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 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및 「행정절차법 」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명령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이후 현장 확인 및 소재지 조사를 실시 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두절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공고내용 : 산지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복구명령 사전통지
□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06. (14일간)
□ 공고장소 : 김포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문 의 처 : 김포시 공원도시사업본부 산림과 산림보호팀 이우용 주무관(☎031-5186-4815)
김포시 공고 제2026_2746호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복구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2746호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복구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 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및 「행정절차법 」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명령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이후 현장 확인 및 소재지 조사를 실시 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두절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pixel, 세로 91pixel2026.10.23.
김 포 시 장
처분내용 : 산지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복구명령 사전통지
근거법령 : 「산지관리법」 제44조
처분사유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산지를 형질 변경하여 산림 훼손
공고대상 및 복구내용
연번 | 행위자 | 반송사유 | 복구내용 |
성명 | 주소 | 대상지 | 내용 |
1 | 윤○준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315-10 | 부재 | 김포시 마산동 1-25 외 3필지 | 산지 형질 변경 원상복구 |
공고기간 : 2026.10.23. ~ 2026.11.06.(14일간)
공고장소 : 경기도 김포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의견제출
가. 제출기관 : 김포시청 산림과(경기도 김포시 초당로 40, 공원도시사업본부 2층 산림과)
나. 제출기한 : 2026.11.06.(목) 18:00
8. 고지사항
가. 상기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경과시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상기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산림과 (☎031-5186-48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