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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당진시
당진시자치행정과2026-10-23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당진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당진시 공고 제2026-2645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da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5:49: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 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당 진 시 장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행정수요에 따른 조직의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행정 추진 ❍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을 통한 내실 있는 인력 운영 2. 주요내용 가. 본청 국장급 기구를 자치행정국, 경제농업국, 안전환경국, 복지문화국, 건설도시국으로 변경하고 부서 재배치 나. 홍보협력담당관, 미래에너지과, 평생학습새마을과, 스마트도시과, 여성가족과를 각각 시민소통담당관, 에너지과, 평생학습과, 도시과, 가족지원과로 변경 다. AX정책담당관, 사회연대새마을과, 원스톱허가과 신설 라. 투자유치과, 기업육성과를 기업투자지원과로 통폐합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28일 18:0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 당진시청 자치행정과(담당자: 함철기) 우편번호: 31773,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전화번호: 041)350-3242, 팩스번호 : 041) 350-3269, 메일주소: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행정수요에 따른 조직의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행정 추진 ❍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을 통한 내실 있는 인력 운영 2. 주요내용 가. 본청 국장급 기구를 자치행정국, 경제농업국, 안전환경국, 복지문화국, 건설도시국으로 변경하고 부서 재배치 나. 홍보협력담당관, 미래에너지과, 평생학습새마을과, 스마트도시과, 여성가족과를 각각 시민소통담당관, 에너지과, 평생학습과, 도시과, 가족지원과로 변경 다. AX정책담당관, 사회연대새마을과, 원스톱허가과 신설 라. 투자유치과, 기업육성과를 기업투자지원과로 통합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 소요예산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2) 행정규제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2026.10.23. ~ 2026.10.28) 결과: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 당진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담당관 및 과장 등의 직급)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국장·소장, 담당관 및 과장, 사업소의 장, 읍·면·동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3조(부시장) 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두며,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AX정책담당관을 둔다. ② 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자치행정국, 경제농업국, 안전환경국, 복지문화국, 건설도시국을 둔다. 제5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사회연대새마을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정보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종합 조정 2. 총무ㆍ의전ㆍ복무ㆍ선거ㆍ여론ㆍ인사ㆍ조직ㆍ공무원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4. 사회연대경제, 주민자치, 새마을운동에 관한 사항 5. 경리,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및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7. 민원행정, 여권사무, 전산ㆍ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 행정의 전반적인 소관 사무로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경제농업국) ① 경제농업국에 지역경제과, 기업투자지원과, 항만수산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를 둔다. ② 경제농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지역경제, 유통, 전통시장, 노사협력, 청년정책,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3. 기업ㆍ투자유치, 기업지원, 산업단지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신성장산업에 관한 사항 5. 해양(항만) 관리(개발) 및 지원, 당진항서부두 공공시설 유지관리ㆍ입주업체 지원 활성화ㆍ근로자들 행정업무 지원ㆍ당진항 서부두 관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수산 및 어업증식에 관한 사항 7. 유류유출사고 피해조사, 배상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8. 농정 일반 및 농산물의 유통, 농업발전에 관한 사항 9. 축산행정 및 축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제7조(안전환경국) ① 안전환경국에 안전총괄과, 에너지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산림자원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안전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생활안전 및 사회안전 정책 총괄ㆍ조정 등 지역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 예방ㆍ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4. 전시비상대책, 민방위에 관한 사항 5. 에너지관리, 탄소중립, 수소정책에 관한 사항 6. 환경의 보호, 관리 및 청소, 폐기물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7. 녹색성장, 환경정책, 환경지도, 대기ㆍ수질 관리,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8. 위생행정 및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 9. 산림자원의 조성, 산림의 보호와 재해방지, 도시녹화,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복지문화국) ① 복지문화국에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경로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평생학습과를 둔다. ② 복지문화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주민복지지원 서비스 전반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4. 가족·여성ㆍ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 5. 노인ㆍ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 7.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8. 관광지 조성 및 개발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9. 관광 안내ㆍ홍보, 시설물 관리 등 관광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 평생학습,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제9조(건설도시국)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원스톱허가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수도과를 둔다.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건설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3. 지역개발,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도시행정 및 도시계획ㆍ개발ㆍ정비에 관한 사항 5.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6. 도로 개설ㆍ유지ㆍ관리 등 도로와 관련된 사항 7. 공동주택의 승인 및 관리,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건축 인ㆍ허가 등 건축물 및 도시디자인, 광고물에 관한 사항 9. 