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방위 집합(보충2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보충2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23. ~ 11. 6.
다. 공고방법: 창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보충2차)교육
2) 교육대상: 회원2동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6. 11. 5.(목) ~ 11. 6.(금) 9:00~13:00 /14:00 ~ 18:00
4) 교육장소: 마산회원 체육센터 올림픽기념관 공연장
5) 문 의 처: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2동 민방위담당(☎055-230-5280)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방위 기본(보충2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2동 공고 제2026-35호
2026년 민방위 집합(보충2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보충2차)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보충2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23. ~ 11. 6.
다. 공고방법: 창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보충2차)교육
2) 교육대상: 회원2동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6. 11. 5.(목) ~ 11. 6.(금) 09:00 ~13:00 / 14:00 ~ 18:00
※ 교육 기간 중 1일 참석
4) 교육장소: 마산회원 체육센터 올림픽기념관 공연장
5) 문 의 처: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2동 민방위담당(☎055-230-5280)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3.
마산회원구 회원2동장
붙 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 번 | 수 취 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심*균 | 마산회원구 회원북2*길 1*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