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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남구
강남구위생과2026-10-23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사랑해베이글 강남점

게시기관강남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위생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2471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ga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4:45: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하였으나 영업자 거주지 불명 등으로 등기우편물이 송달이 어려워「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께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의견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사랑해베이글 강남점).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471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하였으나 영업자 거주지 불명 등으로 등기우편물이 송달이 어려워「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께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의견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처분 내역 업종 | 업소명 | 영업자 | 소재지 | 위반내용 (처분의 이유) | 예정된 처분 | 휴게 | 사랑해베이글 강남점 (20180105597) | 주식회사 에○○○○○○스에프앤비 (대표자 이○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01, 롯데백화점 지하1층 (대치동) | 폐업신고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말소 폐업일:2025.12.31. | 직권말소 |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1부. 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pixel, 세로 93pixel2026년 10월 23일 | 강 남 구 [별지 제9호서식] 처 분 사 전 통 지 서 | | 처 리 과 | 위 생 과 | | | | 책 임 자 | 김 재 범 | | | | 담 당 자 | 박 정 례 | | | | 연 락 처 | 3423-7091 | | | | | | | | | 문서번호 위생과- 시 행 일 2026. 10. 23. 수 신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귀하 「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연 번 | 2026직권118 | 업 종 | 휴게 | 허가(신고)번호 | 2018-0105597 | |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 | |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식회사 에○○○○○○스에프앤비(대표자 이○환)/사랑해베이글 강남점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01, 롯데백화점 지하1층 (대치동) |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폐업신고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말소 - 사업자등록번호:545-85-03021 - 폐업일:2025 . 12. 31. | |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직권말소 | | | 5. 법 적 근 거 |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 | | 6. 의 견 제 출 | 기관명 | 강남구청 | 부서명 | 위생과 | | 주 소 | 강남구 선릉로 668(삼성동 8) 강남구보건소 | 기 한 | 2026. 11. 12.(목)까지 (청문일:매주 목ㆍ13:30~17:30) | 장 소 | 강남구 선릉로 668 (삼성동8번지) 2층 청문실 | 주재자 | 소 속 | 강남구 청문변호사 | 성 명 | |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 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 | |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 | | 바랍니다. 강 남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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