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속초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경로장애인과
공고번호속초시 공고 제2026-1104호
등록일2026-10-23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3:41: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를 위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7조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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