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영광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영광군 공고 제2026-1178호
등록일2026-10-23
게시기간2026-10-23 ~ 2026-11-11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5:48: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은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11.(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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