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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마포구
마포구건축과2026-10-23

2026년 장기미사용승인 미착공 대상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통지 공시송달...

게시기관마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695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mapo.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5:48: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로부터 건축신고 처리 받으신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한 바, 현재까지 공사 착수가 되어 있지 않아 「건축법」제14조제5항 규정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의거 '2026년 장기미사용승인 미착공 대상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통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2026년 장기미사용승인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2. 공고기간: 2026. 10. 23.~2026. 11. 6. 3. 공고대상: 별첨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www.mapo.go.kr)공고 / 해당 시군구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끝.

공고문(1695).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 - 16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구로부터 건축신고 처리 받으신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한 바, 현재까지 공사 착수가 되어 있지 않아 「건축법」제14조제5항 규정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의거󰡐2026년 장기미사용승인 미착공 대상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통지󰡑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2026. 10. 23.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 고 명: 2026년 장기미사용승인 미착공 대상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통지2.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6.(14일간) 3. 처분근거: 「건축법」제14조제5항 4. 처분원인: 「건축법」에 따른 미착공 대상 건축신고 효력상실 5. 행정처분대상 연번 | 소유자 | 소유자 주소 | 대지위치 | 허가(신고) 번호 | 1 | ㈜레 ○○○○○○○○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길, **-** | 합정동 366-13 | 2023-건축지원과-증축신고-3 | 6. 기타사항 -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으로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 02-3153-9415, Fax) 02-3153-9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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