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사항 및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담배 대박부동산 컨설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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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6-1538호
담배소매업 폐업사항 및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규정 및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공고)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3.
옥 천 군 수
1. 담배소매업 폐업사항
상 호 | 영업소 위치 |
담배 대박부동산 컨설팅 | 옥천군 옥천읍 지용로 321-1 |
2.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가. 공고기간: 2026. 10. 23.~10. 30.(7일간)
나. 접수기간: 2026. 10. 23.~10. 30.(7일간)
다. 신청대상: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에적합한 자
※ 소매인지정이 가능한 점포는 ‘적법하게 건축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위법사항 없이 등재되어야 함.
라. 접수장소: 옥천군청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마. 신청서류
❍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일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바. 지정방법
❍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추첨방법 추후 통보)
❍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일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경제과(☎043-730-3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4. 1.> |
소매인지정신청서 |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 ]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3조 에 따른 경우 |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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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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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옥천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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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 사 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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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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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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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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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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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 |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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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합 | | | | 부 적 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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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인지정서 교부 | | | | | 부지정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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