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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유성구
유성구기획예산과2026-10-23

2026년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게시기관유성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기획예산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2021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yu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5:49: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제4항에 따라 2026년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회의록.pdf

PDF 첨부 본문
유성구 공고 제2026-2021호 2026년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2026년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별첨 ○ 문의처 : 유성구청 기획예산과 기획팀 (☎042-611-2047) 2026년 10월 23일 유성구청장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제 목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개 최 일 시 2026. 10. 19.(월) 14:00 ~ 15:00 장 소 유성구청 중회의실(3층) 참 석 현 황 ‣ 재적위원 10명 중 9명 참석 1. 회의 공개여부 결정의 건 주 요 안 건 2. 월정수당 지급기준(①1년차, ②2~4년차) 결정의 건 3.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의 건 발 언 자 발 언 내 용 ○ 개회 및 회의 진행 설명, 참석 위원 소개 (가나다 순) 사회자 ○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충남대학교 김영아 교수님을 추천합니다. 사회자 ○ 또 추천해 주실 분 계신가요? ○○○ 위원 ○ 박노귀 회장님을 추천합니다. 사회자 ○ 두 분의 추천자가 나왔는데, 위원님들간 상호 상의하셔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상의 후 박노귀 위원 선출)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재적 위원 10명 중 9명이 참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1호 안건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공개 여부 결정은 어느 쪽이든 9명 중 7명 되어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개 여부에 대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부터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다음 비공개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9명 거수) 만장일치로 비공개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공개 방식 결정 : 비공개) - 2 - ○ 다음 2호 안건 2027년도 월정수당 결정의 건과 위원장 ○ 3호 안건 2028년~2030년까지 월정수당 지급 기준 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설명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회의 자료 설명) ○ 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로 결정해야 하는 것 같아요. ○ 2027년 한 건, 다음 2028년~2030년까지 한 건,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안건 2, 2027년 월정수당 입니다. 위원장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준하는 3.5%를 하거나, 3.5% 이상을 하거나, 동결한다는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겠지만 효과적인 토의를 위해서 안을 세 가지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해야 합니다. 의정비는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 10월 31일까지 확정하게 돼 있습니다. ○ 네 10월 31일까지 확정을 해야 하는데, 위원장 3.5% 이상 인상을 하게 되면 공청회를 해야 하는데…. ○ 의견 수렴의 절차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공청회의 방법이 있고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위원 ○ 공청회와 여론조사는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는 건가요? ○ 행안부 지침상에 자치구, 광역시 500명 이상 여론조사를 하는 부분이고, 기획예산과장 별도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입니다. ○○○위원 ○ 그러면 공청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 누구나 공청회를 오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원 ○ 인원 제한은 없나요? ○ 네,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신 것처럼 의회에서는 3.5%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그리고 5개구중 서구와 중구는 저번 주에 끝났고, 오늘 대덕구, 동구, 저희가 위원회를 진행합니다. ○ 여기에는 현재까지의 데이터가 있는데, ○○○ 위원 올해 다른 구들이 얼마씩 인상하는지 그 자료는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 대전시하고 서구는 이미 끝났습니다. ○ 타구 현황 자료가 있어야 저희가 좋지 않을까…, ○○○ 위원 예전 데이터는 있는데 현재 데이터가…. 올해 다른 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기획예산과장 ○ 아직 진행 중이어서 확정된 자료가 아니라 저희가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 ○ 타구에서도 이미 3.5%가 올라왔는데, 데이터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봅니다. - 3 - ○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전시는 의회에서 12% 인상을 요구, 위원회에서 3.5%로 결정했고, ○ 서구의 경우는 의회에서 6.7% 인상을 요구, 위원회에서 3.5%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 중구의 경우는 의회에서 10.2% 인상을 요구, 위원회에서 6.7%로 결정을 해서 10월 30일 금요일에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상률(%)은 확정 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구, 동구, 대덕구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의회에서도 이 정도로 얘기를 한 것 같고 유성구 자체 예산도 올해 20% 감축해서 예산도 축소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시나 도에서도 해외 가는 것도 ○○○ 위원 줄이고, 축제도 반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는데 굳이 의회에서 첫 번째 안으로 3.5% 이내로 했는데 위원회에서 이보다 많이 인상하는 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때 2022년도인가요? 그때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해서 27%를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그래서 이제 올린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또 그 이상을 올린다는 것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그런 부분이 고려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저도 3.5%로 정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 다른 뜻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혹시 다른 의견 계신가요? ○○○ 위원 ○ 저희 구가 5개구 중에 지금 네 번째네요. 