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의왕
의 왕 시
수신 적치물 소유자 귀하
(경유)
제목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고천동 332-14)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의왕시 고천동 332-14(롯데케미컬 앞) 무단 적치물을 적치한 것에 대하여
원상회복 (자진정비) 명령을 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2026. 11. 6.(금)까지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
「도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자진정비) 및 행정대집행
의 제목
성명 적치물 소유자
당사자
주 소 미상
처분의 원인
의왕시 고천동 332-14 무단점용 적치물(리어카)
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도로법」제73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하는 내용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른 대집행 및 비용청구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도로법」제73조(원상회복)
법적근거 및
○「도로법」제96조(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기관명 의왕시청 부서명 도로건설과 담당자 서동훈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31-345-3353
의왕시청 도로건설과
의견제출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팩스번호 031-345-3359
주소
제출기한 2026년 11월 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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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 제출서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의 왕 시 장
전결 2026. 10. 22.
주무관 건설행정팀장 도로건설과장
서동훈 박은영 전재영
협조자
시행 도로건설과-33968 (2026. 10. 22.) 접수
우 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고천동) / https://www.uiwang.go.kr
전화번호 031-345-3353 팩스번호 031-345-3359 /
[email protected] / 비공개(5)
개인정보, 지키면 프라이-벗(友), 놔두면 프라이-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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