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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건축과2026-10-23

제50회 천안시 건축위원회[건축물해체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공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843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3:42: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제4조, 「천안시 건축조례」제6조,「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건축물해체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2026년 제50회) 1부. 2. 제50회 천안시 건축위원회[건축물해체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1부. 끝.

공고문(2026년 제50회).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843호 제50회 천안시 건축위원회[건축물해체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공고 「건축법」 제4조, 「천안시 건축조례」제6조,「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건축물해체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천 안 시 장 붙임 제50회 천안시 건축위원회[건축물해체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1부. 끝. [붙임] 2026년 제50회 천안시 건축위원회[건축물해체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1. 개최일시 : 2026. 10. 22. (목) 14:00 2. 개최방법 : 대면심의 (심의위원 6인 : 건축2, 구조1, 시공1, 안전1, 토목1) 3. 안 건 : 8건 4.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8건 연번 | 구 분 | 건 축 위 치 | 신 청 자 | 심의결과 | 1 | 건축물해체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68-1 | 대************** | 조건부 의결 | 2 | 건축물해체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69-2 외 1 | 대************** | 조건부 의결 | 3 | 건축물해체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86-4 | 대************** | 조건부 의결 | 4 | 건축물해체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90 | 대************** | 조건부 의결 | 5 | 건축물해체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94-1 외 6 | 대************** | 조건부 의결 | 6 | 건축물해체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95-1 | 대************** | 조건부 의결 | 7 | 건축물해체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94-4 | 대************** | 조건부 의결 | 8 | 건축물해체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96-5 | 대************** | 조건부 의결 |

천안시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2026년 제50회).hwpx

한글 첨부 본문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운영기관 | 천안시 | 심의일자 | 2026. 10. 