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하천구역 내에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23.(금) ~ 10. 30.(금) [7일]
2.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예산군 누리집
3. 관련근거: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4. 공고내역: 붙임 참조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2차).pdf
PDF 첨부 본문
예산군 공고 제2026-호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2차)
예산군 하천구역 내에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
여 같은 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
차법」 제14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3.
예 산 군 수
1. 공 고 명: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2차)
2. 공고기간: 2026. 10. 23.(수) ~ 10. 30.(수) [7일]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예산군 누리집
4. 관련근거: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5. 공고내역
시‧군 위치 행위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488-8 미상 불법점용 건축물 축조 원상회복명령
6. 원상회복 이행기한: 2026. 11. 1.(일)까지
7. 유의사항
가. 하천구역 내 허가없이 무단 점용한 사항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오니 원상회복 이행기간 내 시설물 철거를
해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유선(☎ 041-339-7783~7786)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정기일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을 할 예정이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실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 「행정
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군청 안전관리과(☎ 041-339-778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및 현황(덕산면 신평리).hwpx
한글 첨부 본문
관리연번 | 대치천-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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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488-8 (산8-4 지선) | 위법사항 | 하천구역 내 건축물 축조 |
행위자 | 미상 | 참고사항 | |
위치도‧ 현황사진 | 위치도 | 현황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신평리.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3pixel, 세로 60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미정22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4pixel, 세로 201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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