 136 | | | | | | | | | | 5273E2D685C1A277343E4D649FACBB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273E2D685C1A277343E4D649FACBB | 78
미장벽돌 | 190*90*57mm | 매 | 106195 | | | | | | | | | | 555DF296259692B771FDB46E36C0744CA311E7 | | | | F | F | T | 관급자재 | | 010106555DF296259692B771FDB46E36C0744CA311E7 | 568
배수통기구(SHB 100V) | L105xW67xT9mm | EA | 1122 | | | | | | | | | |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73F | | | 010106 | F | F | T | | |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73F | 569
몰탈네트(SHB 450V) | L450xH250mm | EA | 1459 | | | | | | | | | |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73E | | | 010106 | F | F | T | | |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73E | 570
방수지(SHB 140R) | H1000xW330xT1.5mm | M | 714 | | | | | | | | | |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739 | | | 010106 | F | F | T | | |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739 | 571
연결철물(SHB DS-X/90SV) | L63xW40xH190mm | EA | 3325 | | | | | | | | | |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738 | | | 010106 | F | F | T | | |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738 | 572
연결철물(SHB DS-X/200SV) | L63xW40xH190mm | EA | 1372 | | | | | | | | | |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73B | | | 010106 | F | F | T | | |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73B | 573
전기아연도금철선(SHB 005W) | φ4mmxL1000mm | EA | 4697 | | | | | | | | | |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73A | | | 010106 | F | F | T | | |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73A | 574
칼브록 | L110mm | EA | 9394 | | | | | | | | | |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735 | | | 010106 | F | F | T | | |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735 | 575
SHB 180B 앵글 | L-180x100xT9mm | M | 263 | | | | | | | | | |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734 | | | 010106 | F | F | T | | |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734 | 576
SHB 270B 앵글(리브보강 2개) | L-270x140xT9mm | M | 156 | | | | | | | | | |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6 | | | 010106 | F | F | T | | |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6 | 577
인방달대용철물셋트(SHB 100T/아연도금봉270mm) | φ8x110mm(달대고리+봉270mm) | EA | 575 | | | | | | | | | |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7 | | | 010106 | F | F | T | | |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7 | 578
스터드앵커(M16) | M16x125 | EA | 1255 | | | | | | | | | |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4 | | | 010106 | F | F | T | | |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4 | 579
전산볼트 | φ10x1000mm | EA | 87 | | | | | | | | | |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5 | | | 010106 | F | F | T | | |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5 | 580
전산볼트 연결너트 | 3/8 | EA | 87 | | | | | | | | | |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2 | | | 010106 | F | F | T | | |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2 | 581
말굽와샤 | 100x60x5T | EA | 87 | | | | | | | | | |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3 | | | 010106 | F | F | T | | |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3 | 582
조절줄눈(SHB JOINT) | W80xT10mm | M | 191 | | | | | | | | | |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0 | | | 010106 | F | F | T | | |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0 | 583
연결철물(SHB JS-I) | L200xW45mm | EA | 382 | | | | | | | | | |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1 | | | 010106 | F | F | T | | |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1 | 584
부틸방수테이프 | 200xT1 | M | 377 | | | | | | | | | |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E | | | 010106 | F | F | T | | |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E | 585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미장벽돌 쌓기용 |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 M3 | 27 | | | | | | | | | | 5273E2D63DBE62A7077AA866D9F733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273E2D63DBE62A7077AA866D9F733 | 586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미장벽돌 줄눈용 | 배합용적비 1:1, 시멘트, 모래 별도 | M3 | 5 | | | | | | | | | | 5273E2D63DBE62A7077AA8642C620A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273E2D63DBE62A7077AA8642C620A | 587
치장 쌓기 | | 매 | 103366 | | | | | | | | | |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50D | | | 010106 | F | F | T | | |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50D | 588
벽돌운반 | 인력, 지하1층 | 천매 | 10.269 | | | | | | | | | | 5273F2368C46A2B75067CC6806F51A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273F2368C46A2B75067CC6806F51A | 592
벽돌기계소운반,8m미만 | 하이랜더,3층이하 | 천매 | 155.27500000000001 | | | | | | | | | | 5273F2368C46A2B75067CC65B2B52D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273F2368C46A2B75067CC65B2B52D | 880
벽돌기계소운반,8m-18M | 하이랜더,4,5,6층 | 천매 | 65.929000000000002 | | | | | | | | | | 5273F2368C46A2B75067CC65B2B259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273F2368C46A2B75067CC65B2B259 | 881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석 공 사 | ■ 건축공사 | | | | | | | | | | | | 010107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 벽,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0mm | M2 | 32 | | | | | | | | | | 527342C6C33DE2D76D39E065F0A440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27342C6C33DE2D76D39E065F0A440 | 100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0mm | M2 | 3 | | | | | | | | | | 527342C6C312D2E778106065E944F0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27342C6C312D2E778106065E944F0 | 102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 챌판, 포천석 25mm, 모르타르 20mm | M2 | 3 | | | | | | | | | | 527342C6C312D2E778106065E944F3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27342C6C312D2E778106065E944F3 | 103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0mm | M2 | 145 | | | | | | | | | | 527342C6C312C2C70F7D8868BA4D68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27342C6C312C2C70F7D8868BA4D68 | 104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 디딤판,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0mm | M2 | 99 | | | | | | | | | | 527342C6C312C2C70F7D8868BA4C42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27342C6C312C2C70F7D8868BA4C42 | 105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 챌판, 포천석 25mm, 모르타르 20mm | M2 | 70 | | | | | | | | | | 527342C6C312C2C70F7D8868BA4C43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27342C6C312C2C70F7D8868BA4C43 | 106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70mm | M2 | 134 | | | | | | | | | | 527342C6C312C2C70F7D8868BA4F17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27342C6C312C2C70F7D8868BA4F17 | 841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두께연마가공포함) | 두겁대, 포천석 210*30mm, 모르타르 30mm | M | 38 | | | | | | | | | | 527342C6C35892F7D4CF2669A442A7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27342C6C35892F7D4CF2669A442A7 | 107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두께연마가공포함) | 선반대, 마천석 350*30mm, 모르타르 30mm | M | 4 | | | | | | | | | | 527342C6C35892F7D4CF266FCDC207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27342C6C35892F7D4CF266FCDC207 | 112
화강석재료분리대붙임(습식, 잔다듬) | 바닥, 마천석 200*30mm, 모르타르 70mm | M | 6 | | | | | | | | | | 52736216BCB4A2A760F3ED6BBEEFE4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2736216BCB4A2A760F3ED6BBEEFE4 | 115
화강석재료분리대붙임(습식, 잔다듬) | 바닥, 마천석 260*30mm, 모르타르 20mm | M | 5 | | | | | | | | | | 52736216BCB4A2A760F3ED6BBEEFE7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2736216BCB4A2A760F3ED6BBEEFE7 | 116
디딤판마구리가공비 | | M | 405 | | | | | | | | | | 527342C6C358E277F81D1960CE072B | | | 010107 | T | F | F | | | 010107527342C6C358E277F81D1960CE072B | 101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타 일 공 사 | ■ 건축공사 | | | | | | | | | | | | 010108
자기질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7mm+압 5mm) | 바닥, 미끄럼방지 300*300(일반C, 백색줄눈) | M2 | 108 | | | | | | | | | | 527342C6F852C2F7CA17726AE0FF0E | | | 010108 | T | F | F | | | 010108527342C6F852C2F7CA17726AE0FF0E | 121
포세린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6mm+압 5mm) | 바닥, 미끄럼방지 600*600(일반C, 백색줄눈) | M2 | 297 | | | | | | | | | | 527342C6F852C2F7CA17726AE0FF0D | | | 010108 | T | F | F | | | 010108527342C6F852C2F7CA17726AE0FF0D | 842
도기질타일떠붙이기(바탕 12mm+떠붙임 12mm) | 벽, 300*600 (일반C, 백색줄눈) | M2 | 391 | | | | | | | | | | 527342C6F87DA217902DA465BA72AE | | | 010108 | T | F | F | | | 010108527342C6F87DA217902DA465BA72AE | 119
모자이크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6mm) | 벽, 28*28,73*73(일반C, 백색줄눈) | M2 | 18 | | | | | | | | | | 527342C6F87DA217901327640E5661 | | | 010108 | T | F | F | | | 010108527342C6F87DA217901327640E5661 | 118
타일용코너비드설치 | SST | M | 143 | | | | | | | | | | 527342C6F87DA217902DA465BA7188 | | | 010108 | T | F | F | | | 010108527342C6F87DA217902DA465BA7188 | 120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목 공 사 | ■ 건축공사 | | | | | | | | | | | | 010109
바닥틀설치 | 미송60*60@400+미송60*45@400+내수합판12t 2PYL | M2 | 25 | | | | | | | | | | 527302B62BCA420736F9536C0F63DF | | | 010109 | T | F | F | | | 010109527302B62BCA420736F9536C0F63DF | 123
준불연(친환경)타공흡음판 | 써클형 12T+방균석고보드9.5T(벽틀제외) | M2 | 175 | | | | | | | | | | 52736216FACA521746A7E1624EC692 | | | 010109 | T | F | F | | | 01010952736216FACA521746A7E1624EC692 | 124
벽체틀 설치 | 60*30, @450*900,격자 | M2 | 78 | | | | | | | | | | 527302B6191202B79915976A32EB91 | | | 010109 | T | F | F | | | 010109527302B6191202B79915976A32EB91 | 594
벽체틀 설치 | 30*30, @300*600,격자 | M2 | 175 | | | | | | | | | | 527302B6191202B79915976A32EB93 | | | 010109 | T | F | F | | | 010109527302B6191202B79915976A32EB93 | 596
천장틀 설치 | 50*110, @450*900,격자 | M2 | 6 | | | | | | | | | | 527302B6191202B79915976A32EB94 | | | 010109 | T | F | F | | | 010109527302B6191202B79915976A32EB94 | 597
마루귀틀설치 | 라왕 60*150, 방염락카4회 | M | 11 | | | | | | | | | | 52736216753782F7F6B4416A0BE3D5 | | | 010109 | T | F | F | | | 01010952736216753782F7F6B4416A0BE3D5 | 130
모서리비드(MDF) | 45*45*9,방염인테리어필름 | M | 35 | | | | | | | | | | 52736216753782F7F6B4416A0ADBAD | | | 010109 | T | F | F | | | 01010952736216753782F7F6B4416A0ADBAD | 131
환기용걸레받이 | T18*H:120,친환경무늬목,유공 | M | 48 | | | | | | | | | | 52736216753782F7F6B4416A093645 | | | 010109 | T | F | F | | | 01010952736216753782F7F6B4416A093645 | 132
창호주위MDF돌림띠 | 100*30, 방염인테리어필름 | M | 48 | | | | | | | | | | 52736216753782F7F6B4416A093039 | | | 010109 | T | F | F | | | 01010952736216753782F7F6B4416A093039 | 133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방 수 공 사 | ■ 건축공사 | | | | | | | | | | | | 010110
지수판설치 - PVC 용접 | 수팽창성, 시공조인트 | M | 324 | | | | | | | | | | 5273D2E63A72A22798FF53622C04BF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273D2E63A72A22798FF53622C04BF | 598
아스팔트바름 | 벽, 솔칠 1회 | M2 | 1517 | | | | | | | | | | 52731296BA1FB247C308C06E2CE8D4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2731296BA1FB247C308C06E2CE8D4 | 136
우레탄방수 -프라이머 포함 | 바닥 3mm, 비노출 | M2 | 354 | | | | | | | | | | 527312969F31F24767373467547C9E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27312969F31F24767373467547C9E | 599
우레탄방수 -프라이머 포함 | 수직 1mm, 비노출, 규사포함 | M2 | 30 | | | | | | | | | | 527312969F04B2E78993566B8EFBAF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27312969F04B2E78993566B8EFBAF | 600
방화코킹 | 10*10 2액형 | M | 322 | | | | | | | | | | 52731296C42DC257114BF56DE3C012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2731296C42DC257114BF56DE3C012 | 140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1186 | | | | | | | | | | 52731296C45932E7D68D51607BAD90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2731296C45932E7D68D51607BAD90 | 602
방수 모르타르 바름 | 20mm, 벽돌, 콘크리트 바탕 | M2 | 147 | | | | | | | | | | 52731296D6D41267D2A20C67BC956F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2731296D6D41267D2A20C67BC956F | 603
시멘트 액체방수 | 바닥 | M2 | 54 | | | | | | | | | | 5273129636A14267C741016CCAC840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273129636A14267C741016CCAC840 | 143
시멘트 액체방수 | 벽 | M2 | 23 | | | | | | | | | | 5273129636A14267C7413D60B06845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273129636A14267C7413D60B06845 | 144
침투성 액체방수 | 바닥 | M2 | 74 | | | | | | | | | | 5273129636A14267C7413D60B0696A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273129636A14267C7413D60B0696A | 604
배수판설치 | 지하용수, 500*500*45mm | M2 | 733 | | | | | | | | | | 527312967C47D2472F30836AC22583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27312967C47D2472F30836AC22583 | 843
벽체불연배수판설치/주차장 | 스터드시스템+불연금속패널 600*600*0.4T | M2 | 401 | | | | | | | | | | 527312967C73120798105D6F84F9F1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27312967C73120798105D6F84F9F1 | 607
벽체불연배수판설치/물탱크,발전기및기타실 | 스터드시스템+불연금속패널 600*600*0.4T | M2 | 137 | | | | | | | | | | 527312967C73120798105D6F84F9F2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27312967C73120798105D6F84F9F2 | 619
방수층보호재 설치 | 바닥 5mm | M2 | 354 | | | | | | | | | | 52731296095AF287046D356DFFB678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2731296095AF287046D356DFFB678 | 608
방수층보호재 설치 | 벽면 20mm | M2 | 30 | | | | | | | | | | 52731296095AF287046D356DFFB67B | | | 010110 | T | F | F | | | 01011052731296095AF287046D356DFFB67B | 609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지 붕 공 사 | ■ 건축공사 | | | | | | | | | | | | 010111
지붕하지철물 | ㅁ-50*50*2.3 | M | 391 | | | | | | | | | |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B39 | | | 010111 | F | F | T | | | 010111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B39 | 620
잡철물제작설치 | | TON | 1.306 | | | | | | | | | |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B38 | | | 010111 | F | F | T | | | 010111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B38 | 621
처마찬넬 | L=2,438 T=2.3 | 매 | 10 | | | | | | | | | |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A2A | | | 010111 | F | F | T | | | 010111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A2A | 622
운반비 | | 식 | 1 | | | | | | | | | |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A2B | | | 010111 | F | F | T | | | 010111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A2B | 623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홈 통 공 사 | ■ 건축공사 | | | | | | | | | | | | 010112
PVC슬리브설치 | VG2,∮100 L:250 | EA | 2 | | | | | | | | | | 527322863818B2A79AD41B6A8543A0 | | | 010112 | T | F | F | | | 010112527322863818B2A79AD41B6A8543A0 | 152
PVC슬리브설치 | VG2,∮50 L:250 | EA | 2 | | | | | | | | | | 527322863818B2A79AD41B6A8543A3 | | | 010112 | T | F | F | | | 010112527322863818B2A79AD41B6A8543A3 | 844
PVC슬리브설치 | VG2,∮100 L:500+메쉬망 | EA | 1 | | | | | | | | | | 527322863818B2A79AD41B6A8543A2 | | | 010112 | T | F | F | | | 010112527322863818B2A79AD41B6A8543A2 | 882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 Ø15
건축공사시방서(재송2동 복합청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재송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건축 시방서
2026.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재송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2) 대 지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1042-3번지
3) 지 역 지 구 : 준주거지역, 공공청사, 주차장,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4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4) 대 지 면 적 :1,984.30 ㎡
5) 용 도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2. 건축개요
가.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나. 층 수 : 지하 3층, 지상 3층
다. 건 축 면 적: 1,008.61 ㎡
라. 연 면 적: 5,914.04 ㎡
마. 용적률산정 연면적: 2,185.84 ㎡
바. 건 폐 율: 50.83 %
사. 용 적 률: 110.16 %
아. 각층 바닥면적
층 별 | 면 적(㎡) | 비 고 |
지 상 | 3층 | 598.38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
2층 | 652.14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
1층 | 935.32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
소 계 | 8 =SUM(?2:?4)??%g,;;2,185.84 =SUM(?2:?4) %g, 2,185.84 2,185.84 | |
지 하 | 3층 | 752.14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주차장) |
2층 | 1,545.54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주차장) |
1층 | 1,430.52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주차장) |
소 계 | 8 =SUM(?6:?8)??%g,;;3,728.2 =SUM(?6:?8) %g, 3,728.2 3,728.2 | |
합 계 | 5,914.04 | |
목 차 |
제1절 총칙 ------------- -------------------------------- | 1 |
제2절 가설공사 ------------------------------------------ | 5 |
제3절 토공사 -------------------------------------------- | 9 |
제4절 지정 및 기초공사 ----------------------------------- | 12 |
제5절 철근콘크리트공사 ----------------------------------- | 13 |
제6절 벽돌공사 ------------------------------------------ | 20 |
제7절 방수공사 --------------------------- -- --- -- --- -- | 30 |
제8절 지붕 및홈통공사----------------------------- ----- | 34 |
제9절 금속공사 --------------------------- ---- ---- ---- | 35 |
제10절 미장공사---------------------------------- ----- | 45 |
제11절 창호공사 ---------------------------------- ----- | 50 |
제12절 유리공사 --------------------------- ------------- | 55 |
제13절 도장공사-------------------------------- ------- | 60 |
제14절 수장공사 ------------------------------------------ | 65 |
제15절 돌 공 사 -- --------------------------------------- | 70 |
제16절 타일공사 -- --------------------------------------- | 75 |
제17절 단열공사 -- --------------------------------------- | 83 |
제18절 실링공사 -- --------------------------------------- | 88 |
제19절 품질 및 안전관리 ----------------------------------- | 91 |
제20절 잡공사 -- ---------------------------------------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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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총 칙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재송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에 적용된다.
나. 본 공사는 별도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최신판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항목의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라. 설계도서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5) 산출내역서
(6)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7)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8) 감독관의 지시사항
마. 본 공사는 ‘라’항의 설계도서 외에 다음의 도서를 준용한다.
(1) 건축법 및 동시행령
(2) 표준품셈(국토교통부 발행)
(3) 기초구조 설계기준(국토교통부 발행)
(4) 구조설계기준
(5) 건설공사 시험기준(국토교통부 발행)
(6) 시설업무 시행지침(국토교통부 발행)
(7) 시설안전 점검기준(국토교통부 발행)
(8) 건축 K.S 규격집
2. 용어의 정의
가. 공사시방서 / 전문시방서
본 공사시방서를 칭한다. /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공사관련 전문시방서
나.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칭한다.