22. | | 건축종별 |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 기타 | 건축주 | 성명(법인명) 대************** | | 대지현황 | 대지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 지번 68-1 | 관련지번 | 대지면적 241 ㎡ |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 건축물현황 | 건축면적 142.97 ㎡ | 건폐율 59.32% | 층수 지하1 ~ 지상3 | 주용도 숙박시설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축물 동수 1개동 | 최고높이 12.9m | 용적률 170.65% | 연면적 합계 483.03㎡ | | 심의내용 [ ◇위원별의견] | | 주요 심의결과 [건축물 해체 심의 -전부해체 ] | - | ◇ (공통)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준수 - 조치계획 중 본 심의 시 심의위원 수정 조치 사항은 수정 반영할 것 | 건축계획 분 야 | ◇ - 현장 전경 사진을 현장에서 직접 촬영하여 제출(sns 로드뷰 지양) - 철근 배근 조사 사진(13곳) 누락 되었으므로 제출할 것: 배근조사사진없음 - 부재 규격 조사 사진(6곳) 추가 제출 - 외부 기울기 조사 사진을 측정부위 사진(3곳), 조사 불가 근거 사진을 구분하여 제출(상기 내용을 구조 검토서에 반영하여 제출) ◇ 세부공정표를 건물 규모 및 실철거 과정을 고려하여 재작성 바람 | 건축구조 분 야 | ◇ 구조검토 시 철근의 재료강도는 Fy=240Mpa로 적용 요망 각 건물별 실제적은 공정표 작성 요망 해체순서와 관련하여 큰보와 작은보를 구분하고 작은보 우선 철거 요망 | 건축시공 분 야 | ◇ 세부공정표를 각 건축물에 맞춰 실질적 공정표 작성 내부 건축물도 가설비계 설치 내부해체 상세 계획 재수립 건축물에 맞춘 CCTV 설치 | 건설안전 분 야 | ◇ 혹서기 한랭질환 예방을 위하여 작업장소 주변 간이휴게시설(천막, 난방 기기, 소화기 등) 계획 창호류 인력 철거 시 추락방지 대책 보완(난간대에 안전대 결속 지양, 난간대 파손 우려) 1) 견고한 재질의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아이볼트와 같은 볼트로 견고히 설치하는 제품 등) 2) 고소작업차(스카이) 사용 고려 3) 위험성이 큰 창호는 장비로 해체 | 토 목 분 야 | ◇ 해체 시 비산거리를 고려하여 출입금지 조치 바람 1층 바닥 슬라브 철거 전 지하층 외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치가 필요한 레이커 또는 압성토 등에 대하여 세부 시공 절차를 재검토 바람 | | 심의결과 |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심의,재검토 의결 [ ] 부결 |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 210㎜×297㎜[백상지 80g/㎡]\ |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운영기관 | 천안시 | 심의일자 | 2026. 10. 22. | | 건축종별 |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 기타 | 건축주 | 성명(법인명) 대************** | | 대지현황 | 대지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 지번 69-2 외 1 | 관련지번 | 대지면적 169 ㎡ |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 건축물현황 | 건축면적 155.5 ㎡ | 건폐율 92.01% | 층수 지하1 ~ 지상3 |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주택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축물 동수 1개동 | 최고높이 9.4m | 용적률 350.65% | 연면적 합계 592.6㎡ | | 심의내용 [ ◇위원별의견] | | 주요 심의결과 [건축물 해체 심의 -전부해체 ] | - | ◇ (공통)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준수 - 조치계획 중 본 심의 시 심의위원 수정 조치 사항은 수정 반영할 것 | 건축계획 분 야 | ◇ - 현장 전경 사진을 현장에서 직접 촬영하여 제출(sns 로드뷰 지양) 철근 배근 조사(조사부위 사진(12곳) 누락되었으므로 제출할 것: 배근조사사진없음 부재 규격 조사(조사부위 사진(8곳) 추가 제출 외부 기울기 조사 불가 근거 사진 제출(조사 부위, 조사 불가 부위 구분하여 제출) - 단계별 3D 모델링 현장 전경 사진과 상이함(옥탑 부분 포함하여 구조 검토서 재작성) (상기 내용을 구조 검토서에 반영하여 제출) - 건물옥상 있음. ◇ 세부공정표를 건물 규모 및 실철거 과정을 고려하여 재작성 바람 | 건축구조 분 야 | ◇ 구조검토 시 철근의 재료강도는 Fy=240Mpa로 적용 요망 각 건물별 실제적은 공정표 작성 요망 해체순서와 관련하여 큰보와 작은보를 구분하고 작은보 우선 철거 요망 | 건축시공 분 야 | ◇ 세부공정표를 각 건축물에 맞춰 실질적 공정표 작성 내부 건축물도 가설비계 설치 내부해체 상세 계획 재수립 건축물에 맞춘 CCTV 설치 | 건설안전 분 야 | ◇ 혹서기 한랭질환 예방을 위하여 작업장소 주변 간이휴게시설(천막, 난방 기기, 소화기 등) 계획 창호류 인력 철거 시 추락방지 대책 보완(난간대에 안전대 결속 지양, 난간대 파손 우려) 1) 견고한 