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구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균형개발과
공고번호구리시 고시 제2026-127호
등록일2026-10-23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4:44: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다목에 의거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입안 제안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결정한 구리시 교문동 260-6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딸기원제1지구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딸기원제1지구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