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문[(주)대도씨엔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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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221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에 따라 국세청 폐업확인 된 건설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1. 행정처분사항
대상업종
업체명 처분 원인 행정처분사항
(주력분야) 소재지
(대표자) (처분 근거) (처분일자)
(등록번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철강구조물공사업 국세청 폐업확인
(주)대도씨엔이 사상로342번길 21, 등록 말소
(철강구조물공사) (건설산업기본법
(배지명) 상가2동 201호 (2026.10.23.)
(부산진2016-18-01) 제83조제12호)
(덕포동)
2. 처분일자 : 2026. 10. 23.(금)
3.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22.(30일간)
4. 공고장소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사상구홈페이지
5. 기타 문의사항은 사상구청 건설과(☏051-310-47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