다. 설계자
본 시설물을 설계한 자를 칭한다.
라. 수급자 / 도급자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마. 감독관(감리원)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및 부산지방우정청의 관련부서에서 임명한 주감독관을 칭한다.
바. 공정표
본 공사추진을 위한 감독관(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공사시행 공정표를 칭한다.
사. 시공도(SHOP DWG.)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로써 도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아. 관급자재
부산지방우정청 에서 공사용 자재를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자재를 칭한다.
자. 별도공사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수급자의 도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차. 임의시공
본 공사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관(감리원)의 지시 승인 또는 협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이행치 않고 임의로 시행 처리한 사항을 말한다.
카. 발주처
본 공사를 발주시키는 시행처
3. 의 의
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발주 또는 착수 전에 감독관(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 한다.
(1)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2)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항
(3) 도면이 서로 상이한 경우
(4) 기타 의문 및 검토사항
나.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다. 수급자가 임의 시공한 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수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공사시공을 위하여 현장에 인입되는 급수, 배수와 전력사용에 대한 설비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완공과 더불어 완전 철거한다.
4. 설계 변경
공사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발주처(해운대구청) 및 시설물 사용부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발주부서 및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5.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공 정 표
(1) 수급자는 착공전 실시공정표를 PERT/CPM으로 작성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2) 실시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코져하는 내용의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3) 감독관(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정표의 보완, 주간, 월간공장 및 공종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시공계획서
(1) 수급자는 착공전 전체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2) 공정별로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단, 시공계획서의 작성이 감독관의 판단에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6. 시공도 (SHOP DRAWING)
수급자는 공종별로 감독관(감리원)이 지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도면을 검토 후 이에 따른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7. 관공서 수속
수급자는 시공상 필요한 수속을 관공서 및 기타기관에 대하여는 필요한 제반수속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8. 견본시공 및 견본품
수급자는 별도 명기가 없어도 감독관(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독관(감리원)이 지정한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규모의 견본시공 또는 견본품을 제출한 후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9. 재 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한국공업 규격품(KS표시품), 관계법령(건축법 제25조,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규정한 기준품 이상으로 하고, 한국공업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감독관(감리원)이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외산자재는 ASTM, JIS, DIN, UL, BS 등이 규정한 규격품 이상으로 하고, 규격외 품목은 감독관(감리원)이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10. 관급 자재(해당공사에 한함)
가. 지급된 관급자재는 설계서와 일치되게 사용하며 현장대리인은 관급자재 정산조서를 준공검사 전까지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발생재, 잉여재에 대해서는 기지보급소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나. 관급자재 지급위치
(1) 시멘트
(2) 철근
다. 관급자재의 운반은 상기 지점부터 현장까지 업자 부담으로 하며 철도역 유치시 유치료는 업자 부담으로 한다.
11. 시 험
가. 수급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중 건설기술진흥법 상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및 감독관(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시험에 필요한 소요자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K.S 관련규격 및 기타관계 자료를 비치한다.
다.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감리원)의 입회 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현장실험실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라. 수급자는 건축물의 구조적 한계 기준 판명을 위한 시험을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소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2. 자재 관리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13. 동절기 공사
수급자가 동절기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표준시방서에 의한 각 공종별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4. 시공 검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되는 부분은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며 수급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5. 보고서
수급자는 감독관(감리원)이 지시 또는 승인하는 양식에 따라 공사진척 상황, 노무자의 취업, 자재의
반입 및 소비, 기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매일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6. 공사 사진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감독관(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의 사진을 찍어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고 준공시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2부를 작성하여 감독관(감리원)에 제출한다. 사진의 크기는 12㎝×9㎝를 기준으로 한다.
17. 공사 개요판 설치
공사감독관은 준공검사전 도급자로 하여금 담당공사의 대표적인 건물(예 : 본청)의 현관출입구의 우측 또는 좌측 벽체에 지상으로부터 60 cm 높이에 공사개요에 관한 동판 표찰을 설치한다. (10억 이상 건설공사)
18. 공사장 관리
가. 공사장관리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관계법규에 준한다.
나. 인근거주자, 통행자에게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며 공사내용 등을 사전에 주지시킨다.
다. 인접공작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제반시설을 하며, 기존공작물 또는 사유재산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원인발생자 부담으로 원칙으로 원상복구 및 사후 처리를 하도록 한다.
19. 안전 관리
가. 수급자는 공사장내의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나. 공사장 내에는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사용 등에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할 기관의 인․허가를 득하도록 한다.
20. 준공도
준공도는 설계도서를 비롯한 모든 설계도면으로 구성하되 시공 변경도는 설계 변경된 내용을 총정리 작성하여 준공검사 이전에 완성하여 검사 당일 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작성 책임은 감독관에게 있으며 행정지원 일체를 도급자가 부담한다. (도면이 입력된 CAD디스켓 1부 포함)
수급자는 본 공사의 주요 전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담당원에게 그 테이프 3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21. 공사 행정관리 지원
공사 도급자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1) 공사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산장비 지원(공사기간 동안)
(가) 컴퓨터 586펜티엄급 이상
(나) 모뎀 36600bps 이상
(다) 프린터
22.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제 2 절 가 설 공 사
1. 일반 사항
가. 적 용 범 위
본 시방은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는 ‘표준시방서’에 준하는 것으로 본 시방서와 중복 또는 상이한 내용은 본 시방서를 우선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각종 이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대지 측량
가. 본 공사의 설계도는 대지의 개략적인 경계 및 현황을 나타낸 것이므로 수급자는 착공전 대지에 관한 정밀
측량(경계 및 현황)을 하여 건물의 배치 및 기준높이를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대지측량 후 도면과 현황상태가 상이할 경우 즉시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가설 재료
가설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기능 및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4. 가설 울타리
가. 가설울타리는 높이 1.8m 이상의 도장된 철판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재질의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나. 가설울타리의 도로에 면한 부분에는 발주처, 설계 및 감리자, 시공자 및 민원담당 부서의 연락처의 순으로 미려한 글씨체로 기입하도록 하며 감독관(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GRAPHIC DESIGN을 하여야 한다.
5. 가설 건물
가. 가설건물은 최소한 아래의 표에 열거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설건물의 면적 및 구조 -
종 류 | 면 적 | 구 조 | 비 고 |
가설 사무실 | - | 컨테이너 건물 | 공사기간 내 |
가설 창고 | - | 컨테이너 건물 | 공사기간 내 |
실험실 | - | 컨테이너 건물 | 공사기간 내 |
주)․가설물의 규모는 국방부 표준품셈에 의한다.
나. 위 가설물 중 현장 내에 대체할 수 있는 구조물이 현장에 있을 때는 이로 대치할 수 있다.
다. 위 가설물 중 구조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6. 공사용 전력, 연료 및 용수
가. 공사 및 시운전용 전력, 연료 및 용수는 감독관(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감독관(감리원)의 준공 승인시까지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한전 인입, 상수도 인입 후에 시운전용, 전력, 연료 및 용수에 대한 경비는 사용량에 대한 기록을 하여 매일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준공승인 후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7. 규준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각부요소에 시공중에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하고 규준틀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측량 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줄 넣고 못박아 표시하고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8. LEVELING & MARKING
각층의 LEVELING 또는 먹메김을 실시하는 자는 사전에 기술, 경력 등 자격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된자 이외에는 상기작업을 실시 할 수 없으며 각층의 먹메김은 필히 감리자 승인하에 실시한다.
9. 공사수행 및 현장유지 보수
가.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케 하고 책임자를 선임. 안전관리 및 현장 작업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재 및 설비의 정비와 관리, 주위의 정리정돈에 화재, 도난,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을 책임지며 사고 발생시에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계약자가 지고, 발주처에 손해를 입혔을시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다. 출원 및 수속의 대행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의 출원 및 수속은 공사 도급자가 도급자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라. 기타사항
(1) 시설물의 훼손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자재의 사용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자재는 상품으로서 한국 공업 규격(K.S)표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이 없는 것은 감리자가 지정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가설 배수로 설치
빗물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철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11.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관계법규가 정하는바에 따르고,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해야하며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12. 이동식 간이 화장실
FRP로 제작된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고, 매일 수거 처리하여 건물내부에서의 방뇨 및 방분을 막아야 한다.
13. 가설용수
공사용수는 저수용 탱크를 설치하여 사용토록 하며 건물 내 배관은 주관을 수직으로 설치하고 각층에 연결용 파이프 및 밸브를 설치 토록하고 사용자재는 모두 K.S 규격품 등을 사용한다.
14. 비계 및 기타
가. 일반사항
(1) 비계는 강관비계 및 강관틀 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비계의 구성 및 하중 등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8002(강관비계) KSF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 사용한다.
(4)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에 따른다.
나. 강관 비계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00~1,800mm, 간사이방향 900~1,500mm로 한다.
(2) 띠 장: 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지상으로부터 제1 띠장은 지상에서 2,000m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 새: 수평간격 10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 수직 및 수평 방향은 5.0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받침(BASE): 비계기둥 위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철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이 연결되도륵 깐다.
(7)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 한다.
(8) 결 속 재: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등을 연결하는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9) 하중의 한도: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일 때에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kg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 미만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 할 수 있으며 작업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이상일 때에는 비계기둥 1개당 하중 한도는 700kg로 한다.
(10)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 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다. 강관틀 비계
(1)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의 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및 받침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 위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 와의 연결 :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4)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 높이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5)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 틀의 높이 및 간격은 기술되어진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6)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 틀(켄티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7)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 한도를 400kg 으로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마. 비계 다리
(1) 비계다리는 폭: 90cm이상 물매 3/10 이하로 하고 두께 1.5cm 이상 길이 30cm정도의 논스립용 재료를 30cm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90cm내외의 손잡이(난간대)를 설치한다.
(3) 비계목 및 각재는 부식하거나 파손이 없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고 발판은 P.S.P(PUNCHED STEEL PLATE) 철판을 사용하며 발판을 띠장 20cm이상 내밀지 않게 하고 이음 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누그린 철선으로 장선 및 기타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4) 비계다리는 1층 바닥에서 부터 지상3층까지 설치하되 타공정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하되 설치위치는 사전에 감리자와 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mm x 30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바. 계 단
계단의 챌판 높이는 240mm 이하, 디딤판 너비는 220mm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 막이를 설치한다.
사. 방호 철망
(1) 철망 호칭 #13 ~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 지름 0.9mm(#2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cm 이상 겹쳐 대고 600mm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아. 방호 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신축율=500kg/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 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자.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이 높이가 20m 이하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2) 방호 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000mm 이상으로하고 수평판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30°로 한다.
(3) 선반널은 두께 15mm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15. 낙하물 방지망
가. 건물외부에 돌출길이 3M 이상 상방향 20도 각도로 2층 높이에서 설치하되 추가 필요층의 설치는 감리자와 협의 설치한다.
나. 구조 및 설치방법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6. 현장정리
현장내외는 시공중 또는 시공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 공정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것이며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에 소각 시설을 설치하여 장내의 오물을 소각시켜야 하며 소각시킬수 없는 것을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해야 하다.
17. 가설건물의 인수인계
후속공사를 시공자가 계속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일체는 발주처에게 인수인계시 정산금액은 시공자가 기 제출한 일위대가표의 의하여 정산한다.
18. 재해 방지대책
가. 안전대책
(1)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2)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한다.
(3)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4)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 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5)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6)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규정을 교육시킨다.
(7)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되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8)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셰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나. 도로점용
(1) 도로점용 부분은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완전히 구획하여야 한다.
(2) 도로점용 부분은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화 한다.
(3) 도로공간 점용에 따른 점용료 및 협의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도로변의 보도관리
(1) 공사로 인한 차량 등 출입로가 보도를 횡단할 경우 기존 보도블록을 우선 철거하여 도로 관리부서에 반납 조치하고,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출입로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공사 준공 때에는 완전 복구하여야 한다.
(2) 보도 복구때에는 보도정비의 기본지침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차량 진입시설 시공은 기층보강 등 차도 포장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한다.
라.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1)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 한다.
(2)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때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3 절 토 공 사
1. 일반 사항
가. 적용 범위
(1) 본 시방은 토목 및 이와 관계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 시공방침, 수도법,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규의 규정에 준한다.
나. 공정계획 및 시공관리
(1) 수급자는 시공전 상세한 공정계획을 세워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시공전 공법의 적용, 주요자재의 반입계획, 중장비의 반입, 노무인원 동원계획 등을 사전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정계획표에 의거 공정 및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중 계약도면 및 시방서 외에 감독원이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독관(감리원)의 추가 도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정보고
(1) 수급자는 공종계획표에 의거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정실적을 감독관(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매일 보고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진행 사항을 공정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지연이유 및 지연공정을 만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감독관(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기존시설 이용 및 철거
(1) 수급자는 시공중 지상, 지하에 저촉되는 장애물을 발견하였을 시에는 관련기관과 긴밀한 조치를 취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장내에 있던 물건 또는 지중에서 발굴한 물건 및 철거 재는 감독관(감리원) 허가 없이 임으로 사용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마. 안전 및 보안 조치
(1)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2)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경비 및 화기, 폭발물 취급 등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시공중 공사장 내, 외는 물론 공사 시행으로 인한 일반인의 교통과 가설구조물,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공사계획
(1) 수급자는 시공전 도면에 의한 각 구조물의 위치 및 표고를 정확히 시행할 수 있도록 기준점과 보조점을 설치하고 감독관(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후 그 위치가 이동하지 않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과실로 인하여 구조물의 이설이 불가피할 경우는 재시공하도록 하여야한다.
(3) 시방서는 설계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공사로서 성질상, 공법상 당연히 필요로 하는것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토록 한다.
사. 공사장 처리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가설물, 잔재 등을 완전히 철거 정리하고 공사구역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아. 공사의 중지
감독관(감리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끼쳐도 발주자는 그 손해를 보상할 수 없다.
(1) 도급인이 공사시공에 관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2) 설계변경 또는 타의 관련공사가 있을 경우
(3) 설계도서 및 시방서 대로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4) 기타 부설공사나 감독관(감리원)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대지 정리
가. 공사착수 전 대지내의 장애물 등을 철거하도록 한다.
나. 철거물은 감독관(감리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거나 장외로 반출하되 이를 임의로 처분 또는 판매할 수 없다.
다. 도로, 보도, 인접건물 및 시설물, 보행자 및 현장인원, 기존 수목 등에 대한 지장 및 손상이 최소가 되도록 적절한 보양 조치를 하거나 이전, 이식 또는 임시시설을 마련한다. 만약 이들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보수 및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터 파 기
가. 일반 사항
(1) 공사 착수 전 대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터파기 중 급수관, 배수관, 전기, 통신선로, 기타 지중 매설물이 있을 때는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독관(감리원) 및 관공서와 협의 후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3) 터파기 공사 중 발견된 출토품의 처리는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기초 터파기는 설계도에 명시된 깊이로 하며 지반의 토질 및 당해지역의 동결심도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할 시에는 변경 시공하고 감독관(감리원)의 확인 및 사진 등의 자료를 제출한 뒤 추후 설계변경 조치한다.
(가) 암이 아닌 일반 토질 : 도면에 명시된 기초의 깊이에서 충분한 지내력이 나올지라도 당해 지역의 동결심도가 그 깊이보다 더 클 경우에는 G.L에서 동결선 이하의 깊이로 터 파기를 한 뒤 기초변경을 하여야 한다.
(나) 연암 및 풍화암 : 도면에 지정된 기초의 깊이로 터파기 여유 없이 수직터파기를 한다. 기초판은 거푸집 없이 그대로 시공하게 되므로 기초판의 저면과 측면부분은 평활하도록 고르게 다듬어야 한다.
(다) 경암 : 터파기를 하는 중에 인력으로 더 이상 파낼 수 없는 암반이 나올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의 확인 후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암 발파 또는 기초를 변경한다.
나. 절 토
(1) 경사면이 생기는 오픈 커트 공법으로 시공할 때는 깍아내는 면의 물체와 그 면의깊이에 대해서 안정성을 검토한다.
(2) 지하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유수에 의한 붕괴를 방지한다.
(3) 경사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콘크리트 등을 뿌려 경사면을 보호하고 반드시 물빼기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시공기간 중 균열 및 기중기 등에 의한 지표면의 변동 등의 위험상태를 조사하여 감독관(감리원)에게 보고한다.
(5) 경사면 상단에는 하중이나 진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6) 기존 1층 건물의 안전성에 관련한 모든 검토사항을 우선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한다.
다. 굴 토
(1) 도면에 따라 소정의 깊이까지 감독관(감리원)의 입회 하에 터파기를 한다.
(2) 붕괴 또는 손상 우려의 축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한 비탈을 내거나 흙막이 처리를 한다.
(3) 급배수관 및 전기케이블 등 각종 지하배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공사 중 발생한 용수 및 외부 유수의 배수을 위한 적절한 장비를 비치한다.
라. 되메우기, 성토 및 고르기
(1) 되메우기 흙은 파낸 흙 중 양질의 흙으로 30㎝ 두께로 각층마다 다진다.
(2) 성토 흙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손 달고 또는 콤팩타 등으로 다진다.
(3)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지반면을 검토하고 다시 양질의 흙으로 평평하게 고르기 작업을 한다.
(4) 되메우기는 재래지반과 동등한 밀도가 될 때까지 다짐을 원칙으로 하며 필히 감독관(감리원)의 확인이 있은 후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야 한다. 특히 탄약저장시설 및 정비시설등과 같이 바닥 적재하중이 큰 건축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 다짐을 성토전압(토목시방서)에 준한다.
마. 폭약 사용
(1) 터파기시 부득이 폭발물을 사용할 경우 감독관(감리원)과 협의, 해당 관공서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2) 해당 관공서의 서면승인 없이 폭발물을 현장 반입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일 사전 승인없이 사용 후 발생한 모든 사고는 수급자가 책임진다.
(3)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발파면 의 뜬 돌은 속히 제거하여 낙석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작업중 인근건물 및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한다.
바. 잔토처리
(1) 잔토처리용 사토장은 발주처 및 감리자와 협의지정하고 반출시에는 공사장 경비실에서 발급하는 반출증에 사토장측의 확인 날인된 전표를 감리자에게 매일 제출해야 한다.
(2) 굴토 토사중 되메우기에 사용될 수 있는 양질의 토사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위치에 보관하였다가 다시 운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잔토 처리 운반용 차량의 출입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하며 토사를 운반 트럭에 적재할때에는 과적하거나 운반중 토사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포장 덮개를 씌워야하며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도로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세륜장을 거쳐 운반한다.
