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26 - 1377호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수시,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10. 2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 고 명 :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수시,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 10월)
2. 기 간 : 2026. 10. 23. ~ 11. 6. (15일)
3. 대 상 :김*호등 4인(내역 붙임)
4. 상기 공고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납부기한 경과 시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개월 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이후 매월마다 1.2%씩 60개월간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6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02-450-79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26 - 1377호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수시,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10. 2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 고 명 :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수시,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 10월)
2. 기 간 : 2026. 10. 23. ~ 11. 6. (15일)
3. 대 상 :김*호등 4인(내역 붙임)
4. 상기 공고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납부기한 경과 시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개월 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이후 매월마다 1.2%씩 60개월간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6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02-450-79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내역서(10월).xlsx
엑셀 첨부 본문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 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수시, 독촉) 공시송달 내역 | | | | | | |
순번 | 세목명 | 과세년월 | 과세번호 | 수취인명 | 납세자기본주소 | 미배달사유 | 과세대상
1 | [시특별]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과징금 | 2026-10 | 000053 | 김*호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길 ** | 보관기간경과 | 서울91자20**
2 | [시특별]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과징금 | 2026-10 | 000055 | 김*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길** | 보관기간경과 | 서울85자35**
3 | [구일반]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운전자)위반과태료 | 2026-10 | 000059 | 배*민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번길 *** | 보관기간경과 | 서울75사33**
4 | [시특별]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과징금 | 2026-08 | 000040 | 김*철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길 *-** | 보관기간경과 | 서울82배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