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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오창읍2026-10-2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오창읍
공고번호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공고 제2026-102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5:48: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한 사항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4길/김○철 2. 공고일자 : 2026 .10. 23. ~ 2026. 11. 14.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오창읍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와 게시판 게재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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