사. 배 수
(1)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괸물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는 사용대수 외에 비상시나 고장시를 대비하여 예비 양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지하층 구체공사의 진행 중이나 완료 후 대지 및 부근 지표수가 지하층 외벽 주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로를 요소에 설치하여 부지 밖으로 배수토록 한다.
(3) 우수 또는 지하수에 의한 최하층 바닥에 작용하는 수압을 최소로 하고, 특히 장마가 지표수 유입으로 인한 수압증대 및 부력으로 인한 구체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구체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아.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방지 대책강구
시공자는 굴토공사를 위한 위해방지대책과 굴토공사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토공사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착공을 한다 (단, 토공사의 위해방지에 따르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자. 안전관리
(1) 지하 구조물 공작설치는 위험한 공사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시로 순찰하며, 필요시 주위의 반응이나 이상유무를 체크 할 수 있는 계측기(수평계, 수위계, 경사계 등)을 설치하고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계측결과를 감리자에게 보고 한다.
(2) 굴토시 주위에서 탈수현상이 일어나면 재해의 위험이 크므로 지하 매설물(상수도, 하수도, 전화케이블, 고압전선과 등)를 설치하고, 난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계측결과를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3) 본 공사는 해체공사가 끝날 때까지 점검원을 고정 배치한다.
제 4 절 지정 및 기초공사
1. 일반 사항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지정 및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준한다.
나. 지내력 시험
설계도에 의한 흙파기 완료 후 감독관(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KSF 2444의규정에 의한 건물별
지내력 시험을 2개소 이상하여야 한다.
다. 기초의 변경
도면에 의한 기초파기 후 도급자 비용으로 지내력 검사를 실시하여 설계시 추정된 지력에 미달할 경우 수급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감리원)에게 설계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
2. 지정 공사
(1)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밑창 콘크리트는 본 공사시방서 제5장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5.5항에 준한다.
3. 기초 공사
가. 도면에 의한 기초파기 후 설계시 추정된 지내력에 미달할 경우 수급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 관(감리원)에게 협력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본건물의 허용지내력은 150kN/㎡ 이상으로 추정하며, 기초바닥은 원지반선 이하로 내리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이에 따른 차이가 있을경우 설계자 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조치한다.
다. 기초바닥 고르기
(1). 지내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흐트러진 상태의 흙을 제거하여 원지반에 기초가 설치 되도록 한다.
(2). 점토, 실트 및 풍화토층에 지지되는 지내력 기초에서 지하수등에 의하여 흐트러지거나 약화될 우려 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시공한다.
라. 버림 콘크리트
(1). 버림 콘크리트의 규격은 특기가 없는 한 25-18-120 KS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따르고 50mm
두께로 한다.
마. 적용기초 TYPE (fe = 150kN/㎡)
적용기초에 대한 높이 및 크기는 구조 설계도서에 준한다.
제 5 절 철근콘크리트 공사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도면 및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준한다.
2. 재 료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골 재
골재는 KSF 2526(콘크리트용 골재)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물
물은 유해한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레미콘에 사용되는 물은 KS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물’ 항에 따른다.
라. 철 근
철근은 KS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사용하는 철근의 종류는 아래의 표에 의한다.
철근의 종류 및 강도 (구조도서 참고 할 것.)
철 근 종 류 | 항 복 강 도 (FY) | 비 고 |
SD400 | 4,000 kg/㎠ | 도면참조 |
마. 혼화제
(1) 혼화제는 KSL 5211 KSL 5405 (플라이애시)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시 기후 및 현장 여건상 필요한 경우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거푸집
(1) 합판 거푸집은 KSF 3110 (콘크리트 형틀용 합판)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금속제 거푸집은 KSF 8006 (금속제 거푸집판넬)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거푸집중 내수합판은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층 슬래브 및 매설
위치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4) 콘크리트 모서리 면접기 및 물끊기에 사용하는 면목은 라왕 또는 PVC 합성제품으로 사용 목적상 지장이 없는 강도가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중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거푸집은 사용횟수는 3회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표에 의한다.
개소별 종류
위치개소 | 사용거푸집 | 사용회수 | 비 고 |
두께 | 종류 |
흙에 접하는 부분 | 12㎜ | 내수합판 | 4 회 | |
기 타 부 분 | 12㎜ | 내수합판 | 3 회 | |
(6) 상기 항의 사용회수는 최고 사용회수이며, 그 이상 사용 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그 이상 사용할 때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한다.
사. 받침기둥
받침기둥의 재료는 KSF 8001 (강관 받침기둥)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F 4009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거푸집공사
가. 거푸집 존치 기간
(1) 거푸집 존치 기간은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공시체 시험에 의하여 아래의 압축강도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부 위 | 기초/기둥/벽/보옆 | 스라브/보밑 |
콘크리트 압축강도 | 50Kg/Cm2 이상 | 설계기준 강도의 100% 이상 |
(2)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
부 위 | 기초/ 보옆/ 기둥/ 벽 | 바닥/ 스라브/ 보밑 |
시멘트 종류 |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 포틀랜드 시멘트 |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 포틀랜드 시멘트 |
콘크리트 의 재령 | 평균기온 20℃이상 | 2 | 4 | 4 | 7 |
평균기온 10℃이상 20℃미만 | 3 | 6 | 5 | 8 |
단, 콘크리트의 보양방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리자가 존치기간을 증감시킬 수 있다. |
(3) 바닥 슬래브 밑, 지붕 슬래브 밑 또는 보 밑의 거푸집 널은 원칙적으로 받침 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4)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캔틸레버 보 및 차양이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을 확인한 후까지로 한다.
나. 거푸집 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 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2)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해야 한다.
(3) 해체작업에 관계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4)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킨다.
(5)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주변의 다른 구조체나 인명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다. 지주 바꿔세우기
(1) 거푸집을 떼어냈을 때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상부에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거푸집을 떼낸 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수 있다. 단, 콘크리트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인 것이 시험으로 확인된 때에는 거푸집 존치기간 내라도 바꿔세울 수 있다.
(2) 지주를 바꿔세울 때에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신속히 하되, 쐐기 등으로 적당히 조여서 바꿔 세운 지주가 원지주와 동등한 지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 지주를 바꿔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어내지 말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꿔세운 다음 작은 보의 지주를 바꿔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꿔 세운다.
(4) 바꿔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다.
(5) 보와 일체로 된 두께 12cm 이상의 콘크리트 벽 또는 이에 준하는 벽은 지주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6) 지주의 바꿔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륵 한다. 거푸집재, 가설재의 모아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 밑의 지주는 바꿔 세우지 않는다.
라. 지주 떼어내기
보 및 바닥판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어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타이볼트 및 타이바
거푸집의 치수를 유지하기 위한 타이볼트 또는 타이바는 철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하고 특히 지하 구조체의 벽체는 프리캐스트 타이볼트로 한다. 철선 긴장기는 주 긴장기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바. 박리제
거푸집의 박리제는 콘크리트 표면을 오염시키거나 몰탈 등의 부착강도에 영향을 주지않아야 하며, 감독관(감리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4. 철근공사
가.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1)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며, 시공때를 제외하고는 비닐과 캔버스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이 슬거나 불순물이 묻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모두 깨끗이 제거한다.
나. 철근가공
(1)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용접기 사용금지) 가공한다. 철근지름 25mm 이하는 상온에서, 29mm 이상은 가열,가공하여 구부리되, 가열방법 및 온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야 한다.
(3) 가공 전에 심하게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개소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철근의 구부림반경은 건설교통부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다. 철 근 조 립
(1)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8mm (#21) 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철근 조립용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2) 차기 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앵커, 가설용 앵커 철근 등을 빠짐없이 소정의 규격에 맞춰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3)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와 세퍼레이터 등으로 정확히 유지 한다.
(4) 스페이서는 철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때 철근조립 담당기사와 하도 책임자를 선정 입회 시켜타설 할때에 조립 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위치에 변화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8)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기간이 오래 걸릴 때는 구조계산에 의한 철근 보강이 고려되어야 한다.
(9) 보의 스트럽은 전부 감아주는 것으로 한다.
(10) 철근은 각 굵기당 시험편을 3개씩 만들어서 국가공인검사소 및 감독관이가 인정하는 곳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동절기때 이어치기 위해 빼놓은 철근은 비 또는 눈이 맞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묶어두어야 한다.
(12) 타설때 거푸집에 구멍을 뚫어 철근을 끼워넣거나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어 철을 끼워 넣는 것은 절대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뚫어놓은 구멍에 에폭시 아크릴 레이트 레진 접착제를 제조회사의 시방에 맞게 처리한 후 시공해야 한다.
(13) 전기나 설비 등 각종 BOX를 매립하기 위하여 철근을 휘거나 자르면 안된다.
(14) 철근 배근의 단부에는 모양 잡이근을 배근한다.
라. 철근 이음 및 정착
(1)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철근의 이음은 25mm 이하는 겹침이음으로, 29mm 이상은 압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음의 겹친 길이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가) 켄티레버 구조에는 철근의 이음을 금한다.
(나) 옹벽과 보, 슬래브 등이 만나는 부분에서 철근의 정착은 옹벽의 중심을 지나 꺽어 정착시킨다.
(다) 말단의 갈구리는 겹친 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라) 시공상 등의 이유로 외기에 접한 슬래브의 오픈부분을 막기 위해 철근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부위를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기타 이음 및 정착에 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마. 철근의 보강
다음과 같은 부분에는 도면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보강 처리를 한다.
(1) 슬래브의 레벨이 150mm 이상 변하는 곳
(2) 슬래브, 옹벽, 보, 창호 등 개구부가 생기는 모든 곳
(3) 공사를 위한 각종 콘크리트 개구부
(4) 전기나 설비등 각종 Box의 매립부
(5) 철근이 절곡 되는 모든 부분
(6)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위
바. 피복두께
피복두께는 철근콘크리트의 소요 내화성, 내구성, 구조내력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부재의 종류별로, 마무리의 유무와 그 종류, 환경 조건 및 시공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피복두께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 지붕스라브 바닥 슬라브 비내력벽 | 옥내 | 3cm |
옥외 | ① 4cm |
기둥 보.내력벽 | 옥내 | 4cm |
옥외 | ② 5cm |
흙에 접한 부위 | 기둥. 보 바닥슬라브, 내력벽 | 5cm |
기초. 옹벽 | 7cm |
①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3cm로 할 수 있다.
②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4cm로 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설계도 및 철근공사의 시공도를 검토하고 위의 사항에 의하여 소정의 피복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 스페이서 및 세페레이터
(1) 철근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및 구조체 두께를 정확히 유지 정밀시공 시키기위해 기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형은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3) 재질은 철재 또는 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하며 PVC계열은 보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 외벽의 측면 간격재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가) PVC 계열인 경우, 내산, 내알카리성의 재질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변형되지 않는 강도이어야 하며, 정확한 피복두께 유지 및 검사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규격별로 색상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부 위 | 종류 | 수량 및 배치 | 비고 |
기 초 | P.V.C, 철제, 콘크리트 제의 기성제품 | ∙간격은 1.2m이내 | ∙기둥, 벽철근 하부를 잘 고임 |
기초보 | ∙간격은 1.5m이내 | ∙하단과 측면에 설치 |
기 둥 | ∙상단은 제1단에 띠철근에 위치 중단은 상단에서 1.5m 아래 ∙기둥폭 1.0m까지 2개 0.1m이상 3개 | |
벽체 지하의 벽 | ∙상당은 제 1단 횡철근 중단은 상단에서 1.5m 아래 ∙횡간격은 1.5m 이내 단부는 첫 번째 수직근 | ∙개구부 주위는 각변에 2개 소 ∙변길이가 1.5m 이상일 경우는 3개소 |
보 | ∙간격은 1.5m 이내 ∙단부는 0.9m 이내 | ∙측보 이외의 보는 상단 또는 하단에 설치 ∙측보는 측면에도 설치 |
슬래브 | ∙상. 하단근은 각각 가로, 세로 0.1m 이내 ∙각 단부는 첫 번째 철근에 | |
돌출부 (캔틸레 비보, 슬라브) | .내민 슬라브 상단 인장철근은지 지점에서 첫번째 교차근, 자유단 에서 첫번째 교차근, 자유단에서 첫 번째 교차근, 그 중간지점등 3개 지점을 고이도록 하된 지점 과 나란한 방향의 지지간격이 1m이내가 되도록 한다 | ∙상단, 하단 공콩 적용 ∙상단 철근 고임대는 칠재 등을 사용해 용접 또는 결속선으로 묶어 콘크리트 타설시 유동이 없도록 한다. |
∙ 3cm : 적색계열
∙ 4cm : 황색계열
∙ 5cm : 청색계열
(나) 철제일 경우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 제거후 녹슬거나 도장시 다른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제품은 본체콘크리트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라) 고임대는 수평철근, 버팀대는 기둥 또는 옹벽에 철근 규격에 따라 구분 사용하며, 그 간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사
가. 일반사항
(1) 콘크리트 제조는 KS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한 것을 사용한다.
(2) 시공자는 시공 전 현장의 각종 현황, 토공사 현황, 각종 자재의 반입로, 거푸집 및 철근 조립상태, 콘크리트 타설방법, 타설순서 및 위치, 슈트 의 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량 편성등에 관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한 후 감독관(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용도별 규격
사 용 개 소 | 골재규격(mm) | 설계기준강도(kg/cm2) | 슬럼프값(cm) |
버림 콘크리트 | 25 | 180 | 12 |
본 건 물 | 25 | 270 | 15 |
무근 콘크리트 | 25 | 180 | 12 |
기준 슬럼프치(cm) | 슬럼프의 허용차(cm) | 공기량의 허용차(%) |
8 미만 | ±1.5 | ±1.6 |
8~18 | ±2.5 |
18이상 | ±1.5 |
나. 콘크리트 타설 및 보양
(1) 타설 전 세부계획
철근배근 및 각종 설비배관이 완료되면,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순서, 방법 및 작업원의
편성 배치 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후 타설한다.
(2) 준 비
(가) 날씨,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감독관과 충분히 검토한다.
(나)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 (타설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해야 한다)
(다) 야간작업 및 강우때를 대비하여 조명등 및 천막 등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라) 극한기 및 극서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하려고 할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마)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구 및 운반용기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바)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께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사)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빼낸다.
(아)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 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루프 드레인, 결로수 파이프 등은 타설 전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드레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두어야 한다.
(차) 콘크리트의 두께가 800mm 이상인 경우에는 균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카) 앵커의 나사부분, 전기 파이프 부분 등은 타설 전 테이핑 처리하여 콘크리트의 침입을 막는다.
다. 운반 및 시험
(1) 레미콘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최대 60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여,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배출할 때까지의 시간은 90분 이내로 한다.
(2) 레미콘 인수 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고정 배치하여 필요한 콘크리트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 압축강도 시험 (시험용 공시체 제작)
- 슬럼프 시험
- 공기량 테스트
- 염분 테스트
(3)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4) 레미콘 검사에 관한 규정은 KSF 4009 4항 7항에 의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1) 부어넣기 전에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을 확인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2)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4) 콘크리트는 먼곳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 높이는 낮게 하고, 거리는 짧게 하며, 낙하속도는 느리게하여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 넣는다.
(6) 일반적으로 한번에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 두께를 부어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나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8)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레벨 측정기를 사용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못을 박아 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 진다.
(9) 콘크리트 타설의 자유낙하 높이는 바닥판은 1m 이하, 기둥과 옹벽은 1.5~2.0m이하가 되도록 하며, 부재별 타설방법은 다음과 같다.
- 기둥: 단번에 채우지 말고 몇 회로 나누어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 한다.
- 벽: 주유구를 많이 설치하여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구간 전체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타설한다.
- 보: 전체를 동시에 타설하고 진행방향은 양단에서 중앙부로 한다.
- 바닥: 먼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수평이 되게 타설한다.
- 기둥 보 접속부분: 기둥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가라앉은 후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타설한다.
(10) 펌프로 타설할 때에는 압송 중 레미콘 배합이나, 슬럼프가 변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재료분리로 인한 강도저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진동기는 슬럼프 값이 15cm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15cm초과의 콘크리트에는 보조적으로만 사용하며, 2~3 대의 예비진동기를 비치하였다가 고장 때 즉시 교환토록 한다.
(12) 콘크리트 슈트가 필요할 경우에는 0.9mm 아연도 철판을 U형으로 접어서 제작하고, 경사각도 4/10 - 7/10를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막아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한다.
(13) 옥상 또는 외부와 접하는 옹벽이나 패러펫은 바닥과 동시에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끊어쳐야 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150mm 이상 높게 붓는다.
마.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1) 시공계획상 끊어치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미리 끊어치기의 위치, 구획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둥의 이어붓기는 수직 또는 수평을 원칙으로 하고,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며,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 간 사이의 중앙부근에 두고, 작은 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 폭의 2배를 띠어서 두어야 한다.
(3) 켄티레버 구조의 경우에는 이어치기를 금한다.
(4) 외부에 노출되는 계단이나 슬래브는 끊어치기를 금한다.
(5) 끊어친 부분의 이어치기 면은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청소하여 건전한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이어치기 전 그 부위를 충분히 적신 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해야 하며, 강도를 요하는 부분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6) 지하 외부옹벽, 외부에 노출된 옹벽 및 옹벽과 슬래브와의 접합부, 정화조 등 누수의 우려가 있거나 수압이 발생하는 부위의 이어치기 면에는 지수판을 설치 한다.
(7) 이어치기의 시간간격은 바깥기온이 25℃ 미만일 경우는 150분, 25℃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8)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직사나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온도를 4℃이상 유지토록 하며,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놓아두지 않도록 한다.
(9) 콘크리트의 작업량, 일기 등의 원인으로 부득이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할 경우에 발생되는 균열 (CONSTRUCTlON JOINT)은 위치 및 끊는 부분의 처리에 대하여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바. 보양 및 기타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 등으로 보양하고, 5일 이상 물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 이상으로 유지시킨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48시간 이내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 후에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 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 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치를
위해 초기 보양을 해야 한다.
사. 콘크리트의 보수
거푸집 해체 후 콘크리트 면에 발생한 곰보, 빈 공간 등 소규모 부위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 및 제품으로 보수해야 하며, 발생부위가 구조상 중요한 부분이거나 범위가 넓은 경우는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6. 한중 콘크리트 및 서중 콘크리트
가. 한중 콘크리트
한냉기(타설후 4주간의 월평균 기온이 10℃~2℃) 및 극한기(타설후 4주간의 월평균 기온이 2℃ 이하)일 때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자가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방풍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 등 공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공 가능하다. 물시멘트비는 60% 이하로 하고 AE제 및 AE감수제는 반드시 사용한다.
