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남양읍
공고번호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공고 제2026-99호
등록일2026-10-23
게시기간2026-10-23 ~ 2026-11-02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5:49: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공고 제2026-99호
등록일
2026-10-23
남양읍
담당자/연락처
위어진 / 031-5189-3695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2차(2025년 3분기).pdf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자를
행정상 관리주소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고 기간: 2026. 10. 23. ~ 2026. 11. 2.(10일간)
2. 공고 대상자: 유○미 외 3인
3. 공고 방법: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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