재질의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아이볼트와 같은 볼트로 견고히 설치하는 제품 등) 2) 고소작업차(스카이) 사용 고려 3) 위험성이 큰 창호는 장비로 해체 | 토 목 분 야 | ◇ 1층 바닥 슬라브 철거 전 지하층 외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치가 필요한 레이커 또는 압성토 등에 대하여 세부 시공 절차를 재검토 바람 | | 심의결과 |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심의,재검토 의결 [ ] 부결 |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 210㎜×297㎜[백상지 80g/㎡]\ |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운영기관 | 천안시 | 심의일자 | 2026. 10. 22. | | 건축종별 |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 기타 | 건축주 | 성명(법인명) 대************** | | 대지현황 | 대지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 지번 86-1 | 관련지번 | 대지면적 145.7 ㎡ |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 건축물현황 | 건축면적 155.9 ㎡ | 건폐율 107% | 층수 지하1 ~ 지상3 |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축물 동수 1개동 | 최고높이 9.6m | 용적률 289.5% | 연면적 합계 551.6㎡ | | 심의내용 [ ◇위원별의견] | | 주요 심의결과 [건축물 해체 심의 -전부해체 ] | - | ◇ (공통)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준수 - 조치계획 중 본 심의 시 심의위원 수정 조치 사항은 수정 반영할 것 | 건축계획 분 야 | ◇ - 현장 전경 사진을 현장에서 직접 촬영하여 제출(sns 로드뷰 지양) - 철근 배근 조사(조사부위 사진(11곳) 누락되었으므로 제출할 것: 배근조사사진없음 - 부재 규격 조사(조사부위 사진(7곳) 추가 제출 - 외부 기울기 조사 불가 근거사진 제출(조사 부위, 조사 불가 부위 구분하여 제출) (상기 내용을 구조 검토서에 반영하여 제출) ◇ 세부공정표를 건물 규모 및 실철거 과정을 고려하여 재작성 바람 | 건축구조 분 야 | ◇ 구조검토 시 철근의 재료강도는 Fy=240Mpa로 적용 요망 각 건물별 실제적은 공정표 작성 요망 해체순서와 관련하여 큰보와 작은보를 구분하고 작은보 우선 철거 요망 | 건축시공 분 야 | ◇ 세부공정표를 각 건축물에 맞춰 실질적 공정표 작성 내부 건축물도 가설비계 설치 내부해체 상세 계획 재수립 건축물에 맞춘 CCTV 설치 | 건설안전 분 야 | ◇ 혹서기 한랭질환 예방을 위하여 작업장소 주변 간이휴게시설(천막, 난방 기기, 소화기 등) 계획 창호류 인력 철거 시 추락방지 대책 보완(난간대에 안전대 결속 지양, 난간대 파손 우려) 1) 견고한 재질의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아이볼트와 같은 볼트로 견고히 설치하는 제품 등) 2) 고소작업차(스카이) 사용 고려 3) 위험성이 큰 창호는 장비로 해체 | 토 목 분 야 | ◇ 1층 바닥 슬라브 철거 전 지하층 외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치가 필요한 레이커 또는 압성토 등에 대하여 세부 시공 절차를 재검토 바람 | | 심의결과 |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심의,재검토 의결 [ ] 부결 |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 210㎜×297㎜[백상지 80g/㎡]\ |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운영기관 | 천안시 | 심의일자 | 2026. 10. 22. | | 건축종별 |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 기타 | 건축주 | 성명(법인명) 대************** | | 대지현황 | 대지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 지번 90 | 관련지번 | 대지면적 222 ㎡ |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 건축물현황 | 건축면적 175 ㎡ | 건폐율 78.83% | 층수 지하1 ~ 지상3 |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축물 동수 1개동 | 최고높이 9.3m | 용적률 274.14% | 연면적 합계 608.6㎡ | | 심의내용 [ ◇위원별의견] | | 주요 심의결과 [건축물 해체 심의 -전부해체 ] | - | ◇ (공통)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준수 - 조치계획 중 본 심의 시 심의위원 수정 조치 사항은 수정 반영할 것 | 건축계획 분 야 | ◇ - 현장 전경 사진을 현장에서 직접 촬영하여 제출(sns 로드뷰 지양) - 철근 배근 조사 관련사진 누락 되었으므로 제출할 것: 배근조사 사진 없음 - 부재 규격 조사 관련사진 추가 제출 - 외부 기울기 조사 불가 근거사진 제출(조사 부위, 조사 불가 부위 구분하여 제출) (상기 내용을 구조 검토서에 반영하여 제출) ◇ 세부공정표를 건물 규모 및 실철거 과정을 고려하여 재작성 바람 | 건축구조 분 야 | ◇ 구조검토 시 철근의 재료강도는 Fy=240Mpa로 적용 요망 각 건물별 실제적은 공정표 작성 요망 해체순서와 관련하여 큰보와 작은보를 구분하고 작은보 우선 철거 요망 | 건축시공 분 야 | ◇ 세부공정표를 각 건축물에 맞춰 실질적 공정표 작성 내부 건축물도 가설비계 설치 내부해체 상세 계획 재수립 건축물에 맞춘 CCTV 설치 | 건설안전 분 야 | ◇ 혹서기 한랭질환 예방을 위하여 작업장소 주변 간이휴게시설(천막, 난방 기기, 소화기 등) 계획 창호류 인력 철거 시 추락방지 대책 보완(난간대에 안전대 결속 지양, 난간대 파손 우려) 1) 견고한 재질의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아이볼트와 같은 볼트로 견고히 설치하는 제품 등) 2) 고소작업차(스카이) 사용 고려 3) 위험성이 큰 창호는 장비로 해체 | 토 목 분 야 | ◇ 해체 시 비산거리를 고려하여 출입금지 조치 바람 1층 바닥 슬라브 철거 전 지하층 외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치가 필요한 레이커 또는 압성토 등에 대하여 세부 시공 절차를 재검토 바람 | | 심의결과 |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심의,재검토 의결 [ ] 부결 |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 210㎜×297㎜[백상지 80g/㎡]\ |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운영기관 | 천안시 | 심의일자 | 2026. 10. 22. | | 건축종별 |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 기타 | 건축주 | 성명(법인명) 대************** | | 대지현황 | 대지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 지번 94-1 외 6 | 관련지번 | 대지면적 387 ㎡ |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 건축물현황 | 건축면적 206.6 ㎡ | 건폐율 53.38% | 층수 지하1 ~ 지상4 |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축물 동수 1개동 | 최고높이 12.5m | 용적률 205.73% | 연면적 합계 986.95㎡ | | 심의내용 [ ◇위원별의견] | | 주요 심의결과 [건축물 해체 심의 -전부해체 ] | - | ◇ (공통)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준수 - 조치계획 중 본 심의 시 심의위원 수정 조치 사항은 수정 반영할 것 | 건축계획 분 야 | ◇ - 현장 전경 사진을 현장에서 직접 촬영하여 제출(sns 로드뷰 지양) - 철근 배근 조사 관련사진 누락 되었으므로 제출할 것: 배근조사 사진 없음 - 부재 규격 조사 관련사진 추가 제출 - 외부 기울기 조사 불가 근거사진 제출(조사 부위, 조사 불가 부위 구분하여 제출) (상기 내용을 구조 검토서에 반영하여 제출) ◇ 세부공정표를 건물 규모 및 실철거 과정을 고려하여 재작성 바람 | 건축구조 분 야 | ◇ 구조검토 시 철근의 재료강도는 Fy=240Mpa로 적용 요망 각 건물별 실제적은 공정표 작성 요망 해체순서와 관련하여 큰보와 작은보를 구분하고 작은보 우선 철거 요망 | 건축시공 분 야 | ◇ 세부공정표를 각 건축물에 맞춰 실질적 공정표 작성 내부 건축물도 가설비계 설치 내부해체 상세 계획 재수립 건축물에 맞춘 CCTV 설치 | 건설안전 분 야 | ◇ 혹서기 한랭질환 예방을 위하여 작업장소 주변 간이휴게시설(천막, 난방 기기, 소화기 등) 계획 창호류 인력 철거 시 추락방지 대책 보완(난간대에 안전대 결속 지양, 난간대 파손 우려) 1) 견고한 재질의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아이볼트와 같은 볼트로 견고히 설치하는 제품 등) 2) 고소작업차(스카이) 사용 고려 3) 위험성이 큰 창호는 장비로 해체 | 토 목 분 야 | ◇ 1층 바닥 슬라브 철거 전 지하층 외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치가 필요한 레이커 또는 압성토 등에 대하여 세부 시공 절차를 재검토 바람 | | 심의결과 |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심의,재검토 의결 [ ] 부결 |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 210㎜×297㎜[백상지 80g/㎡]\ |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운영기관 | 천안시 | 심의일자 | 2026. 