(1) 한냉기 타설의 경우
타설때 콘크리트의 온도가 2℃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타설 후 5일간은 콘크리트 주위의 온도가 2℃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온, 보양한다.
(2) 극한기 타설의 경우
시멘트를 제외한 골재와 물을 가열하여(40℃이하) 배합하고 타설 후 10 일간은 콘크리트 주위의 온도가 5℃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방풍 설비와 열풍기 시설, 덮개 등으로 보온, 보양한다. 또한 외부에 노출된 연결철근에는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나. 서중 콘크리트
콘크리트 타설때 기온이 30℃ 이상이거나 월평균 기온이 25℃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자가 시행코져 할 때에는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공이 가능하다. 콘크리트의 재료는 낮은 온도의 것을 사용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 철근과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온도가 대기의 온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물을 뿌리거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주어야 한다. 타설 후에도 살수 후 시트 등으로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제 6 절 벽 돌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한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이 시방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동 벽돌 : 벽돌의 실체적이 겉보기 체적의 80% 미만인 벽돌로 각 구멍의 단면적이 300㎡ 이상, 단변이 10mm이상인 벽돌
깔모르터 : 벽돌쌓기에서 쌓기면에 미리 깔아 놓는 모르터 혹은 벽돌을 바닥에 붙일 경우의 바탕에 까는 모르터
단내기 : 1일의 공정종료시에 단부(端部)를 단형(段形)으로 쌓아 그치는 것으로 나중에 쌓는 벽돌과 물림이 되게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대형 벽돌 : 표준형보다 큰 형상의 벽돌, 주로 보강용의 공동부(空洞部)를 가진 것.
무브먼트줄눈 : 벽돌의 흡수팽창 열팽창을 흡수, 완화하도록 설치하는 신축줄눈
물축임 : 깔모르터 줄눈 모르터 충전 모르터 중의 물을 벽돌구조체가 흡수하지 않도록 사전에 벽돌면 및 바탕면에 적절히 물을 뿌려주는 것.
반절 벽돌 : 표준형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종절단한 형상의 벽돌
보강 철물 : 정착철물과 벽돌쌓기 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연결하여 면외의 전도를 방지하고, 철물과 벽돌의 하중을 구체에 분담시키기 위해 벽돌벽에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는 철물 등의 총칭
붙임 모르터 : 얇은 벽돌을 붙이기 위해 바탕 모르터 또는 벽돌 안쪽 면에 사용하는 접착용 모르터
신축 줄눈 : 벽돌 또는 벽돌이 접합하는 구체의 팽창 수축에 대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설치하여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
쌓기 높이 : 벽돌을 1일에 쌓아 올리는 높이
아치 쌓기 : 쐐기형으로 성형된 벽돌을 사용하던지 또는 줄눈두께를 조정하여 아치형으로 쌓는 것.
안채움 모르터 : 벽돌쌓기공사에서 쌓기 벽돌과 콘크리트 구체 사이에 충전되는 모르터
얇은 벽돌 :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두께 20mm전후의 벽돌로 뒷발이 있으며 KS 규격 외의 벽돌
익스팬션조인트 : 구조체의 지진 등에 의한 변형 및 온냉 건습에 따른 변형을 흡수하도록 건축물의 연직방향으로 끊어 설치하는 신축줄눈
정착 철물 : 벽돌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시키는 보강철물
줄눈 모르터 : 벽돌의 줄눈에 벽돌을 상호 접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터
축차충전공법 : 벽돌쌓기 2~3단마다 줄눈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충전 콘크리트(모르터) : 보강벽돌공사에서 공동벽돌의 쌓기에 의해 생기는 배근용 공동부 등에 충전하는 콘크리트(모르터)
층고충전공법 : 벽돌쌓기를 층고 또는 층고의 1/2까지 행하여 줄눈 모르터의 경화후 시멘트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치장줄눈 모르터 : 벽돌 쌓기후의 줄눈에 치장 내구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치장용 모르터
표준형 벽돌 : 길이 190mm, 폭 90mm, 두께 57mm이며, KS L 4201 및 KS F 4004에 규정한 조적용 벽돌
한도 견본 : 사용상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결점의 외관판정상 규준을 명확히 하기위해 사용하는 견본
3) 자료제출 및 검사
가.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나.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다.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4) 시공도
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 묻음 볼트 배관(配管)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 대리석 타일붙임 미장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 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지정하는 곳에 약 1.2m 1.2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 이동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마.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 시공부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2. 자재
1) 점토벽돌
벽돌은 KS L 4201(점토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콘크리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소석회는 KS L 9501(공업용 석회)의 규정에 각각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색모래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4) 골재
가. 모래는 경질(硬質)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5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나. 줄눈 모르터, 충전 모르터 콘크리트, 붙임 모르터 및 안채움 모르터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09010.1(모르터에 사용된는 세골재의 성질)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외의 세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줄눈 모르터, 충전 모르터, 깔모르터 등의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09010.2(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를 표준으로 한다.
라.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조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지름의 1/4 이하로 한다.
5) 모르터, 콘크리트용 혼합수
모르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것으로 한다.
표 09010.1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 절건비중 | 흡수율(%) | 점토량(%) | 유기불순물 | 세척시험 손실량(%) | 염분(%) |
규정치 | 2.4 이상 | 4.0 이상 | 2.0 이하 | 합격 | 3.0 이하 | 0.04 이하 |
표 09010.2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
체의호칭치수(mm) | |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
최대치수(mm) | | | | 10 | 5 | 2.5 | 1.2 | 0.6 | 0.3 | 0.15 |
모르터의 종류 | | |
충전모르터 안채움 모르터 깔모르터 | 5.0 | 100 | 90~100 | 70~90 | 50~80 | 25~60 | 10~35 | 2~10 |
줄눈모르터 | 2.5 | | 100 | 90~100 | 60~90 | 30~70 | 15~45 | 5~15 |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터는 줄눈 모르터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터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mm 또는 1.2mm로 한다.
충전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그 최대치수는 5.0mm 또는 2.5mm로 한다.
6) 혼화재료
가. 줄눈 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충전 모르터,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붙임 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7) 모르터의 배합
가. 줄눈 모르터, 붙임 모르터, 깔모르터, 안채움 모르터 및 치장줄눈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 09010.3(모르터의 배합)에 따른다.
나. 충전 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 09010.4(충전 모르터의 배합)에 따른다.
다. 모르터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라.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마.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8) 나무벽돌 철물, 기타
가. 나무벽돌
나무벽돌은 쉽게 썩지 않는 수종(樹種)으로 하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나 잣나무 또는 낙엽송 등으로 한다. 나무벽돌의 치수는 벽돌의 반토막과 같은 것으로 하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두께가 1cm 작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나무벽돌의 하면은 7.5cm로 줄여 쐐기형으로 만들고,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마구리가 벽면에 나오지 않도록 한다. 또 나무벽돌은 콜탈, 크레오소오트 오일 및 기타 담당원이 승인하는 목재 방부제 칠을 각 면에 1회 도포하여 건조한 다음에 사용한다.
나.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KS B 1002 육각 볼트 및 KS B 1012 육각 너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정출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볼트 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터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표 09010.3 모르터의 배합
모르터의 종류 | 용적배합비(세골재/결합재) |
줄눈 모르터 | 벽용 | 2.5 ~ 3.0 |
바닥용 | 3.0 ~ 3.5 |
붙임 모르터 | 벽용 | 1.5 ~ 2.5 |
바닥용 | 0.5 ~ 1.5 |
깔 모르터 | 바탕 모르터 | 2.5 ~ 3.0 |
바닥용 모르터 | 3.0 ~ 6.0 |
안채움 모르터 | 2.5 ~ 3.0 |
치장줄눈용 모르터 | 0.5 ~ 1.5 |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표 09010.4 충전 모르터의 배합
| 단층 및 2층 건물 | 3층 건물 |
시멘트 | 세골재 | 시멘트 | 세골재 |
용적비 | 1 | 3.0 | 1 | 2.5 |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다. 신축줄눈재
벽돌공사에서 익스팬션조인트 기능줄눈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사용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방수제
치장줄눈 및 방습대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9) 규준틀
가.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하고, 켜수(段數)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 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나.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다림추 등과 병용한다. 이때 기초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벽돌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3. 시공
1) 재료의 운반 및 저장
가.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치장으로 사용하는 벽돌은 던지거나 쏟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나. 벽돌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 둔다.
다.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 대패밥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2)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가. 한냉기 및 극한기에 있어서 벽돌쌓기용 모르터 및 콘크리트 등의 사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지시에 따라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따른다.
나.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段數),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이상 40℃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에도 모르터의 온도가 4℃에서 40℃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터의 온도는 동결 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벽돌쌓기
3.3.1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하여 포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더미에 수 시간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하여 사용한다. 시멘트 벽돌은 쌓기전 물을 축이지 아니한다.
가.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나. 모르터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터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 후 2시간 이내에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여 원 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다.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의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3.3.2 쌓기의 일반사항
가.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쌓기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쌓기로 한다.
다.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 줄눈의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자.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차.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터를 충진한다.
3.3.3 보강벽돌쌓기
가. 벽종근 벽횡근의 조립
1)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전에 배근한다.
2) 벽체부분의 철근은 굽어지면 안된다. 종근은 상시(常侍) 내진설계로 배근한다.
3) 횡근은 횡근용 벽돌내에 배근하고, 종근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긴결한다.
4) 우각부 T형 합성부의 횡근은 종근을 구속하도록 배근한다.
5) 철근의 피복 두께는 2c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간막이벽에서 콩자갈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를 충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cm 이상으로 한다.
나. 벽돌쌓기
특히 보강벽돌벽 공사는 다음에 따른다.
1) 최하단의 벽돌쌓기에 있어서는 수평으로 정확히 평평하게 되도록 하고, 완성 후에 누수되지 않도록 바닥면과 벽돌사이에 바탕 모르터를 바른다.
2) 벽돌쌓기는 줄눈바름면의 전체에 줄눈 모르터가 고루 배부되도록 쌓는다.
3) 벽돌의 1일 쌓기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4) 줄눈 모르터는 공동부분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5) 벽돌쌓기 시공 중 배수가 불가능한 벽돌공동 내에는 우수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다. 벽돌 공동부의 모르터 콘크리트의 축차(逐次)충전
1) 벽돌쌓기에 의해 생기는 수직줄눈공동부(철근을 삽입하지 않는 공동부를 포함)에 대한 모르터 콘크리트의 충전은 충전압력으로 벽돌이 미끄러짐 이동이 되지 않는 시기로 한다.
2) 모르터 콘크리트의 충전에는 가는 환봉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한다.
3) 모르터 콘크리트의 충전은 표준 벽돌쌓기 2~3단마다 실시한다.
4) 횡방향 줄눈 공동의 모르터 콘크리트의 충전은 벽돌의 상단과 동일면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평평하게 한다.
5) 1일 작업종료시 종줄눈공동부의 모르터 콘크리트의 충전높이는 벽돌의 상단부터 약 5cm 아래로 한다.
라. 벽돌 공동부의 모르터 콘크리트의 층고(段高)충전
1) 층고충전공법의 공동부 최소지름은 8cm이상으로 한다.
2) 층고충전공법의 벽돌쌓기는 충전 모르터 콘크리트 타설시의 측압에 견디도록 쌓는다.
3) 층고충전공법의 청소구 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벽돌쌓기시 낙하 및 노출된 모르터는 신속히 제거한다.
5) 청소구 점검구는 충전하기 전에 모르터 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6)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한다.
7) 공동부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반복하여 타설한다. 1회의 타설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8) 타설되는 각 층의 긴결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공칭봉경 28mm 이하)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긴결용구를 보조로 하여 사용한다.
9)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각 층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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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재송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토목 시방서
2026.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시 방 서
1. 일반내용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시행하는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설계용역에 관계 되는 사항을 정한 것이다. 토목 및 이에 관계되는 공사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1.2. 공사개요
본 공사내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같다.
2.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법
(2) 건설산업기본법
(3) 건설기술 진흥법, 령, 시행규칙
(4) 산업안전보건법
(5)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관계법규
(6)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7)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8)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국토교통부)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령, 시행규칙
(10)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1) 도로설계편람(국토교통부)
(1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13)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14) 도로 포장 설계 시공지침(국토교통부)
(15) 철근콘크리트 설계편람(국토교통부)
(16)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7)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18) 토목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3.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감독관
(1) 감독관은 본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설계용역을 위하여 발주처 또는 그 대리자로부터 명을 받은 당시 직원을 의미한다.
(2) 도급인은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을 반드시 감독관에 경유하여야 한다.
5.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계약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사 시행에 따라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손상을 받은 공사의 부분, 또는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재시공하여 계약서에 요구되는 바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6. 지시와 승인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을때는 계약체결 전에 명확히 하여 놓아야 한다.
(2) 시방서에 정하여진 승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현장 대리인
(1)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현장 대리인을 임명하여 공사 기술의 관리, 공사현장의 감독 기타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시켜야 한다.
(2) 도급자는 현장 대리인의 성명, 자격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면으로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8. 감독관에 대한 협력 의무
도급자 및 현장 대리인은 공사의 완성을 바르고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독관과 상호협력 하여야 한다. 또 도급자는 발주자가 요구할 때 상세한 보고를 하고 감독관이 행하는 감시, 조사, 시험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9. 이의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공사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관공서 지시사항
공사시행에 있어 1, 2항의 제사항 및 제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또는 공사, 제회사 간의 협정사 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11.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1) 계약자 착공전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현장대리인계 등은 현장 감독관을 경유 제출한다.
(2) (1)항 이외의 도서에 대하여는 현장 감독관에 제출한다.
12. 지시사항의 엄수
감독관의 공사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도급자의 현장 대리인에게 지시하며 이때 도급자는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전원에게 지시해야 한다.
13. 직원의 전출
도급자는 계약직후, 해당공사에 종사할 직원의 조직표 명부(공사경력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그 공사 기간중 직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직원의 적격
감독관은 도급자가 고용하는 공사종사자가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의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5. 공사 공정 계획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공사 착수전에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
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
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6. 시공계획
(1)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 실시공정표와 함께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미리 제출하고 공사중
변경이 생겼을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용 가시설물은 특히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특별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가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
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7. 제보고
(1) 익월의 상세 예정공정표, 월별지급품, 대여품 사용에 대한 예정계획서를 매월 2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향후 3개월간의 제서류도 동일하게 작성한다.
(2) (1)의 예정공정표에 대한 실행공정표, 작업종사자의 직종별, 취업 일보 및 월보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
시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정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공사 표준시방서 조치
공사에 관련되는 제표준시방서는 현장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19. 지급재료 및 대여품
(1) 지급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는 그 수불 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2) 매월 지급 물품 사용량 조서를 그리고 준공시는 지급 물품 정산서를 신속하게 감독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20. 용지의 사용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처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처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등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21. 공사용 도로
도급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공사용 도로로 사용되는 동안 그를 잘 유지하여야 한다.
(1) 도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관할청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부담으로 하여야한다.
(2) 도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될 수 있는대로 일반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공공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에 의하여 제삼자에 끼친 손해 및 분쟁은 도급자가 빨리 해결하여야 한다.
(3) 접속도로의 경우 도급자는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도로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그 도로를 손상 시켰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2. 구조물과 장애물의 철거 및 처분
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에 옮기도록 재건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회사 개조물은 설계도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한 별도 합의서에 의거해서 도급자가 철거해야 한다.
도급자는 노선내에 있는 구조물이나, 암거, 방해되는 철조망, 방해물 등 공사의 사용에 적합치 않은 모든 자재를 철거해야 한다.
그것들은 설계도나 시방서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새로운 구조물에 의해 소용이 없게 되거나 대 치된다.
도급자는 비어있는 집이나 기타 건물은 먼저 철거한 후, 남아있는 모든 기초, 쓰레기 및 잔류물들을 철거하고, 처분해야 한다. 그런 철거는 도급자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이후 규정된 낡은 구조물의 철거에 대해 별도의 입찰이 없다면 수행된 공사의 기타 품목에 포함된 종속공사로 간주되어야 한다.
23. 공사장에서 발견된 자재의 반입 및 사용권한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터파기에서 발견되는 돌, 모래자갈, 기타 감독관이 적합하다고 결정하는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굴토된 자재가 사용되는데 대해 그에 해당하는 계약단가 및 지불품목에 대해서도 지불 항목에 따라 지불된다.
성토, 뒷채움, 접속부용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키 위해 굴토된 곳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해야 되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되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자재도 부지 밖으로 굴토하거나 철거해서는 안된다.
별다른 규정이 없는한, 낡은 구조물로부터 나온 자재는 도급자가 새로운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절단되거나 손상 되어서는 안된다.
24. 공사현장 발생품
공사시공에 의하여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관리하며 현장 발생품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계하여야 한다.
25. 공사현장관리
(1)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
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중에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시가지 공사에 있어서는 관리청과 긴밀한 협의하에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 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음, 분진, 낙석, 진동등의 대비책등)
(6)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평소부터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
할 수 있는 준비를하여 두어야 한다. (침사지, Trench 설치 및 사면보호 방지책등)
(7)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화약류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대하여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9) 공사현장이 위험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을 설치하는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감독관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11)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공사용 운반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5.1 연도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 주변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등)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공사시공중 주변 구조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전에 그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
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4) 주변 구조물 기타 제삼자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처리를 해야 한다.
25.2 소음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극력 소음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프렛샤, 중장비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을 시 도급자는 민원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6.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태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7. 시공에 대한 대외 교섭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처리할 사항은 원칙적으로 도급자가 행해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후, 감독관과 협의해야 하며 그의 결과를 감독 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8.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삼자의 권리를 대행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자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9. 기계기구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을 가져야 한다.
도급자는 기계구조의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그 배치계획도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30. 안전관리
공사시행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관한 법칙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1.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 한도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
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보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공사구역내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라) 전기, 상하수도, 송유관 및 통신 등 지하매설물의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바) 위생적 변소와 배수시설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전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관할경찰서 및 관공서)
(나) 수속완료후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보전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
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다)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중에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
(6)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7) 공사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시공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한다.
32. 교통과 보안
(1)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
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2) 공사구역내에서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유도를 전
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3)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조물, 가도축조, 흙막이공,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
독관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민간인 토지 내에서의 공사장소, 장기 사용하는 지상설비 등으로 인하여 통행자에게 위험을
주는 일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 “표준도”에 의하여 가설울타리, 철망, 보안등 등의 보완시설
을 설치해야 한다.
(5) 공사장에서는 시공상 필요한 것 외에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화기사용시에는 특별히 화기 단속에 유의해야 한다.