인상 금액이 적은 이유가 있었나요? ○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의정비를 결정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의정비가 대외적으로 관심도 높고 심의회에서 확정할 때마다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기획예산과장 ○ 4년 전에는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동결 아니면 2% 미만이다 보니까 금액을 좀 올려서 진행했던 상황이고 올해는 4년 전에 인상했기 때문에 대부분 자치구에서 크게 인상률을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위원 ○ 유사 기초자치단체 의정비 현황에서 대전 자치구가 유난히 높아 보이는데…. ○ 광역에서 대전시가 좀 높긴 한데요. 그건 서구가 높아서 그런 부분이고 행안부에서 기획예산과장 내려온 가이드라인을 봤을 때 저희 대전시가 유사 광역단체 자치구랑 비슷해요. 서구가 좀 높은 편입니다. ○ 우선 2호 안건을 상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결로써 정하겠습니다. 1안 3.5%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인상하는 방법 위원장 2안 3.5% 이상 올려주는 방법 3안 현 지급액으로 동결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안이든 3분의 2가 되어야 합니다. 충분히 토의되고 난 다음에 의견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4 - ○ 저도 데이터를 보니까 서울이나 부산 지역에 비해서 현재 금액이 적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의원 수가 늘었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일단은 커졌어요. ○○○ 위원 유성구 예산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올릴 것인가 아니면 동결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나중에 결론이 뭐가 나더라도, 지금 예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건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2호 안건 더 올려줄 것이냐 내려줄 것이냐 찬성 반대를 확인하고 위원장 그다음에 3.5%로 결정하는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안건 나오는 대로 3.5%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초과한다든지, 아니면 동결하는 사항입니다. ○ 제가 봤을 때는 안건이 세 가지 안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투표해서 최종 과반이 ○○○ 위원 안 되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또 한 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예 지금 의견 결정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안은 3.5%, 2안은 3.5% 이상, 3안은 동결 위원장 ○ 그러면 3.5%로 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저도 손을 들겠습니다. 3.5%로 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7명 거수) 2호 안건 2027년 월정수당은 3.5%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2027년도 의정비 기준 금액 결정 :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인상) ○ 3호 안건 2028년도~2030년(2~4년 차) 월정수당 결정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3호 안건은 2년 차부터 4년 차 월정수당을 정해 주셔야 합니다. 책자 8쪽 보시면 1안은 2028년부터 2030년도까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인상 기획예산과장 하는 안이며, 2안은 위원회에서 인상률 범위를 정해 주셔야 하고, 3안은 2027년도 금액 으로 동결하는 안입니다. ○ 동결한다는 건 2027년도 그대로 간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 네) 1안은 전년도 월정수당에서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고, 2안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00%로 보고 몇 %를 인상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며 3안은 2027년 월정수당으로 동결하는 안입니다. 위원장 ○ 이번에는 3안부터 하겠습니다. 3안 2027년 3.5% 인상한 금액으로 남은 3년 동안 동결한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다음 2안 입니다. ○ 만약 7:2가 안 나오고 6:1:2가 나오면 가장 높은 안 두 개를 가지고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 5 - ○○○ 위원 ○ 2028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몇 %가 오를지 모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기획예산과장 ○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정해지면 그 만큼만 인상하는 것 입니다. ○○○ 위원 ○ 예를 들어 3.5%는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28년도 29년도 30년도 기획예산과장 ○ 해마다 공무원들도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보수 인상률이 올라갑니다. ○○○ 위원 ○ 심사를 그 연도에…. 올해 위원회 해서 내년에 주는 것처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회는 4년에 한 번씩만 하는 것이고, 이번에 정해지는 금액으로 앞으로 4년간 의정비를 기획예산과장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음) ○ 이번에는 뒤에서부터 하고, 처음에 7명 이상이 나오는 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만약 나오지 않을 경우, 가장 높은 안 두 가지를 가지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죠.(위원들 : 네) 위원장 ○ 그러면 3안부터 하겠습니다. 3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2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마지막 1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명 거수) ○ 1안 8명입니다. 1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년 차 월정수당 결정 :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100% 적용) ○ 4호 안건, 5호 안건은 생략해도 문제없죠. (위원들 : 네) 위원장 ○ 다음 6호 안건 의정활동비 결정의 건입니다. ○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별표 5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성구는 한도액까지 지급이 되고 있어 위원회에서는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6호 안건은 현재 지급액으로 결정해도 여러분들 문제가 없겠습니까? (위원들 : 네, 없습니다.) 위원장 그럼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별표 5의 금액을 적용하는 것 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의정활동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별표5 기준과 동일) ○ 여러분들의 열띤 토의가 함축되어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건을 정리하면 - 오늘 회의는 비공개 - 2027년 월정수당 3.5% 인상(월 3,133,330원) 위원장 - 2028년~2030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급액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100% 적용 - 2027년~2030년 의정활동비는 월 1,500,000원 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확인하신 후에 의결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26년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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