10. 22. | | 건축종별 |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 기타 | 건축주 | 성명(법인명) 대************** | | 대지현황 | 대지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 지번 95-1 | 관련지번 | 대지면적 255 ㎡ |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 건축물현황 | 건축면적 101.84 ㎡ | 건폐율 39.94% | 층수 지하1 ~ 지상3 |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축물 동수 1개동 | 최고높이 12.5m | 용적률 157.11% | 연면적 합계 400.64㎡ | | 심의내용 [ ◇위원별의견] | | 주요 심의결과 [건축물 해체 심의 -전부해체 ] | - | ◇ (공통)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준수 - 조치계획 중 본 심의 시 심의위원 수정 조치 사항은 수정 반영할 것 | 건축계획 분 야 | ◇ - 현장 전경 사진을 현장에서 직접 촬영하여 제출(sns 로드뷰 지양) - 철근 배근 조사 관련사진 누락 되었으므로 제출할 것: 배근조사 사진 없음 - 부재 규격 조사 관련사진 추가 제출 - 외부 기울기 조사 불가 근거사진 제출(조사 부위, 조사 불가 부위 구분하여 제출) (상기 내용을 구조 검토서에 반영하여 제출) ◇ 세부공정표를 건물 규모 및 실철거 과정을 고려하여 재작성 바람 | 건축구조 분 야 | ◇ 구조검토 시 철근의 재료강도는 Fy=240Mpa로 적용 요망 각 건물별 실제적은 공정표 작성 요망 해체순서와 관련하여 큰보와 작은보를 구분하고 작은보 우선 철거 요망 | 건축시공 분 야 | ◇ 세부공정표를 각 건축물에 맞춰 실질적 공정표 작성 내부 건축물도 가설비계 설치 내부해체 상세 계획 재수립 건축물에 맞춘 CCTV 설치 | 건설안전 분 야 | ◇ 혹서기 한랭질환 예방을 위하여 작업장소 주변 간이휴게시설(천막, 난방 기기, 소화기 등) 계획 창호류 인력 철거 시 추락방지 대책 보완(난간대에 안전대 결속 지양, 난간대 파손 우려) 1) 견고한 재질의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아이볼트와 같은 볼트로 견고히 설치하는 제품 등) 2) 고소작업차(스카이) 사용 고려 3) 위험성이 큰 창호는 장비로 해체 | 토 목 분 야 | ◇ 1층 바닥 슬라브 철거 전 지하층 외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치가 필요한 레이커 또는 압성토 등에 대하여 세부 시공 절차를 재검토 바람 | | 심의결과 |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심의,재검토 의결 [ ] 부결 |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 210㎜×297㎜[백상지 80g/㎡]\ |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운영기관 | 천안시 | 심의일자 | 2026. 10. 22. | | 건축종별 |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 기타 | 건축주 | 성명(법인명) 대************** | | 대지현황 | 대지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 지번 94-4 | 관련지번 | 대지면적 415.21 ㎡ |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 건축물현황 | 건축면적 262.84 ㎡ | 건폐율 63.3% | 층수 지하1 ~ 지상3 |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주택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축물 동수 1개동 | 최고높이 9.4m | 용적률 189.91% | 연면적 합계 992.85㎡ | | 심의내용 [ ◇위원별의견] | | 주요 심의결과 [건축물 해체 심의 -전부해체 ] | - | ◇ (공통)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준수 - 조치계획 중 본 심의 시 심의위원 수정 조치 사항은 수정 반영할 것 | 건축계획 분 야 | ◇ - 현장 전경 사진을 현장에서 직접 촬영하여 제출(sns 로드뷰 지양) - 철근 배근 조사 관련사진 누락 되었으므로 