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9조(업무의 정지)제1항제11호에 따라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9.
- 공고방법: 시보, 시누리집 및 게시판
- 공고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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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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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업무정지)통지 공시송달 공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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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업무정지)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6.10.23 00:00 공고(일반공고)
「공인중개사법」 제39조(업무의 정지)제1항제11호에 따라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
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9.
- 공고방법: 시보, 시누리집 및 게시판
- 공고내용: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행정처분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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