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0조 및 제50조를 위반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본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신*환 등 4명
나.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6.(14일간)
이륜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문(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2026-524호
이륜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사전통지, 본부과 및 독촉)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0조 및 제50조 규정을 위반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수원시 영통구청장
▢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사전통지, 본부과 및 독촉)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6.(14일간)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 납부자 | 부과대상 | 주 소 | 위반내용 | 부과일자 |
1 | 신*환 |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 | 자동차 법규위반 (무등록번호판, 미부착 운행 적발) | 2026-09-18 |
2 | 차*일 | 경기수원파46** 번호판 오염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 | 이륜자동차 원상복구명령 | 2026-09-04 |
3 | 양*미 | 경기수원라07** 번호판 오염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 ** | 이륜자동차 원상복구명령 | 2026-09-04 |
4 | 서*관 |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 | 자동차 법규위반 (무등록번호판, 미부착 운행 적발) | 2026-09-04 |
▢ 사전통지(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과태료의 20%를 감경조치하며,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독촉고지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영통구청 경제교통과 (☎ 031-5191-8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