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고 제2026-1232호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성 주 군 수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2025. 12.)에 따라 직위별로 구분하고 있는 관사를 일원화하고 개인적 사용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관사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관사 정의 개정: 실제 거주 수요가 있는 근무인력 포함(안 제50조)
- (현행) 소속 공무원 → (개정) 소속 직원
나. 단체장 관사 등 관사 등급 폐지 및 통합운영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51조)
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직무관련성 유형을 반영하여, 관사 사용허가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52조)
라. 운영비 부담 주체 명확화(안 제56조)
- 전기・수도・통신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요금의 자부담 원칙 규정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26년 10월 23일 ~ 11월 12일(20일간)
5. 의견제출
○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제출처(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 주 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성주군청 재무과
- 전 화 : 054-930-6164 / Fax : 054-930-6129
- 전자우편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solsol111@korea.kr
6. 그 밖에 사항
○ 자세한 내용은 성주군 홈페이지(www.s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제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 당 항 목 | 찬․반 여 부 |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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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자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 성 명 : ○ ○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조례에서ㆍㆍ관사ㆍㆍ”를 “장에서 “관사””로, “기타 소속 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사의 사용은 직무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제52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무 특성상 근무지와 인접한 장소에 거주의 필요가 있는 직원
2. 신규 임용 또는 전입 등으로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전하는 직원
3. 그 밖에 군수가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제53조 중 “공무원(이하ㆍㆍ사용자ㆍㆍ”를 “직원(이하 “사용자””로 한다.
제54조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55조 중 “제5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1.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기본 생활물품 설치 및 교체비
4.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그 밖의 관리비 등
제57조 중 “제51조”를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중 “공무원”를 각각 “직원”로 한다.
제58조 중 “법 제52조의 규정”을 “법 제5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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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ㆍㆍ관사ㆍㆍ 라 함은 부군수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 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및 임차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50조(정의) -- 장에서 “관사” ----------------------- 소속 직원 --------------------------------------------------------. |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2급 관사: 부군수 관사, 우리군과의 인사교류로 인해 관내에 거주하는 전입공무원 관사 2. 3급 관사: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 <삭 제> |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2급 관사 중 부군수의 관사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신 설> |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직무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단서 삭제> 1. 직무 특성상 근무지와 인접한 장소에 거주의 필요가 있는 직원 2. 신규 임용 또는 전입 등으로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전하는 직원 3. 그 밖에 군수가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ㆍㆍ사용자ㆍㆍ 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3조(사용책임) -------------- 직원(이하“사용자” --------------------------------------------------------------------------------------. |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 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 직원 ---------------------------------------. |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 |
3.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 -------- 제53조에 따른 ------------------------------------------------------------------------------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2급 관사에 한한다) 3.보일러 운영비(2급관사에 한한다) 4.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2급 관사에 한한다) 5.전기요금(2급 관사에 한한다) 6.전화요금(2급 관사에 한한다) 7.수도요금(2급 관사에 한한다)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2급 관사에 한한다)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삭 제> 3. 기본 생활물품 설치 및 교체비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4.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그 밖의 관리비 등 |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 -------------------------------------------------------------------------------. |
1.사용대상 공무원 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생 략)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 이 사용하는 경우 | 1. ------- 직원 이 ------------------ 2. (현행과 같음) 3. ----------------------------- 직원 ------------- |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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