제출할 것: 배근조사 사진 없음 - 부재 규격 조사 관련사진 추가 제출 - 외부 기울기 조사 불가 근거사진 제출(조사 부위, 조사 불가 부위 구분하여 제출) (상기 내용을 구조 검토서에 반영하여 제출) ◇ 세부공정표를 건물 규모 및 실철거 과정을 고려하여 재작성 바람 | 건축구조 분 야 | ◇ 구조검토 시 철근의 재료강도는 Fy=240Mpa로 적용 요망 각 건물별 실제적은 공정표 작성 요망 해체순서와 관련하여 큰보와 작은보를 구분하고 작은보 우선 철거 요망 | 건축시공 분 야 | ◇ 세부공정표를 각 건축물에 맞춰 실질적 공정표 작성 내부 건축물도 가설비계 설치 내부해체 상세 계획 재수립 건축물에 맞춘 CCTV 설치 | 건설안전 분 야 | ◇ 혹서기 한랭질환 예방을 위하여 작업장소 주변 간이휴게시설(천막, 난방 기기, 소화기 등) 계획 창호류 인력 철거 시 추락방지 대책 보완(난간대에 안전대 결속 지양, 난간대 파손 우려) 1) 견고한 재질의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아이볼트와 같은 볼트로 견고히 설치하는 제품 등) 2) 고소작업차(스카이) 사용 고려 3) 위험성이 큰 창호는 장비로 해체 | 토 목 분 야 | ◇ 1층 바닥 슬라브 철거 전 지하층 외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치가 필요한 레이커 또는 압성토 등에 대하여 세부 시공 절차를 재검토 바람 | | 심의결과 |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심의,재검토 의결 [ ] 부결 |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 210㎜×297㎜[백상지 80g/㎡]\ |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운영기관 | 천안시 | 심의일자 | 2026. 10. 22. | | 건축종별 |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 기타 | 건축주 | 성명(법인명) 대************** | | 대지현황 | 대지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 지번 96-5 | 관련지번 | 대지면적 204.88 ㎡ |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 건축물현황 | 건축면적 140.33 ㎡ | 건폐율 68.49% | 층수 지하1 ~ 지상3 |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주택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축물 동수 1개동 | 최고높이 11.85m | 용적률 204.51% | 연면적 합계 569.02㎡ | | 심의내용 [ ◇위원별의견] | | 주요 심의결과 [건축물 해체 심의 -전부해체 ] | - | ◇ (공통)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준수 - 조치계획 중 본 심의 시 심의위원 수정 조치 사항은 수정 반영할 것 | 건축계획 분 야 | ◇ - 현장 전경 사진을 현장에서 직접 촬영하여 제출(sns 로드뷰 지양) - 철근 배근 조사 관련사진 누락 되었으므로 제출할 것: 배근조사 사진 없음 - 부재 규격 조사 관련사진 추가 제출 - 외부 기울기 조사 불가 근거사진 제출(조사 부위, 조사 불가 부위 구분하여 제출) (상기 내용을 구조 검토서에 반영하여 제출) ◇ 세부공정표를 건물 규모 및 실철거 과정을 고려하여 재작성 바람 | 건축구조 분 야 | ◇ 구조검토 시 철근의 재료강도는 Fy=240Mpa로 적용 요망 각 건물별 실제적은 공정표 작성 요망 해체순서와 관련하여 큰보와 작은보를 구분하고 작은보 우선 철거 요망 | 건축시공 분 야 | ◇ 세부공정표를 각 건축물에 맞춰 실질적 공정표 작성 내부 건축물도 가설비계 설치 내부해체 상세 계획 재수립 건축물에 맞춘 CCTV 설치 | 건설안전 분 야 | ◇ 혹서기 한랭질환 예방을 위하여 작업장소 주변 간이휴게시설(천막, 난방 기기, 소화기 등) 계획 창호류 인력 철거 시 추락방지 대책 보완(난간대에 안전대 결속 지양, 난간대 파손 우려) 1) 견고한 재질의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아이볼트와 같은 볼트로 견고히 설치하는 제품 등) 2) 고소작업차(스카이) 사용 고려 3) 위험성이 큰 창호는 장비로 해체 | 토 목 분 야 | ◇ 해체 시 비산거리를 고려하여 출입금지 조치 바람 | | 심의결과 |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심의,재검토 의결 [ ] 부결 |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 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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