(6) 공사장에서는 시공중의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종업원이 상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
록 통로 및 구역을 정비하며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7) 공사용 가설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기구류는 K.S 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전담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며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8) 공사용 자료는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 도로 관리자, 소속경찰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9) 공사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소재를 종업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33.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등 자연환경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며, 물의 오염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35. 폭발물의 취급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6. 공사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도급인 사무소, 재료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 및 분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37. 가설구조물 등의 정기점검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사구역내의 노면, 가설구조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의 확보에 노력 해야 한다.
38. 공사기록(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
공사준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태,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39. 관계공사와의 협조
도급자는 본 공사와의 직접관계가 있는 제공사(건축, 전기, 조경)에 대하여 상호협조하여 공사의 편의를 도모하여 진척시켜야 한다.
40. 치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41. 시공검사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된 곳, 중요한 공사단계의 단계별 완료등에서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42. 공사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에서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3. 시공관리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본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이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관공서등에의 수속
(1)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관공서 및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관계관공서 및 기타에 의하여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섭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45.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뒷정리, 되메우기, 청소 등을 공기내에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6. 비용부담에 관한 세칙
46.1. 공사비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증감하지 않는다.
단, 공종에 따라 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감할 수 있다.
46.2. 각종 표준도에 따른 공사의 보강
표준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강공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46.3. 공사관계 사항
공사시행에 있어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도급금액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단, 시공방법을 현저히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2)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3)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감독관이 입회할 때의 협력
(4) 관계관공서, 공사,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5) 공사시공상 필요한 시굴, 간략한 시추 및 형상관측
(6)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7) 공사장내의 배수도, 하수도 시설의 처리
(8)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의 유지
(9) 소구경의 수도관(경 75㎜이하), 하수관(경 250㎜이하)의 처리
(10) 공사용 전력의 가설비 및 사용료
(11) 토사 또는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2)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3) 공사착수전, 시공도중의 연도구조물 기타 현장사진 등의 자료작성
(14)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삼자에의 피해보상
46.4. 사고발생
공사시행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용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때에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46.5. 별도공사
본 공사에 관련되고 도급금액내역서, 시방서,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하기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별도 처리한다.
(1) 포장의 복구공사
(2) 가공선 및 전주의 처리 및 이에 부속되는 공사
(3) 가로수의 이식 및 복구
(4) 매설물의 이설 및 복구
(5) 기타 시설물의 이설, 철거 및 복구
46.6. 공사사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하여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전 사진 : 10×15(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2) 공 정 사 진 : 10×15(3경 이상) 5부 매월 25일까지
(3) 공 사 사 진 : 10×15(3경 이상) 5부 수시제출
(4) 준 공 사 진 : 10×15(10경 이상) 5부 앨범에 부착 제출
47. 공사후의 처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시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
사를 받아야 한다.
48. 도급자의 항의서 제출
(1)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한 공사 또는 감독관의 결정 또는 지시가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때는 문서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항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도급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의서를 소정의 기간내에 감독관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감독괸의 요구, 결정, 지시 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49.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
계약에 관하여 발주자와 도급자 간에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도급자와 발주자는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는 건설업 심사조정 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50.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계획의 변동으로 변동이 불가피할 때
(2) 지반 상태가 설계와 상이할 때
(3) 표준품셈 및 정부고시 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
(4) 시행청의 계획공법이나 공정의 변동등으로 설계변경을 요할 때
51.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일반 통념으로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당시
의 별도지시가 없더라도 감독관의 책임하에 시행해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토목공사 시방서이며, 본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제 1 장 토목공사 일반
1-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반행정, 각종보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
대책 등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제정 감리업무수행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1-2. 반입토사의 종류는 단지성토 및 조경공사에 지장이 없는 양질의 토사로 하며 폐기물 등의 불
순물이 섞인 토사는 반입 할 수 없다.
1-3.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토장 및 처리방안은 발주처 및 감독관과 협의 후 변경토록 한다.
제 2 장 토공사
2-1. 절토 및 성토
2-1-1. 공사 착공과 동시 발주 설계도와 실제 현장 현황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관에 보고해야 한다.
2-1-2. 성토부 연약지반 처리
성토부분 지반이 침수지, 저습지 및 기타로 인해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부분은 별도의
지반개량 대책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립한후 관계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
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1-3. 규준틀 설치
성토면, 절토면, 계획고 및 각종 구조물 터파기, 기울기 등에 대한 규준틀을 설치해야 한다.
2-1-4. 각종측량 말목 보호
부지경계측량 말목 및 공사기준 수준점 표시 말목과 기타 공사와 관련된 표시말목을 공사
중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조치 해야 하며, 만일 부득이 이설을 요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도면 및 야장에 표시, 기록한 후 이설해야 한다.
2-1-5. 실제 토질과 설계 토질의 상이
공사중 실제 토질이 설계도에 표시된 토질과 상이할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이를
확인시킨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1-6. 과다 굴착
계획고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굴착된 부분은 이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종류, 기능 등을 면
밀히 검토하여 기초보강후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2-1-7. 지하수 용출
공사중 부지내 지하수 용출 부분 발견시 위치, 원인, 수맥, 수량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배수 대책을 수립한 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
에 따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1-8. 공사중 가배수로 설치 등
가. 비가 올 경우 공사중인 부지내에 물이 고이지 않고, 주변 시설에 피해를 주지않게 가설
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나. 지하수의 유입이 많은 구간은 지하배수시설등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9. 성토 다짐 기준
가. 쌓기 공사 시 다짐의 기준은 도로의 노체와 노상의 다짐 기준을 준용하되, 시설물별 기준에서 다짐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① 노체부의 흙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0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② 노상부의 흙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0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③ 다짐 시공이 완료된 층의 다짐도는 KS F 2311에 따른 흙의 밀도시험 또는 KS F 2310에 따른 평판재하시험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표 3.2-1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④ 흙의 밀도시험과 평판재하시험 외 새로운 다짐 판정 방법과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시험시공 등을 통한 검증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 지능형 다짐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KCS 10 70 20에 따른다.
표 3.2-1 다짐의 판정기준
구 분 | 노체 | 노상 | 비고 |
암(버력) 쌓기 | 흙쌓기 |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mm) | 600 | 300 | 200 | |
다짐도 (%) | - | 90 이상 | 95 이상 | KS F 2311 KS F 2312 |
다짐방법 | - | A, B | C, D, E | KS F 2312 |
평판 재하 시험 | 아스 팔트 포장 | 침하량 (mm) | 1.25 | 2.5 | 2.5 | KS F 2310 |
지지력 계수 {K 30 :MN/㎥ (kgf/㎤)} | 196.1(20) | 147.1(15) | 196.1(20) |
시멘트 포장 | 침하량 (mm) | 1.25 | 1.25 | 1.25 | KS F 2310 |
지지력 계수 {K 30 :MN/㎥ (kgf/㎤)} | 196.1(20) | 98.1(10) | 147.1(15) |
2-1-10. 다짐시공
가. 시공함수비
(1) 기준밀도로 관리하는 흙의 다짐에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2) 쌓기 재료가 고함수비의 점성토인 경우에는 시공 중 수시로 흙을 건조시켜 함수비의 저하를 도모하여야 한다.
나. 쌓기 비탈면 다짐
(1) 쌓기 비탈면 표층부의 시공은 쌓기 본체와 동시에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① 인력과 소형 기계를 사용하여 비탈면 다짐을 하는 경우 쌓기 본체를 구성한 후 비탈면에 쌓기 재료를 보충 하면서 진동 램머, 진동 평판, 진동 롤러 등의 소형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쌓기 용지 폭이 여유가 있는 경우, 부체도로가 있는 경우 등은 쌓기 폭보다 넓게 완성하고 후에 굴착·정형 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으며 쌓기 폭보다 여유 있게 쌓기 재료를 쌓아 다짐이 불충분한 쌓기 단부를 정형하여 시공한다.
다. 암(버력)쌓기 비탈면 마무리
(1) 암(버력)쌓기 비탈면 마무리는 암(버력)이 비탈면으로부터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암(버력)을 안정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충분히 두드려 마무리 하여야 한다.
라. 다짐 시 유의사항
(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는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조절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발생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 과다짐에 의한 수밀성 저하, 전단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시공을 통해 얻어진 다짐횟수, 다짐장비 기종 에 적합한 다짐 속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1-11. 다짐 중 구조물의 보호
가. 구조물 주변의 쌓기는 구조물에 손상과 편압이 가해지지 않아야 하며, 쌓기 후 다짐 부족으로인한 침하가 최소화 되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나. 한쪽 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양쪽 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마. 쌓기 각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하며, 너비가 협소하여 롤러(roller)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램머(rammer), 콤팩터(compactor) 등의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 외측부에 다짐 시공이 곤란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짐을 하거나
흙시멘트, 유동성 채움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1-12. 쌓기의 마무리
가. 쌓기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과 일치하도록 마무리 면 정리를 하여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가 이완되지 않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또한, 비탈면의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 은 라운딩(곡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있는 암조각은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쌓기 표면이 나 측구의 손상 및 기능저하를 막아야 한다.
다. 건물 주변녹지 또는 일반녹지 부위는 도로 또는 배수로 쪽으로 1% ~ 2%의 경사를 두어 강우후 물고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최대치수가 60mm 이상인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 하여야 한다
마.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관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2-2. 각종 구조물 터파기 등
2-2-1. 시공측량
터파기전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부합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측량후 시공 계획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2-2-2. 규준틀 설치
본 특별시방서 2-1-3 규정에 따른다.
2-2-3. 토사 터파기 및 지중매설물 확인
가. 터파기 장비는 유압식 백호우 q=0.7m³을 기준으로, 터파기 비탈 기울기는 1:0.3을 기준으로 설계 되었으며, 실제 시공시 현장 토질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사중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탈 구배를 조정 시공해야 한다.
나. 터파기시 필요할 경우 적정 위치에 필요한 깊이 만큼 인력으로 트랜치파기 등을하여 지중 매설물 유무 로 확인후 터파기를 착수해야 한다.
다. 터파기 구간에 지중매설물이 있을 경우 상세히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공사중 실제토질이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과 상이할 시 감독관에 보고하여 이를 확인시킨 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2-4. 인력고르기 및 확인 측량
기계 터파기 후 인력으로 평탄하게 바닥 고르기를 해야 하며, 반드시 확인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2-2-5. 과다 굴착
본 특별 시방서 2-1-6 규정에 따른다.
2-2-6. 원지반 다짐
인력으로 바닥고르기를 완료한 후 원지반을 래머 및 진동식 다짐기로 5회 정도 다짐을 해야 한다.
2-2-7. 잡석 기초 다짐
기초지반 보강을 위해 잡석 기초 부설시 두께는 30cm로 하고, 부설후 래머 및 진동식 다짐기로 6회 정도 다짐을 해야 한다.
2-2-8. 터파기 구간 지하수 용출 본 특별시방서 2-1-7 규정에 따른다.
2-2-9. 지반지내력 시험 및 보링조사
가. 옹벽 및 주요 구조물 터파기 완료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위치에 지반 지내력을 평판 재하 시험
으로 확인해야 하며, 시험 결과 설치 옹벽소요 지내력보다 적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기초보강 대책
을 수립한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나. 평판재하 시험으로 지반지내력 확인 필요한 옹벽 및 구조물과 시험 횟수는 설계도서에 명기한 것과 같다.
다. 지반 지내력 확인만으로 안전성 판단이 곤란하여, 하부 지층의 확인이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한
후, 관계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보링 조사해야 한다.
2-2-10. 되메우기 및 다짐
되메우기 재료는 터파기시 발생된 양질의 토사를 1층 20cm 두께로 펴 래머 또는 진동식 다짐기로
6회 다짐을 실시하여 다짐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적정 높이만큼 더돋기를 해야 한다.
2-2-11. 안전시설 설치
터파기 완료후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2-2-12. 토공사시 반출토량이 마사일 경우에는 시행청이 지정하는 곳에 반출하여야 한다.
2-2-13. 장기 압밀
ㆍ압밀이 진행중인 부지에 대해서는 기초 부분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방법, 공법등을 선정하여
야 한다.
ㆍ침하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을 추후 압밀이 완료된 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ㆍ침하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 하자가 발생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방법 등을 선택. 보수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2-3. 잔토처리 및 반입토사
2-3-1.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라야하며, 유해한 물질이 없으 야 하고, 살수해서 다졌을 때 공극이 최소 되도록 충분히 다져질 수 있는 입도라야 한다.
(무기질의 흙은 유기질의 함량이 무게로 2% 이하인 흙을 말한다.)
현장에서 파낸 재료는 유기질과 유해한 물질이 없고, 여기에 명시된 요건에 합격하면 메우기,
되메우기 몇 쌓기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3-2. 감독관이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파낸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처치하고,
메우기 및 되메우기 작업을 위해 임시로 쌓아 두어야 한다.
흙의 처치는 20cm를 넘지 않는 두께의 층으로 흙을 깔고, 굵은 돌과 돌부스러기가 없도록 가래질
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수치가 10cm를 넘는 돌덩어리와 유해한 재료는 현장에서 제거하고, 남는 재료의 처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치해야 한다.
2-3-3.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재료로 유용하느 재료는 활성이 없고, 유기질이 없는 흙이나 흙과 부순돌이
섞인 것이라야 하며, 공사에 명시된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3-4. 감독관이 시공에 사용할 재료의 시료를 승인용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메우기와 되메우기 또는 쌓기 시공을 착수하기전 적어도 72시간까지 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일반콘크리트(구조물) 공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동등하게 승인된 규격, 규준 등도 이 기준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기준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3) KCS 14 20 20~KCS 14 20 70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1-2. 일반콘크리트 일반
(1)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품질이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탄산화 작용, 동결융해 작용, 염소이온 침투와 같이 구조물 주변 환경의 영향과 알칼리골재반응으로 대표되는 사용재료의 품질에 기인한 콘크리트의 성능저하로 구분되며 이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시공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능률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균일한 콘크리트를 만들 필요가 있고, 시공할 때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가져야 한다.
3-1-3. 참조표준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금속망체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 방법)
KS F 2428 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의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봉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KS F 2565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566 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휨성능 시험방법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259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험 방법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분석 시험 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B ISO 1865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용 외장형 진동 발생 장치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규격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격
KCI-SC102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 규격
3-1-4. 용어의 정의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ure welding joint):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간이 콘크리트: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갇힌 공기(entrapped air): 혼화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콘크리트 속에 자연적으로 포함되는 공기
∙감수제(water-reducing admixture): 혼화제의 일종으로, 시멘트 분말을 분산시켜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얻기
에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재료
∙강연선 고정장치(strand anchor head):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서 인장상태의 강연선을 고정시키는 장치
∙강연선(strand):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되는 강재로 여러 가닥의 강선으로 꼬여진 것
∙거푸집: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거푸집널: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널판, 합판 또는 금속 등의 판류
∙건식접합(dry joint):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용접접합 또는 기계적 접합된 강재 등의 응력전달에
의해 프리캐스트 상호부재를 접합하는 방식
∙건조단위용적질량: 시험으로 얻어진 콘크리트 단위용적질량
∙검사(inspection): 품질이 판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시험,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결합재(binder): 물과 반응하여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 기여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것의 총칭으로 시멘트,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실리카 퓸, 팽창재 등을 함유하는 것
∙경량골재(lightweight aggregate): 경량골재는 천연 경량골재와 인공 경량골재로 구분되며, 골재 알의 내부는 다공질이
고 표면은 유리질의 피막으로 덮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잔골재는 절건밀도가 0.0018g/mm ^{3} 미만, 굵은 골재는 절
건밀도가 0.0015g/mm ^{3} 미만인 것
∙경량골재콘크리트(light weight concrete): 콘크리트의 질량 경감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건밀도 0.002 g/mm ^{3} 이
하인 콘크리트의 총칭
∙계획배합: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고강도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40 N/mm ^{3}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 N/mm ^{3} 이상인
콘크리트
∙고내구성콘크리트: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미분말(ground granulated blast-furnace slag):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상태의
고로 슬래그를 물로 급랭시켜 건조 분쇄한 것, 또는 여기에 석고를 첨가한 것
∙고성능감수제: 감수제보다 감수성능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
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air-entraining and high range water-reducing admixture): 공기연행 성능을 가지며, 감수
제보다 더욱 높은 감수 성능 및 양호한 슬럼프 유지 성능을 가지는 혼화제
∙고유동콘크리트: 철근이 배근된 부재에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에서 다짐을 하지 않더라도 콘크리트의 자체 유동으
로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높은 유동성과 충전성 및 재료분리 저항성을 갖는 다짐이 불필요한 자기충전
콘크리트
∙고정철물(hardware):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 이음 및 매설 등에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으로서, 구조체
콘크리트에 미리 매입하는 철물(C-part:Connection part), 양중 및 조립을 위하여 부재생산 시 미리 매입하는 철
물(P-part:Production part), 구조체와 부재,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조립용 철물(E-part: Erection part)이 있음
∙골재(aggregate):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 및 물과 혼합하는 잔골재, 부순 모래, 자갈,
부순 굵은 골재, 바다 모래, 고로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기타 이와 비슷한 재료
∙골재의 실적률(solid volume percentage of aggregate): 용기에 채운 골재 절대 용적의 그 용기 용적에 대한
백분율로, 단위질량을 밀도로 나눈 값의 백분율
∙골재의 유효 흡수율(effective 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골재가 표면건조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흡수하는
수량의,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골재의 입도(grading of aggregate): 골재의 크고 작은 알이 섞여 있는 정도
∙골재의 절대건조밀도(density in oven-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 내부의 빈틈에 포함되어 있는 물이
전부 제거된 상태인 골재 알의 밀도로서 골재의 절대 건조 상태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골재의 절대건조상태(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oven-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를
100~110℃의 온도에서 일정한 질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골재 알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수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
∙골재의 조립률(fineness modulus of aggregate): 80, 40, 20, 10, 5, 2.5, 1.2, 0.6, 0.3, 0.15 ㎜ 등 10개의
체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누계량의 전체 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의 합을
100으로 나눈 값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 차 있는 골재의 상태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밀도(표건밀도)(density in saturate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의 표면수는
없고 골재 알 속의 빈틈이 물로 차 있는 상태에서의 골재 알 밀도로서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상태(saturated an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의 표면수는 없고 골재
알속의 빈틈이 물로 차 있는 상태
∙골재의 표면수율(surface water content ratio of aggregate): 골재의 표면에 붙어 있는 수량의 표면건조포화상태
골재 질량에 대한 백분율
∙골재의 함수율(water content ratio of aggregate): 골재의 표면 및 내부에 있는 물 전체 질량의 절건상태 골재
질량에 대한 백분율
∙골재의 흡수율(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전체 수량의 절건상태
골재 질량에 대한 백분율
∙공기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공기연행감수제(air-entraining and water-reducing admixture): 공기연행제와 감수제의 두 가지 효과를 겸비한
혼화제
∙공기연행제(air-entraining admixture): 혼화제의 일종으로, 미소하고 독립된 수 없이 많은 기포를 발생시켜 이를
콘크리트 중에 고르게 분포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혼화제
∙공기연행콘크리트(air entraining concrete): 공기연행제 등을 사용하여 미세한 기포를 함유시킨 콘크리트
∙공장조립(fabrication): 공장에서 부재의 조립이나 시공에 필요한 매설철물 등을 이용하여 가공 조립하는 것
∙구조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stru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무게를 지탱
할 수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구조체 보정강도: 설계기준강도 및 내구설계기준강도 중 큰 쪽의 강도에 (조합강도를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하는
재령의 표준양생 공시체 압축강도)와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의 구조체 콘크리트 압축강도)와의 차에
의한 보정치를 더한 강도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 구조체 안에서 발달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 구조체 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에 있어서 구조체 콘크리트강도가 설계기준강도를 만
족하는지 아닌지를 관리용 공시체에 의해 판정하는 재령
∙구조체 콘크리트: 구조체로 만들기 위해 타설되어 주위의 환경조건이나 수화열에 의한 온도조건하에서 경화한
콘크리트
∙굵은 골재(coarse aggregate): 1) 5㎜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 2) 5㎜체에 다 남는 골재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aximum size of coarse aggregate): 질량비로 90% 이상을 통과시키는 체중에서 최소
치수인 체의 호칭치수로 나타낸 굵은 골재의 치수
∙균열저항성(crack resistance): 콘크리트에 요구되는 균열 발생에 대한 저항성
∙그라우트(grout):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를 위하여 접합부에 주입하는 무수축 팽창 모르타르.주입방법으로는
접합부에 주입하는 방법과 접합부에 주입하고 동시에 슬리브 이음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음
∙급결제(quick setting admixture): 터널 등의 숏크리트에 첨가하여 뿜어 붙인 콘크리트의 응결 및 조기의 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혼화제
∙급열 양생(heat curing): 양생 기간 중 각종 열원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양생
∙기계적 이음(mechanical connection): 직경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나사커플러 방식, 슬리브 충전방
식, 압접방식, 용접방식 및 이들을 혼용한 것을 총칭
∙기온보정강도(T): 설계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기
온에 따르는 콘크리트의 강도보정치
∙긴장재(tendon):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강재.예를 들면 강선, PC강선, 철근, 강봉,
강연선 등
∙깔 모르타르(pad mortar):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의 높낮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모르타르로서, 상부 프리
캐스트 부재에 발생하는 축응력 등을 하부로 전달하는 구조내력상 중요한 역할을 함.
