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미부착)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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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3.~2026. 11. 6.(15일간)
3. 공고대상
자동차 등록번호 | 납부자명 | 주 소 | 위반항목 | 반송사유 |
86버3954 | 김○덕 | 원주시 문막읍 시무리길 **-* | 번호판미부착 차량 운행 | 수취인 부재 |
4. 관련근거:「자동차관리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행정절차법」제14조
5. 공고내용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을 하지 아니한 채 운행한 자동차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지연 시 가산금 최고 75% 부과(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033-737-43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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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3.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