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100조제1호 및 동법 제99조제3호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의 행정처분(과태료)사항을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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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공고 제2026-1912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0조제1호 및 동법 제99조제3호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의 행정처분(과태료)사항을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
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위반내용 | 처분내용 (처분일자 및 근거) | 비 고 |
㈜미래에이아이 (박〇영)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77 3층 하남스타트업 캠퍼스 입주실 01호(망월동) | 실내건축공사업 (제주2025-02-09) | 기재사항변경사항 기한내 신고 불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 과태료 금225,000원 (2026.10.16.) (건설산업기본법 100조제1호) | 기간 내 자진납부시 20%감경 → 금180,000원 |
㈜도안디자인 (노 〇,이〇현)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510 3층 332호 (덕풍동,한강 미사IS비즈타워) | 실내건축공사업 (하남2024-나-01) | 기재사항변경사항 기한내 신고 불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 과태료 금500,000원 (2026.10.21.) (건설산업기본법 100조제1호) | 기간 내 자진납부시 20%감경 → 금400,000원 |
영진앵글(주) (김〇수) |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로46 (미사동) | 철강구조물공사업 (하남2022-차-02) | 건설공사대장 해당 공사완료일까지 발주처 미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 과태료 금4,000,000원 (2026.10.19.) (건설산업기본법 99조제3호) | 기간 내 자진납부시 20%감경 → 금3,200,000원 |
2026. 10. 23.
하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