∙내구성(durability):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구조물의 성능 저하에 대한 저항성
∙내동해성(freeze thaw resistance): 동결융해의 되풀이 작용에 대한 저항성
∙단위결합재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m^3 중에 포함된 결합재의 질량
∙단위량(quantity of material per unit volume of concrete):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1 ㎥을 만들 때 쓰이는
각 재료의 사용량
∙단위수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m^3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다만, 골재중의 수량을 제외한다.
∙덧침 콘크리트(topping concrete): 바닥판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목적으로 프리스트레스
트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부재에 까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동바리: 콘크리트 타설시 보 및 슬래브 등의 연직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mixed concrete): 정비된 콘크리트 제조 설비를 갖춘 공장으로부터 구입자에게 배달
되는 지점에 있어서의 품질을 지시하여 구입할 수 있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레이턴스(laitance): 블리딩으로 인하여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의 표면에 떠올라서 가라앉은 물질
∙리세스(recess):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오목부분을 만드는 것
∙매스 콘크리트: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크고 또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유해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모래(sand):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잔골재
∙모래분사(sand blast): 노즐에서 물 또는 압축공기에 의하여 고속으로 뿜어대는 모래나 연마분을 사용하여 콘크리
트의 표면을 벗겨내는 것
∙모르타르(mortar): 시멘트, 잔골재, 물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
∙몰드(mold):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정해진 모양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기를 말함. 때때로 거푸집과
같은 내용으로 쓰임.
∙무근콘크리트(plain concrete): 강재로 보강하지 않은 콘크리트
∙물-결합재비(water-binder ratio, water cementitious material ratio):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굳지 않은 모르타
르에 포함되어 있는 시멘트풀 속의 물과 결합재의 질량비(기호:W/B)
∙물-시멘트비(water cement ratio):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굳지 않은 모르타르에 포함되어 있는 시멘트풀 속의
물과 시멘트의 질량비
∙반죽질기(consistency): 주로 수량의 다소에 의해 좌우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굳지 않은 모르타르, 굳지 않은
시멘트풀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방청제(corrosion inhibitor):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사용재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염화물에 의해 부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배근시공도: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바-스케줄과 바-리스트는 물론 철근의 이음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포함하는 도면
∙배치(batch): 1회에 비비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시멘트, 물, 혼화재 및 혼화제 등의 양
∙배치믹서(batch mixer): 콘크리트 재료를 1회분씩 비비기하는 믹서
∙배합(mixing):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만들 때 소요되는 각 재료의 비율이나 사용량
∙배합강도(required average concrete strength):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는 경우에 목표로 하는 강도
∙베어링 패드(bearing pad):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부재와 그 지지부재 사이에 넣는 재료의 총칭
∙벽량(bearing wall ratio): 건물 내력벽 길이의 합계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벽판(wall panel):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용 벽체
∙보온 양생(insulation curing): 단열성이 높은 재료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 열의 방출을 적극 억제하여,
시멘트의 수화열을 이용해서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는 양생
∙보통골재(normal aggregate): 자연작용으로 암석에서 생긴 잔골재, 자갈 또는 부순 모래, 부순 굵은 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등의 골재
∙보통콘크리트: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부립률: 절건상태의 경량 굵은 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 골재량에 대한 질량 백분율
∙부순 모래(crushed fine aggregate): 암석을 크러셔 등으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잔골재
∙분리저감제: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제
∙블록아웃(blockout):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에 구멍을 만들게 하는 것
∙블리딩(bleeding):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굳지 않은 모르타르, 굳지 않은 시멘트풀에서 고체 재료의 침강 또는 분리
에 의해 혼합수의 일부가 유리되어 상승하는 현상
∙샌드위치 판(sandwich panel): 두 개의 콘크리트판 사이에 인슐레이션 재료가 끼어 있는 벽판. 이러한 벽판에서
두 개 콘크리트판의 연결은 보통 전단 연결재(shear connector)를 사용함.
∙생산자 위험률(producer’s risk factor): 합격으로 해야 하는 좋은 품질의 로트(lot)가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확률
∙서중 콘크리트: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 및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공
되는 콘크리트
∙선조립철근: 미리 계획된 한 부재 또는 복수로 연결되는 부재용 철근으로서, 소정의 부재위치와는 다른 장소에서
조립된 철근
∙설계기준강도: 구조계산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성형(molding):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고 다져서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것
∙성형성(plasticity):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천천히 형상이 변하기는 하지만 허물어지
거나 재료가 분리되지 않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속빈 콘크리트판(hollow core concrete panel): 자중감소와 차음⋅보온성능 등의 확보를 위하여 부재 중층부에 하
나 또는 여러 개의 코어로 공극을 형성하고, 프리스트레스 강재로 보강한 고강도 콘크리트판
∙솟음(camber): 보나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상향으로 구부려 올리는 것이나 구부려
올린 크기
∙수밀성(watertightness): 투수성이나 투습성이 작은 성질
∙수밀 콘크리트: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수중 콘크리트: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하연속벽 등 트레미관공법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 부어넣는 콘크리트
∙수직접합부(vertical joint): 동일 층에 있어서 인접하는 벽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직방향의 접합부
∙수평접합부(horizontal joint): 상하층의 내력벽 상호간, 내력벽과 바닥판, 동일 층의 바닥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평방향의 접합부
∙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 콘크리트를 크러셔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골재로서 입도에 따라 순환잔골재
와 순환굵은골재로 나누어짐
∙쉬스(sheath): 포스트텐션 방식에 있어서 PC강재의 배치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미리
배치된 튜브(관)
∙스프레더 빔(spreader beam):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또는 현장조립에서 패널을 들어올릴 때 하중을
중력의 중심에 고루 분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레임 또는 보
∙슬럼프: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직후에 상면의 내려앉은 양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슬럼프 플로: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후에 원모양으로 퍼진 콘크리트의 직경(최대직경과 이에 직교하는
직경의 평균)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슬리브(sleeve):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패널에 설치하는 재료 또는 기계적 철근이음에 사용되는 재료
∙습식 접합(wet joint):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자체의 응력전달에 의하여 프리캐스트 부재 상호를 접합하는 방법
∙습윤 양생(moist curing): 콘크리트를 친 후 일정 기간을 습윤 상태로 유지시키는 양생
∙시멘트풀(cement paste): 시멘트와 물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
든 것, 또는 경화된 것
∙시방배합(specified mix): 소정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된 배합으로서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배합
∙시스템거푸집: 미리 거푸집널과 이를 보강하는 지지물 등이 하나의 부재용으로 일체로 조합되어 있는 거푸집
∙실란트(sealant):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사이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인접한 재료 사이의 접합부
방수를 위하여 채우는 재료의 총칭
∙알칼리골재반응(alkali aggregate reaction): 알칼리와의 반응성을 가지는 골재가 시멘트, 그 밖의 알칼리와 장기간
에 걸처 반응하여 콘크리트에 팽창균열, 박리 등을 일으키는 현상
∙양생(curing):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시공한 다음 소정의 품질이 되도록 양생하는 것 또는 시공 중 수장재
등의 재면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양생온도 보정강도: 품질 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
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강도. 매스 콘크리트의 경우는 여기에 예상 최고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상정된 강도
∙연행공기(entrained air): 공기연행제 또는 공기연행작용이 있는 혼화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속에 연행시킨 독립
된 미세한 기포
∙예상 최고온도: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 중에 예상되는 부재 단면 내의
최고온도
∙예상 평균 양생온도: 각 시점에서 예상되는 콘크리트 부재 단면 내의 평균온도를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에 걸쳐 평균한 온도
∙온도제어양생(temperature-controlled curing): 콘크리트를 친 후 일정 기간 콘크리트의 온도를 제어하는 양생
∙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온도변화와 콘크리트 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기 위하여 배근하는 보강
철근
∙용접철망: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망, 시트철망
과 롤철망이 있음.
∙워커빌리티(workability): 재료 분리를 일으키는 일 없이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이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유동성(fluidity): 중력이나 외력에 의해 유동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유동화 콘크리트: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재비빔하여 유동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유동화제(superplasticizer, superplasticizing admixture): 배합이나 굳은 후의 콘크리트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리 혼합된 베이스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의장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archite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마감면, 형태, 색상, 무늬 등이 의장
적인 형태를 가지면서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자중을 지탱하지 않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인서트(insert): 어떤 장치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이나 벽체 내부에 매설하는 나무토막 또는 철물
∙일반 콘크리트(normal-weight concrete): 잔골재, 자갈 또는 부순 모래, 부순 자갈, 여러 가지 슬래그 골재 등을
사용하여 만든 단위질량이 2,300kg/m^3 전후의 콘크리트
∙자갈(gravel):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굵은 골재
∙자기수축(autogenous shrinkage): 시멘트의 수화 반응에 의해 콘크리트, 모르타르 및 시멘트풀의 체적이 감소하여
수축하는 현상
∙잔골재(fine aggregate): 1) 10㎜ 체를 전부 통과하고, 5㎜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
2) 5㎜체를 통과하고 0.08㎜ 체에 남는 골재
∙잔골재율(fine aggregate ratio): 골재 중 5 ㎜ 체를 통과한 부분을 잔골재로 보고, 5 ㎜ 체에 남는 부분을 굵은
골재로 보아 산출한 잔골재량을 전체 골재량에 대한 절대 용적백분율로 나타낸 것(기호:S/a)
∙전단키(shear key): 부재간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판 혹은 벽판 등의 가장자리에 형성된 틈새의 단면
∙전단키 철근(shear key reinforcement): 수직접합부의 전단키로부터 돌출하여 루프형으로 중복시키든지 또는 용접
접합하여 내력벽을 접합하는 철근
∙절대 용적(absolute volume):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하게 차지하고 있는 용적
∙정착(anchoring): 프리스트레스 강재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 힘이 빠지지 않도록 부재 또는 구조체의 단부에 정착
기구로 고정시키는 것
∙조립률: 80, 40, 20, 10, 5, 2.5, 1.2, 0.6, 0.3, 0.15㎜의 체 10개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양의 총 누계율을 100으로 나눈 값
∙지연제(retarder, retarding admixture): 혼화제의 일종으로 시멘트의 응결시간을 늦추기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차폐용 콘크리트: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γ`선, X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감독관(supervisor):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그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
∙철근: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철근격자망: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격자망
∙철근상세: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든 것
∙철근 연결재(reinforcement connector): 철근을 이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결재로서, 연결방법에 따라 슬리브,
커플러 등
∙철근표: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요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체(sieve): KS A 5101-1에 규정되어 있는 망체
∙초기동해(early frost damage): 응결경화의 초기에 받는 콘크리트의 동해
∙촉진 양생(accelerated curing): 콘크리트의 경화나 강도 발현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양생
∙최소 피복두께: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각면 또는 그 중 특정한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있는 철근의 최소한도의 피복
두께
∙충전 모르타르(joint mortar): 프리캐스트 벽판 상호와 슬래브⋅지붕 접합부 등, 특히 구조내력상 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의 충전에 이용되는 접합용 모르타르
∙충전 콘크리트(joint concrete): 벽식 구조에서 수평접합부의 일체화를 위하여 타설하는 콘크리트로서, 일반적으로
단면적이 작고 접합철근량이 많으며 또한 콘크리트에 타설되는 양도 작기 때문에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시공
할 필요가 있음.
∙치올림, 치솟음: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보를 위로 휘게 한 것
∙커튼 월(curtain wall):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건물 외부 마감용 벽체
∙컨시스턴시: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코벨(corbel):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볼록 부분을 만드는 것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specified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구조설계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
의 압축강도
∙콘크리트(concrete):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 골재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
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
∙콘크리트의 마무리: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감을 실시하기 전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콜드조인트(cold joint): 시공 전에 계획하지 않은 곳에서 생겨난 이음으로서, 먼저 타설된 콘크리트와 나중에 타설
되는 콘크리트 사이에 완전히 일체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이음 부위
∙크리프(creep): 응력을 작용시킨 상태에서 탄성변형 및 건조수축 변형을 제외시킨 변형으로 시간과 더불어 증가되
어 가는 현상
∙탈형(stripping):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형틀로부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떼
어내는 공정.탈형 강도(stripping strength)는 이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말함.
∙틸트업 공법(tilt-up method): 프리캐스트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위치에서 부어넣고 경사지게 세워 탈형하는
공법
∙틸팅 테이블(tilting table): 프리캐스트 제조공장에서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 위치에서 하고 부재 탈형시는
수직으로 다루기 위한 것으로서 인서트를 사용하지 않고 부재를 회전시킬 수 있는 장치
∙팽창재(expansive additive):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면 수화반응에 의하여 에트린자이트 또는 수산화칼슘 등
을 생성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팽창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 재료
∙펌퍼빌리티(pumpability): 펌프에 의한 운반을 실시하는 경우 콘크리트의 압송성
∙포스트텐션 방식(post-tension):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긴장재에 인장력을 주고 부재의 양단(兩端)에서 정착시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포졸란(pozzolan): 혼화재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에는 수경성이 없으나 콘크리트 중의 물에 용해되어 있는 수산화
칼슘과 상온에서 천천히 화합하여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실리카질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미분말
상태의 재료
∙표준양생(standard curing): 20±3℃로 유지하면서 수중 또는 습도 100%에 가까운 습윤 상태에서 실시하는 양생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활동
∙프리스트레스(prestress): 상시하중, 지진하중 등의 하중에 의한 응력을 상쇄하도록 미리 계획적으로 도입된 콘크
리트의 응력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지 상쇄할 수 있
도록 미리 인위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내력을 준 콘크리트를 말하며, PS콘크리트 또는 PSC라고
약칭하기도 함
∙프리스트레스힘(prestressing force): 프리스트레싱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골조구조(precast concrete frame structure):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 및 기둥부재로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입체구조(precast concrete unit box structure): 프리캐스트 바닥판 및 벽판을 일체로 구성
한 입체식 구조방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구조(precast concrete panel structure):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및 벽판 등을 유효
하게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프리텐션방식(pre-tension): 긴장재에 먼저 인장력을 가한후 콘크리트를쳐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피복두께: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한중 콘크리트: 콘크리트 타설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해수 또는 해수입자로 인해 성능저하작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허용오차(tolerance): 부재의 치수, 강도 등 규정된 조건으로부터 허용된 부재의 제작 및 조립의 오차
∙현장 배합(mix proportion at job site, mix proportion in field): 시방배합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현장에서 재료
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현장봉함양생: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트로부터 수분의 발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현장수중양생: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수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현장치기 콘크리트(cast-in-place concrete): 공사현장에서 배합하여 만들어내는 콘크리트;프리캐스트 구조에서
는 부재 접합용 또는 덧침용으로 사용됨
∙호칭강도(nominal strength):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있어 콘크리트의 강도구분을 나타내는 호칭, 호
칭강도=설계기준강도+기온보정강도(T)
∙혼화 재료(admixture): 시멘트, 골재, 물 이외의 재료로서 콘크리트 등에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 타설하기 전에
필요에 따라 더 넣는 재료
∙혼화재(mineral admixture):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것
∙혼화제(chemical admixture, chemical agent):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 것
∙화학적 침식(chemical attack): 산, 염, 염화물 또는 황산염 등의 침식 물질에 의해 콘크리트의 용해⋅열화가 일어
나거나 침식 물질이 시멘트의 조성 물질 또는 강재와 반응하여 체적팽창에 의한 균열이나 강재 부식, 피복의 박리
를 일으키는 현상
∙PS강재(prestressing steel):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긴장용의 강재
3-1-5. 제출물
3-1-5-1.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3-2-3과 3-3-5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1-5-2. 시공계획서
가. 시공계획의 일반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부하, 시공 안전성,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과 같은 공사요건을 만족하도록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시공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공사의 개요
② 공사의 요건
③ 구조물의 요구성능
④ 콘크리트의 성능, 콘크리트 재료, 배합 등
⑤ 조직표, 노무계획
⑥ 재료사용계획
⑦ 시공기계, 시공설비
⑧ 가설준비
⑨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⑩ 품질관리계획
⑪ 시공 관리계획, 안전 및 위생계획
⑫ 검사 및 유지관리계획
⑬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나.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1)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정 계획
②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받아들이기 계획
③ 현장에서의 운반 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 계획
⑤ 콘크리트 다짐 계획
⑥ 콘크리트 마무리 계획
⑦ 양생계획
⑧ 시공이음 계획
⑨ 철근공의 계획
⑩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
⑪ 환경보전 계획
(2)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은 KCS 14 20 12에 일반적인 표준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참고로 하여 구조물의 구조조건, 현장의 환경조건, 시공 조건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 시공계획의 변경
(1) 공사 도중 시공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공사의 요건 및 구조물의 요구성능 등을 만족하도록 시공계획의 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의 변경은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범위가 가장 작아지도록 실시한다. 시공계획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공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공계획서의 수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1-5-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때의 제출물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전·후에는 다음의 자료를 확인 및 작성하여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보고서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자료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④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구성재료 시험 성적서
⑤ 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⑥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3-1-5-4.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참고로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이음 위치, 양생 방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1-5-5. 품질 확보 보고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1-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1) KS F 4009의 규정 및 심사기준을 참고로 하여 사용재료, 제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공장을 선정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현장까지의 운반 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단일 구조물, 동일 공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향후 하자관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1개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2개 이상의 공장을 선정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해 동일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감독관이 확인하여야 한다.
