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로부터 건축신고 처리 받으신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한 바, 현재까지 공사 착수가 되어 있지 않아 「건축법」제14조제5항 규정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의거 '2026년 장기미사용승인 미착공 대상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통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2026년 장기미사용승인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2. 공고기간: 2026. 10. 23.~2026. 11. 6.
3. 공고대상: 별첨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www.mapo.go.kr)공고 / 해당 시군구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끝.
공고문(1695).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 - 16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구로부터 건축신고 처리 받으신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한 바, 현재까지 공사 착수가 되어 있지 않아 「건축법」제14조제5항 규정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의거2026년 장기미사용승인 미착공 대상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통지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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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3.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 고 명: 2026년 장기미사용승인 미착공 대상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통지2.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6.(14일간)
3. 처분근거: 「건축법」제14조제5항
4. 처분원인: 「건축법」에 따른 미착공 대상 건축신고 효력상실
5. 행정처분대상
연번 | 소유자 | 소유자 주소 | 대지위치 | 허가(신고) 번호 |
1 | ㈜레 ○○○○○○○○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길, **-** | 합정동 366-13 | 2023-건축지원과-증축신고-3 |
6. 기타사항
-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으로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 02-3153-9415, Fax) 02-3153-9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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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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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