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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도로건설과2026-10-23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고천동3...

게시기관의왕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건설과
공고번호의왕시 공고 제2026-1408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uiwang.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5:49: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도로법」제73조(원상회복)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의거 사전통지를 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특정이 어려운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적치물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261023).pdf

PDF 첨부 본문
의왕시 공고 제2026–1408호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도로법」제73조(원상회복)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의거 사전통지 를 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특정이 어려운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의 왕 시 장 1. 공 고 명: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내용: 적치물 원상회복(자진철거) 명령 처분 사전통지 3.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6.(14일간) 4. 관련법령:「도로법」제61조, 제73조, 제75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21조 5. 공고 및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공고대상 점용 행위자 위치 점용물의 종류 비고 미상 경기도 332-14 고천동 의왕시 리어카 7. 송달내용 - 위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고 원상회복 명령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 문의처: 의왕시청 도로건설과 건설행정팀(☎031-345-3353)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261023).pdf

PDF 첨부 본문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의왕 의 왕 시 수신 적치물 소유자 귀하 (경유) 제목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고천동 332-14)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의왕시 고천동 332-14(롯데케미컬 앞) 무단 적치물을 적치한 것에 대하여 원상회복 (자진정비) 명령을 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2026. 11. 6.(금)까지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 「도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자진정비) 및 행정대집행 의 제목 성명 적치물 소유자 당사자 주 소 미상 처분의 원인 의왕시 고천동 332-14 무단점용 적치물(리어카) 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도로법」제73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하는 내용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른 대집행 및 비용청구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도로법」제73조(원상회복) 법적근거 및 ○「도로법」제96조(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기관명 의왕시청 부서명 도로건설과 담당자 서동훈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31-345-3353 의왕시청 도로건설과 의견제출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팩스번호 031-345-3359 주소 제출기한 2026년 11월 6일까지 1/2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 제출서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의 왕 시 장 전결 2026. 10. 22. 주무관 건설행정팀장 도로건설과장 서동훈 박은영 전재영 협조자 시행 도로건설과-33968 (2026. 10. 22.) 접수 우 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고천동) / https://www.uiwang.go.kr 전화번호 031-345-3353 팩스번호 031-345-3359 / [email protected] / 비공개(5) 개인정보, 지키면 프라이-벗(友), 놔두면 프라이-빚 2/2

위치도 및 현장사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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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 현장사진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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