3-1-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3-1-7-1. 일반사항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골재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1.8-1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1.8-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 종류 |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mm) | 호칭강도 MPa(=N/mm 2 ) 1) |
18 | 21 | 24 | 27 | 30 | 35 | 40 | 45 | 50 | 55 | 60 | 휨 4.0 2) | 휨 4.5 2) |
보통 콘크리트 | 20, 25 | 80, 120, 150, 1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 6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50, 80, 120, 1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량골재 콘크리트 | 15, 20 | 80,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장 콘크리트 | 20, 25, 40 | 25, 65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강도 콘크리트 | 20, 25 |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 600*, 7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슬럼프 플로값을 의미함. 주 1) 종례 단위의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국제단위계(SI)에 따른 수치의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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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재송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가시설 시방서
2026.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Ⅰ.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토목공사 중 가시설의 적절한 설계,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과 차수그라우팅공법(SGR그라우팅 공법)에 대한 시공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에 준하며, 그 외의 사항은 사전에 감리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1.2 공통사항 및 주요내용
1.2.1 공통사항
(1) 실시설계는 가시설공사의 표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착공에 앞서 시공자는 사전조사결과를 근거로 가시설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현장 조사결과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 원인과 대안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2 주요내용
(1) 토공사
(2) H-PILE 공
(3) 토류지보공
(4) 제거식 지반앵커공
(5) 차수공(S.G.R)
(6) 복공의 설치 및 철거
(7) 매설물 보호 및 복구
1.2.3 가시설공의 기준
(1) 가시설용 강재의 이음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확하게 이음 가공하여야 하며 부재의 축이 일치되어야 한다.
(2) 가시설 강재의 접합 또는 연결부는 전단면이 동일평면으로 밀착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양축플랜지 사이에는 철판보강재로 반드시 보강되어야 한다.
(3) 강재의 이음 및 접합을 위한 천공작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천공기에 의하여야 하며 전체 개수의 볼트, 너트가 균등하게 배분 지지하도록 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4) 설치 완료된 가시설 강재에 산소 용접기의 사용은 절대 금한다.
Ⅱ. 토 류 가 시 설
2.1 토공사
2.1.1 시공계획
(1)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를 면밀히 파악한 후 현장의 각종 상황을 모두 고려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버팀대설치 및 시공환경 등에 적용하는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지층의 변화위치, 용수처리방법, 사용기계(굴착용 기기, 토사용 호퍼 등의 기기, 수량 등), 우각부의 보강, 공정, 대여품 사용량 등을 기재해야 한다.
(3)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른 시공계획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외에 양수 굴착 기계 등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4)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지질에 따른 1회 굴착량, 폭, 높이 및 터파기 사면구배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사면의 붕괴, 토류면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5) 굴착토의 공사장 내 운반 및 반출은 현장 상황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2.1.2 굴착작업시 주의사항
(1) 굴착작업은 유출될 지하수의 배수처리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용수가 과다한 지역은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굴착작업은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암반의 노출로 발파가 필요한 경우 발파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파공법은 시험발파에 의하여 확정된다.
(3) 토사운반은 적재토의 누출·비산 등이 되지않는 장치를 갖춘 덤프트럭에 의하며, 만약 산란이 되었을 경우는 즉시 청소하여 정비해야 한다.
2.1.3 굴착 일반
(1) 굴착작업 과정에는 수시로 공사장 내외를 순시해야 하며, 만약 흙막이공, 띠장과 버팀대, 굴착면, 노면 등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해야 하며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2) 특히, 흙막이공 배면에서의 용수, 공사장 외부의 하수도, 상수도관의 누수, 노면에서의 우수침투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그의 방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매설물 부근을 굴착할 경우는 그 매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굴착해야 하며, 매설물의 보호가 완료될 때까지 그 하부를 굴착해서는 안된다.
2.1.4 굴착 토사의 운반
(1) 굴착토사는 감독관 또는 도로관리자가 토사의 일부를 타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그 운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굴착도중 되메우기 및 노반공 등에 적당한 토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러한 유용토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토사의 적재장소에는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수시로 적재와 주위의 정리, 청소에 유의해야 한다.
(4) 토사운반차량은 토사의 누출, 비산 등이 되지않는 장치를 해야하며, 만약 비산되었을 때에는 청소해야 한다.
(5) 운반토의 운반경로, 운반수량 등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6) 운반토를 가적치 할 때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7) 굴착시 발생한 발생폼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2.1.5 안전
(1) 굴착 중에는 수시로 작업장을 순시하여 토류벽, 굴착면, 토류배면 등에 대한 이상 유무를 면밀하게 점검하여 공사장 내외의 안전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2) 굴착장내의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통로 출입구(비상구 포함), 비계 발판, 소화기 등의 안전 위생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2 H-PILE 공
2.2.1 자 재
(1) 일반사항
① 가설흙막이는 흙막이가 소정의 형상을 유지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가설흙막이에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구조용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가설흙막이에 사용하는 자재는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KCS 21 10 00에 따른다.
④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엄지말뚝
① 엄지말뚝을 H형강으로 적용할 경우 KS F 4603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흙막이 판을 걸치는 데 필요한 치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② 버팀대 및 띠장 등에 사용되는 강재는 아래 표에 따르며, 각각의 기준에서 정하는 품질수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버팀대 및 띠장 등에 사용되는 강재
KS D 3503 | KS D 3515 | KS F 4602 | KS F 4603 |
SS275 | SM275 SM355 SM420 SM460 | STP275S STP355S STP450S STP550S | SHP275 SHP275W SHP355W SHP450W |
주) KS D 3503 강재 적용은 비용접부재로 한정한다. 다만, 판 두께 22 mm 이하의 가설자재로 사용하는 경우나, 2차부재로서 용접구조용 강재(예 : SM재)의 입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용접 시공시험을 통해 용접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SS275 강종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KDS 14 31 05, 참조) |
③ 흙막이 판은 KS F 8024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에 적합한 것으로 E4301 알루미나이트계, E4316 저수소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 및 KS B 1012의 A등급에 적합한 강제 볼트 및 너트이어야 한다.
2.2.2 강 재
(1) 절 단
① 강재를 절단하기 전에 현도작업을 행하여,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기본형상, 공작상의지장유무를 확인하여 미리 설계도의 문제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주요 부재의 판 끊기는 주요한 응력 방향과 압연 방향을 일치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③ 주요부재의 절단은 수동가스 절단기로 하여야 하며, 만일 가스절단 및 가스가공한 홈 표면에손상부가 있을 경우에는 깍기 또는 그라인더 마무리를 하여 평활하게 마무리를 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2) 용접 일반사항
① 부재의 이음은 이어지는 면을 다듬어 수평지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음부에서 결함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현장 용접은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 시행하고, 용접전에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유해한 흙, 녹, 도료, 기름 등은 완전 제거한 후에 용접부위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용접봉은 KS D 7004(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06(고장력 강용 피복아크용 접봉)에 적합한 것으로 E430 알루미나이트계, E 4316 저수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별도 명기하지 않은 용접두께는 용접모재의 최소 두께보다 큰 것을 원칙으로 하며, V용접, K용접, X용접, 필렛(FILLET)용접 등의 적정한 용접방법을 적용시켜야 한다.
⑤ 용접공은 KS B 0885(용접기술 검정시험 방법, 판정기준)에 정해진 시험종류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라야만 한다.
⑥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건조기를 사용하여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⑦ 맞대기용접에서는 줄눈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주의하고, 현저한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필렛용접에서는 재편의 밀착에 주의하고,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 용접은 일반적으로 하향자세가 작업이 쉽고, 시공도 양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용접이 되며, 수축변형도 작으므로 포지셔너(Positioner)등의 적당한 기구를 사용하여 가능한 한 하향자세로 하도록 한다.
⑨ 양면 용접의 경우는 한쪽 용접을 완료후 반대쪽을 가우징 작업을 시행한 후 용접을 하여야 한다.
⑩ 우천, 풍설시 또는 혹한시는 원칙적으로 용접하지 않는다. 단,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용접할 수 있다.
⑪ 용접부에는 균열, 유해한 기공, 슬래그의 유입, 오버랩, 언더컷, 고르지 않은 파면, 크레이터, 목두께 및 치수의 과부족 등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⑫ 용접부에 균열이 생긴 것은, 용접부를 전 길이에 걸쳐 벗겨내고 재용접 하여야 하며 균열끝에서 적어도 50㎜ 이상 더 길게 깍아내고 재용접 하여야 한다. 이때, 모재의 재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한다.
⑬ 강재의 재질 및 두께, 용접현장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모재를 예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접선에서 10cm 이상의 범위내의 모재 부분을 40℃~100℃의 온도로 예열하여야 한다.
(3) 용접의 검사
용접부는 다음의 공정에 있어서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용접 착수 전
용접에 앞서 줄눈부, 가용접, 공구의 사용상황과 구속 정도, 역변형, 용접부의 청소등에 대해서 검사해야 한다.
② 용접 작업 중
용접 작업 중 언제나 위에서 규정한 용접일반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
③ 용접 종료 후
용접이 종료되면 치수 및 구조상의 결함에 대하여 반드시 육안검사를 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방사선 검사, 초음파 검사, 자기검사, 침투액검사, 인장시험등을 실시한다. 용접부에 나타나는 결함의 종류와 검사방법과의 관계를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결 함 의 종 류 | 검 사 방 법 |
치수결함 | 용접균열 용접금속 치수의 불비 용접금속 형상의 불량 | 적당한 게이지류를 써서 육안검사 용접금속용 게이지류를 써서 육안검사 위와 같음 |
구조상의 결함 | 기공 비금속 개재물 녹아들어감 부족 언 더 컷 균 열 표면의 결함 | 방사선 검사, 초음파시험, 육안검사, 침투액 검사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육안검사, 방사선 검사 육안검사, 방사선 검사 초음파 검사, 자기검사, 침투액 검사 육안검사 |
성질상의 결함 | 저인장강도 저항복강도 저 연 성 경도의 적부 취(脆)성 화학성분의 적부 | 용착금속시험, 인장시험 위와 같음 위와 같음 경도시험 충격시험 화학분석 |
(4) 볼트 및 너트
띠장, 버팀보 등을 볼트, 너트 접합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① 볼트 구멍은 원통형이며, 그 축은 설계도에 표시한 것 외에는 부재의 표면에 직각으로 하고, 기울기의 허용한도는 1/20보다 작아야 한다.
② 볼트의 구멍치수는 도면에 특별히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에 따른다.
볼트의 호칭지름 | M24 | M22 | M20 | M16 | M12 |
구멍치수 (㎜) | 25.8 | 23.5 | 21.5 | 17 | 13 |
③ 볼트의 길이는 볼트를 완전히 조인 후에 나삿니가 최소 3개 정도는 너트 밖으로 나올만큼의 길이를 가져야 한다.
④ 볼트 조임은 재편 접촉면과 표면을 사전에 깨끗이 청소한 후 실시하되, 와셔를 사용하여 진동 등에 의해 이완되지 않도록 충분히 조여야 한다.
2.2.3 시 공
(1) 공통사항
① 엄지말뚝의 간격은 1~2m 범위로 하고, 근입깊이 및 지름 등은 설계도서에서 명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인접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건물경계선으로부터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천공 또는 항타 위치에 지장물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안정성을 확보한 후, 공사감독자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에는 수시로 지반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현장 지반조건이 풍화암 이상의 암반층으로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말뚝의 직접 항타를 피하고 천공을 하여야 한다.
⑤ 도심지에서 드롭해머에 의한 항타를 삼가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고한 캡으로 말뚝머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⑥ 강판을 재단하여 제작하는 말뚝은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⑦ 플랜지 전면에 일정간격으로 심도를 표시하여 근입 정도를 지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⑧ 지하수가 유출될 때에는 흙막이 판의 배면에 부직포를 대고, 지반이 약할 경우에는 소일시멘트로 뒷채움할 수 있다.
(2) 엄지말뚝
① 엄지말뚝의 연직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근입깊이의 1/100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 말뚝의 이음은 이음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항타장비는 말뚝의 종류, 중량, 근입깊이, 타입 본수, 토질,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④ 말뚝의 항타는 연속적으로 타입하되, 소정의 심도까지 반드시 근입하여야 한다. 토사인 경우 굴착저면 아래로 최소한 2m 이상 근입하여야 한다.
⑤ 천공면 상단부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케이싱 등을 설치하여 천공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⑥ 말뚝보다 천공경이 클 경우에는 타입하는 말뚝에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엄지말뚝을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엄지말뚝 주위를 모래나 소일시멘트로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⑧ 천공작업 후 즉시 말뚝을 관입하고, 슬라임 하부 최소 1m까지는 정착되도록 항타하여 소요깊이까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천공 작업 후 말뚝을 관입할 때 말뚝이 배면토압을 수평으로 받을 수 있도록 비틀어짐이 없어야 한다
(3) 흙막이 판
① 흙막이 판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며, 인접 흙막이 판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흙막이 판은 엄지말뚝 내부로 40mm 이상 걸침길이를 확보하고 끼워 넣는다.
③ 흙막이 판은 배면지반과 밀착 시공되어야 하며 간격이 있거나 배면지반이 느슨할 경우 양질의 토사로 채운 후 다짐을 하거나, 소일시멘트로 채워야 한다.
④ 흙막이 판은 사전에 설치하거나, 굴착 즉시 설치하여 배면지반의 과도한 변형이나 토사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흙막이 판 하단은 지정된 굴착면보다 깊게 근입하여야 한다.
⑥ 굴착면과 흙막이 판 사이의 뒷채움 토사의 유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배수 재료를 사용하여 유실을 막아야 한다.
⑦ 흙막이 판 설치 시 굴착에 따른 흙막이 판 단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 흙막이 판은 상부에서 1.5m ~ 2.0m 간격으로 H-pile 플랜지 부근에 대못으로 고정한다.
⑧ 흙막이 판은 토압에 저항하기 위한 자재로서 배면지반 차수 그라우팅 시공 후 발생되는 토압과 수압에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⑨ 강재 흙막이 판 적용 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시험성적서 : 인장강도, 항복점, 아연부착량)
⑩ 개방형 강재 흙막이 판 내부는 배면 토압에 따른 구조적인 성능 발휘와 지반 침하의 원인이 되는 토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충전재 또는 적절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2.3 토류지보공
2.3.1 공통사항
(1) 띠장, 버팀대는 설계도 및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따라 각 단계마다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고 과굴착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띠장, 버팀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 이내로 하며 지장물의 유무, 구조물의 타설 계획, 재료 및 장비 투입 공간 확보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 설계도면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띠장, 버팀대는 굴착된 공간 내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진․출입, 배수작업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띠장, 버팀대는 이동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부와 이음부는 느슨하거나 강도 부족이 없도록 한다.
(5) 띠장, 버팀대 및 기타 부재의 조립에 앞서 재질, 단면손상여부, 재료의 구부러짐, 단면치수의 정도 등을 점검하여 계획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6)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타설 후 소요강도가 발휘되기 전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7) 구조용 부재 사이의 접합부와 지점의 회전, 좌굴 방지가 필요한 곳에는 보강용 강판재, 앵글 또는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굴착 시부터 해체 시까지 부재가 느슨한 상태로 풀어져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버팀대를 설치한 후에는 매 공정마다 계측관리 및 일상점검을 통하여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 성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9) 띠장, 버팀대 및 중간말뚝 위치에 발생하는 본 구조물의 슬래브 개구부는 보강하여야 한다.
2.3.2 재 료
(1) 재사용 강재의 사용시 현저히 변형되어 있거나 부식되어 허용응력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버팀보에 사용하는 잭은 설계도에 명시된 규격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KS 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사용할 때는 반입자재에 대하여 사용 전에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3.3 띠장(wale)
(1) 띠장은 흙막이 벽의 하중을 버팀대 또는 지반앵커에 균등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흙막이 벽과 띠장 사이를 밀착되도록 하며,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거나 철판을 용접한다.
(2) 버팀대 띠장은 원칙적으로 전 구간에 걸쳐 연속재료로 설치되어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띠장과 버팀대 혹은 지반앵커와의 접합부분은 국부좌굴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철재를 덧대어 보강한다.
(4) 띠장의 연결보강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행하고 띠장의 끝부분이 캔틸레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5) 띠장에 지반앵커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검증된 공장제작 단독 띠장이거나 2중 띠장이어야 하고, 2중 띠장은 고임쐐기로 지반앵커의 천공각도와 맞추어야 한다.
(6) 띠장은 굴착진행에 따라 일반토사에서 굴착면까지의 최대높이가 1.0 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해석을 실시한 후 결정한다.
(7) 우각부에 경사버팀대가 설치될 경우에는 경사버팀대 및 띠장은 측면방향력에 의한 밀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8) 경사고임대(raker)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경사고임대와 띠장은 상향력에 의한 밀림이 방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2.3.4 버팀대(strut), 경사버팀대 및 경사고임대(레이커, raker)
(1) 버팀대는 흙막이 벽의 하중에 의하여 좌굴되지 않도록 충분한 단면과 강성을 가져야 하며, 각 단계별 굴착에 따라 흙막이 벽과 주변 지반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띠장과의 접합부는 부재축이 일치되고 수평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수평오차가 ±30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3) 버팀대와 중간말뚝이 교차되는 부분과 버팀대를 두 개 묶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버팀대의 좌굴방지를 위한 U형 볼트나 형강 등으로 결속시켜야 한다.
(4) 버팀대에 장비나 자재 등을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지장물 등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 기술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5) 배치된 버팀대 부재의 좌굴 검토는 물론 전체구도가 좌굴에 대하여 안정되도록 가새(bracing)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버팀대 수평가새의 설치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며, 정밀해석에 의할 경우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① 버팀대 설치간격이 2.5m 이내인 경우 : 버팀대 10개 이내마다
② 버팀대 설치간격이 2.5m를 초과하는 경우 : 버팀대 9개 이내마다
(7) 버팀대의 길이는 60m 이하이어야 하며, 길이가 길어서 온도변화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흙막이의 변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압잭 등으로 선행 하중을 가한 후 설치하거나 버팀대, 중간말뚝, 가새 등을 일체로 연결한 트러스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8) 가압용 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①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한다.
② 잭의 가압은 소정의 압력으로 시행하되, 정해진 압력의 0.2배 정도의 하중을 단계적으로 가하고, 가압 중에는 부재의 변형유무를 검사하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서리 보강이나 버팀대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 뒤틀려지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정의 부재를 설치한 후에는 다음 공정의 시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재의 풀림 및 변형을 검사하여 그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결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스크류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스크류잭을 설치한 후에는 나사부에 여유를 두어 온도변화에 따른 축력변화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유압잭을 사용하는 경우 버팀대와 받침보의 연결은 반드시 U-볼트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잭 박스(jack box)를 설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9) 최상단에 설치되는 버팀대는 편토압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절되지 않고 반대편 흙막이 벽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10) 경사고임대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연결버팀대에 무리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수평면에 대해 60°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1) 경사고임대의 지지체를 콘크리트 키커블록(kicker block)으로 할 경우에는 터파기한 공간 전체를 콘크리트로 채워야 하며, 콘크리트로 채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동측에는 원지반과 동일한 수준으로 충실히 다짐하여야 한다.
(12) 경사고임대의 지지체를 말뚝으로 할 경우에는 말뚝 천공경 내부를 양질토사, 소일시멘트, 골재, 콘크리트 등으로 충실히 속채움하여야 한다.
(13) 경사고임대 지지구조에 있어서 경사고임대의 축력 및 휨응력, 키커블록(kicker block) 및 지지말뚝의 변위를 측정하여 시공 중 흙막이구조체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계측기를 활용하여 경사고임대, 경사고임대 지지체 등의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과 변위를 구할 수 있다.
(15) 받침, 기둥, 수평버팀대 등이 떠오르지 않게 하중 또는 인장재를 설치하고, 수평버팀대는 중앙부가 약간 처지게(경사 1/10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3.5 중간말뚝(post pile)
(1) 버팀대가 긴 경우에는 중간말뚝과 수평보강재를 설치하여 좌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중간말뚝의 배치는 버팀대의 교차부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평력에 대비하여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노면 복공용 버팀대로 병용하는 중간말뚝에는 수평력에 대하여 가새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검토를 통해 그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3.6 까치발
(1) 까치발은 버팀대의 수평간격을 넓게 하거나, 모서리 띠장의 버팀 또는 띠장을 보강할 목적으로 쓰인다.
(2) 까치발의 각도가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까치발을 버팀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좌우대칭으로 하여 버팀대에 편심하중에 의한 휨모멘트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까치발을 설치하는 띠장은 수평분력에 대하여 밀리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2.3.7 X-브레이싱
(1) ㄱ형강은 말뚝과 버팀대의 좌굴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정확히 시공하여야 하며, 버팀대와 ㄱ형강의 교차부위는 U-볼트를 체결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2) 중간말뚝에 ㄷ형강 설치 시 말뚝 좌, 우측으로 교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ㄱ형강을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이음부위를 플레이트로 용접하여 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 ㄱ형강을 구강재로 사용 시 볼트구멍 등으로 취약해진 부위는 플레이트로 보강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5) 중기작업 및 자재 반출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파손 시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2.3.8 잭
(1)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스크류 잭을 사용하고, 벽체 변위가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프리스트레스를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유압식 잭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4 제거식 지반앵커공
2.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지하굴착지반의 토류벽보강공사중, 인접지반이나 도로에 강선이 침범하여 차후 이 지역의 공사에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앵커로서의 기능을 다 했을 때 강선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① KSD 7002 PC 강선
② KS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3) 시공전 유의 사항
① 지반앵커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앵커 인장력의 유지가 되는지를 검토한다.
② 앵커의 설치기술, 앵커의 극한 인발력, 앵커체의 보호 등에 철저한 기술적인 검토 및 품질관리가 되는지를 검토한다.
③ 시공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여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는지를 검토한다.
2.4.2 재료
(1) 앵커 구성
가설 제거형 앵커는 강연선, 앵커내하체(제거방식 쐐기정착구, 지압쐐기, 헤드캡 등 포함), 정착쐐기, 수압판, 정착구, 그라우트호스 등으로 구성된다.
① 강연선(STRAND)
본 앵커에 사용하는 강연선은 KSD 7002 SWPC 7B (low relaxation) 사양에 의하고 phi12.7mm와 phi15.2mm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장 여건상 앵커력의 크기가 일반적이지 못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직경의 강연선을 사용할 수 있다.
PC강연선의 제원
구 분 | phi 12.7㎜ | phi 15.2㎜ |
1. 강연선 직경(㎜) | 12.7(+0.4~-0.2) | 15.2(+0.4,-0.2) |
2. 단면적(㎟) | 98.71 | 138.7 |
3. 단위중량(kgf/km) | 774 | 1101 |
4. 절단하중(kN) | Min. 183.0 | 261.0 |
5. 항복하중(kN) | Min. 156.0 | 222.0 |
6. 신율(%) | Min. 3.5(G/L=600㎜) | Min. 3.5(G/L=600㎜) |
7. Relaxation(%) | Max. 2.5(1,000Hr) | Max. 2.5(1,000Hr) |
② 앵커내하체(ANCHOR HEAD)
가설제거 앵커내하체(anchor head)는 소정의 인장력을 견딜 수 있는 단면력을 가져야 하며, 쐐기정착에 적합한 쐐기정착구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국내 공인시험 기관에서 시험을 거친 공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③ 정착쐐기(Fixing Wedge)
제거형 정착쐐기(fixing wedge)는 앵커력 전달 및 유지를 이루어 내는 핵심소재라고 볼 수 있으며, 앵커헤드부에서 P.C. 강연선(Strand)을 제거형 쐐기정착구에 정착시키고(공장에서 조립시), 또한 수압판에서의 정착구(현장에서 앵커력 도입시)에서도 사용된다. 따라서, 공장 및 현장에서 사용하는 제거형 정착쐐기는 국내 공인기관의 품질확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그라우트(GROUT)
소요의 천공비트로 소요의 천공길이로 천공을 완료한 후에는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납품된 가설 제거 압축형앵커를 헤드부로부터 공내에 삽입하고 나서 공내를 시방에서 명시하고 있는 물시멘트비로 잘 혼합된 그라우트를 밀실하게 주입하여야 하며, 그라우트의 시방배합비의 준수 여부는 설계앵커력의 확보에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주의시공토록 한다.
가. 천공경 내를 채우는 그라우트(주입재)는 시멘트 페이스트를 표준으로 한다.
나. 현장 토질조건 및 그라우트 시험에 의거 시방배합을 공사감독관의 승인 하에 조정할 수 있으나 7일 압축강도가 최소 21Mpa 이상 28일 압축강도는 30Mpa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는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며, 조기경화 필요 시 조강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라. 사용하는 물은 가능한 한 청수를 사용토록 하며, 그라우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마. 혼화제는 유동성 증가, 블리이딩 방지, 조기강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바. 그라우트 재료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물, 혼화제로서 구성되며, 그 표준배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되 지반조건에 따라 W/C=40~50%, 혼화제는 (1~3)%C로 적용할 수 있으며 시공 상 인장시기를 앞당기고자 할 경우에는 5일내는 5%, 3일내는 10%정도의 혼화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혼화제는 팽창효과 및 수축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소량이라도 반드시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다한 혼화제가 사용되면 장기강도에 영향이 있으므로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 지반앵커 시공 장비
① 긴장용 잭(JACK)
가. 잭은 CENTER - HOLE 타입의 내부 마찰이 적고 가벼우며, 작동이 간편한 것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나. 잭의 내부실린더는 실린더의 면적(또는 직경)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스트로크가 10cm 이상인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다. JACK은 여러 강선을 동시에 긴장시킬 수 있도록 물림장치가 있어야 한다.
라. JACK의 최대인장능력이 소요인장력 이상 규격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인장시 도입된 압력과 앵커인장력의 계산예
Ac(실린더면적) = 86.54㎠, Pc(도입된 압력) = 100kgf/㎠인 경우
T(앵커인장력) = 86.54㎠ × 100kgf/㎠ ÷ 1000 = 8.654tf
② 유압펌프
가. 인장기(Jack)에 적합한 유압펌프는 통상 700kgf/㎠를 낼 수 있는 것을 사용하는데, 설계앵커력을 고려하여 미리 유압펌프의 용량을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나. 유압호스의 훼손상태를 점검, 교체하여 인장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인장 전에 호스의 연결부위를 점검, 교체하여 인장 중에 오일이 새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유압펌프에 부착된 잭 압력계는 1년에 한 번 국가공인기관에서 검정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그라우트 믹서(GROUT MIXER)
가. 그라우트 믹서는 혼합조, 주입조, 저장조 및 수조로 분리되어 있어 배합설계에 의한 배합을 항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한번 믹서된 그라우트는 전량 소비하여야 하며 추가배합이나 혼합은 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혼합조에서 주입조나 저장조로 보내서 주입을 실시하여야 하며, 믹서에서의 직접주입은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주입조나 저장조는 최소한의 재료분리를 막기 위한 장치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
다. 펌프는 주입조에서의 평균 주입압력 5㎏/㎠, 최대 주입압력 20㎏/㎠를 낼 수 있어야 하고, 검측할 수 있는 압력계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물-시멘트비 45%의 밀크를 주입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용량의 펌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컴프레셔
가. 컴프레셔는 압력전달 시점부에서의 최대 주입압력이 20㎏f/㎠을 낼 수 있어야 한다.
2.4.3 시공
(1) 굴착(절취)
① 설계도서에 계획된 바와 같이 앵커시공을 위한 단계 굴착(또는 절취)을 실시한다.
(2) 천공
① 천공장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필요 천공경 및 소요 심도까지 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주식 천공기이어야 한다.
② 천공보고서(DRILLING REPORT)를 매 천공마다 작성하여 하여 설계 주상도와 항시 비교하여 정착성의 신뢰도 및 인발 가능성 여부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③ 천공 후 일정시간까지 (ANCHOR체 삽입에서 GROUTING까지) 천공 벽면이 교란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천공장비는 자주식 천공장비로서 CRAWLER DRILL 또는 T-4 를 사용한다.
⑤ 소요 천공 깊이보다 약 0.5m 내외의 깊이로 여유 천공하여 천공면으로부터 교란된 이물질이 낙하되어도 소요 천공 깊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앵커체(ANCHOR BODY) 공장 조립
① 영구앵커는 품질관리상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② LOW RELAXATION P.C STRAND를 GRINDER로서 CUTTING한다.
③ STRAND에 이물질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립대 위에서 조립한다.
④ 소요 개수만큼의 STRAND를 SPACER를 이용하여 조립한다.
(4) 앵커체(ANCHOR BODY) 운반, 보관
① 공장에서 조립된 앵커체는 운반과정에서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현장에 보관할 때도 장비나 철물, 암버럭 등에 의해 피복이 손상되지 않는 곳에 잘 보관하여야 하며, 우기시에는 우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앵커체(ANCHOR BODY) 삽입
① 공장에서 조립되어 현장에 운반된 앵커체를 인력이나 장비를 이용하여 삽입한다.
② 삽입시 BODY의 위치가 HOLE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주의한다.
③ Anchor체 삽입후에는 버럭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라우팅을 크게 미루지 않고 실시하여야 소요앵커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지반조건을 잘 파악하여 주의시공한다.
(6) 지압쐐기 확인 삽입
① 앵커헤드의 슬라이딩면에 부착되어 있는 지압쐐기가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이탈되지 않은 건전한 상태에서 앵커헤드가 지중에 삽입될 수 있도록 주의 시공하여야 한다.
② 지압쐐기가 설치되는 위치에 천공 부스러기가 존재할 경우 인장시 초기인발량이 과다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케이싱 천공을 필히 실시하며, 헤드가 삽입되고 난 즉시 그라우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③ 앵커가 지중에 삽입되고 나서 그라우팅이 실시되기 전에 공벽이 함몰되는 양상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케이싱에 설치된 상태에서 그라우팅을 일부 우선 시공한 후 앵커헤드를 삽입하고 나머지 그라우팅을 실시하는 등 지중 헤드부의 그라우트 밀실채움에 주의 시공하여야 한다.
(7) GROUTING
① 앵커에 부착 설치된 grout hose를 통하여 grouting을 실시한 후 지반 내 균열부 침투나 그라우트의 수축 등에 의해 공 내부가 일부 비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확인하여 외부 grout hose를 통해 추가 grouting을 실시하도록 한다.
(8) Bearing Plate(Base Plate) 또는 대좌의 설치
① BASE PLATE(또는 띠장 및 대좌)를 설치한다.
② BASE PLATE(또는 띠장 및 대좌)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제원을 가져야 한다.
(9) Anchor 설치 및 인장작업
① STRAND에 피복되어진 HOSE를 소정의 길이까지 벗긴다(JACK에 물릴 여유장).
② 인장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비
HEAD와 WEDGE의 설치는 정착구가 레이턴스에 의하여 더렵혀지지 않도록 반드시 띠장 설치 후 설치한다. 케이블을 길이에 맞게 절단할 필요는 없으며 소요길이 이상 확보하면 된다.
나. JACK의 설치
Jack을 Anchor Head 위에 설치하고 강선을 인장용 wedge로 고정시킨다. 인장기가 대형일 경우는 크레인이나 현장 장비를 이용한다.
다. 인장
복동식 센터홀 태크는 유압식 고압펌프와 연결된다.
인장초기에 STRAND는 인장용 wedge로 고정되며 측정계기상의 압력 및 측정된 신장량은 인장보고서에 기록된다.
라. WEDGE의 물림
JACK이 STROKE 끝 부분에 도달하거나 소요인장력이 얻어졌을 때 JACK의 압력을 풀면 STRAND는 정착구에 균일하게 물리게 되며, JACK의 피스톤이 돌아온다.
③ 인장력을 제거시 급격히 인장력을 제거하면 강선이 제거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서히 인장력을 제거토록 유의한다.
(10) 두부정리
① 여유길이의 돌출된 강선은 다음 단계의 굴착시공 중 재긴장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작업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피복 씌워 보호하여 둔다.
(11) 강선의 제거
① 가설 흙막이 벽체의 용도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제거 단계에 따라 앵커 강선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강선의 제거는 수압판 상부에 설치된 정착쐐기의 해체 이후 강선을 일정 길이로 자르고, 강선의 두부를 해머로 타격 또는 압축기로 밀어 넣어 앵커체의 제거형 쐐기를 이탈시킴으로써 강선이 제거된다.
③ 시공과정에서 그라우트의 영향이나, 직선성의 확보 불량 등에 의해 강선의 제거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다. 이때는 강선을 한 가닥씩 파단강도 이상으로 강제 인발하면 제거형 쐐기정착부에서 주로 파단되어 제거가 가능하다.
2.4.4 품질관리
(1) GROUTING
① GROUTING 재료, 배합비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이때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은 다음과 같다.
② 시험
가. 점성도 시험 (FLOW TIME)
∙ 점성도 시험은 FLOW CONE에 의하여 한다.
∙ FLOW TIME의 측정은 배합 후 15분 후에 실시하여 12초에서 21초 이내 이어야 한다.
∙ 플로우 콘은 시험기기 마다 약간의 제원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시험기를 결정한다.
나. 팽창성 및 BREATHING 시험은 직경 10cm, 높이 10cm의 PLEXIGLAS 용기를 사용하여 한다.
(2) 앵커 시험
① 일반
앵커는 그라우트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뒤, 확인시험 등에 의해 변위 특성을 확인해 소정의 유효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장력을 주어야 한다.
② 시험의 종류
영구앵커의 시험종류는 기본시험(인발시험)과 적성시험(인장시험), 확인시험이 있으며, 시험시행시기 및 공수는 공사감독관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최소 인장시험 실시 수량은 전체공수의 1%이상이 원칙이며, 인발시험의 경우는 최소 1공 이상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기본시험(인발시험)
∙ 기본시험(인발시험)은 실제의 앵커 설계조건에서 제시한 지반조건, 사용재료 등에 의한 앵커의 품질, 설계의 정확성 등을 조사, 증명하기 위한 시험이다.
∙ 기본시험(인발시험)의 최대하중은 강연선 항복강도의 90% 또는 강연선 인장강도의 80% 중 작은 값으로 한다.
∙ 기본시험(인발시험)은 그라우트의 압축강도가 21Mpa~25Mpa의 범위가 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기본(인발시험)은 앵커체를 인발하여 지반의 극한 인발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동일 앵커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건상 앵커체 인발이 시공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가 있으므로 공사감독관과의 협의를 거쳐 생략할 수 있다.
나. 적성시험(인장시험)
∙ 실제로 사용되는 앵커에 있어서, 설계된 Jacking Force나, 설계인장력의 1.1~ 1.3배의 하중을 계획 최대 시험하중으로 하나 단 항복하중의 90% 극한하중의 80%이내이어야 하며, 단계별 시험은 시험하중의 0.2배씩 증가시켜 늘음량-하중의 관계를 확인하여 한다.
∙ 최초 시행되는 인장시험은 명확한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하여 늘음량과 인장력의 관계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 늘음량(δ)은 탄성변위량과 지반의 CREEP에 의한 변위량으로 더하여 구하며, 늘음량 범위는 영구앵커의 경우, 이론 늘음량 상한치는 실제 인장길이의 110%이상으로 하고 하한치는 앵커의 실제 인장길이의 60% 이내로 하여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상한치
S _{el} `=~1.1 {F _{p} `-`F _{i} `} over {E_s `A _{s}} `l _{fs} ; (압축형 앵커)
여기서,
F _{p} : 단계별 하중(kg), F _{i} : 초기하중(kg)
l_fs : 실제 인장길이(=앵커전체길이-인장기 쐐기부 이후의 길이)
E
첨부파일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