농지, 산지의 전용, 토석채취에 관한 사항 10. 교통ㆍ운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ㆍ추진, 교통지도 ㆍ교통시설 및 자동차 관리(차량등록 포함), 가로등에 관한 사항 11. 토지ㆍ부동산ㆍ지적ㆍ지리정보ㆍ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12. 상ㆍ하수도 특별회계 관리 및 상수원 보호 구역 관리 13. 상ㆍ하수도 시설 및 유지ㆍ관리 14. 오수, 정화조 설치 신고 및 지도ㆍ점검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장)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3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농촌진흥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업행정, 농촌지도사업·농민 교육 훈련 사업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당진시 구봉로 46에 둔다. 제14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 식량작물, 원예, 잠업, 특용작물, 축산 등 농업기술지도 3. 토양비료, 병해충 방제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지도 4.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지도 5. 농업경영 개선 지도 6.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지도 7. 농촌후계인력 및 농업인 교육훈련지도 8. 농업기계 관련 기술지도 9. 농업기술공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농업 및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1절 당진시립도서관 제16조(설치) ① 법 제127조 및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당진시립도서관(이하 “시립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시립도서관은 당진시 당진중앙2로 132-30에 둔다. 제17조(관장) 시립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서관법」에 따른 사항 총괄 2. 시립도서관 운영 계획 수립 및 관리ㆍ운영 3.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모든 도서관 포함)의 육성과 서비스 활성화 4. 그 밖에 도서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2절 환경관리사업소 제19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환경오염 등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환경관리사업소는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53-13에 둔다. 제20조(직무) 환경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1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공장)ㆍ배출업소 지도점검 2.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3. 미세먼지, 환경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예방감시사업 4. 그 밖에 환경 관리ㆍ감시에 관한 사항 제5장 읍·면·동 제22조(설치) 법 제3조제4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 제23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통·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담당한다. 제24조(읍·면·동장)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부읍·면장) 읍에는 부읍장, 면에는 부면장을 두며, 부읍·면장은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장 조직관리위원회 제26조(설치) ① 시장은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국장급 공무원 2.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교수ㆍ연구원 등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관리 업무 담당과장과 담당팀장을 각각 간사와 서기로 둔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27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239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21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9명 제28조(정원 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9조(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①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의 정원 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4”와 같다. ②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중 “자치안전국장이 되며,”를 “자치행정국장이 되며,”로 한다. ② 「당진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1호나목 중 “자치안전국장이 되며,”를 “안전환경국장이 되며,”로 한다. ③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 경제농업국장, 기획예산담당관 ④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10조제3항 중 “자치안전국장이”를 “안전환경국장이”로 한다. ⑤ 「당진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중 “자치안전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당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국장, 경제농업국장, 안전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 ⑦ 「당진시 시세 징수 조례」 제6조제3항 중 “자치안전국장이 되며,”를 “자치행정국장이 되며,”로 한다. ⑧ 「당진시 포상 조례」 제10조의2제3항 중 “자치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경제국장,”을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경제농업국장,”으로 한다. ⑨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제4항제1호 중 “자치안전국장, 경제국장”을 “자치행정국장, 경제농업국장”으로 한다. ⑩ 「당진시 소비자보호 조례」 제20조제2항 중 “경제국장이 된다.”를 “경제농업국장이 된다.”로 한다. ⑪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수관: 경제농업국장 ⑫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4조제3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농업국장”으로 한다. ⑬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 중“농업환경국장”을 “경제농업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농업환경국장”을 “경제농업국장”으로 한다. ⑭ 「당진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중 “농업환경국장”을 “경제농업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지원과장”으로 한다. ⑮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중 “농업환경국장이 되고”를 “경제농업국장이 되고”로 한다. ⑯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11조제2항 중 “농업환경국장이 되고”를 “경제농업국장이 되고”로 한다. ⑰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제3항 중 “농업환경국장이 되며”를 “경제농업국장이 되며”로 한다. ⑱ 「당진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제10조제3항 중 “농업환경국장이 되고”를 “경제농업국장이 되고”로 한다. ⑲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중 “농업환경국장이 되고”를 “경제농업국장이 되고”로 한다. ⑳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 제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안전환경국장 「당진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항 중 “문화복지국장이 된다.”를 “복지문화국장이 된다.”로 하며, 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국장이 되고,”를 “복지문화국장이 되고,”로 한다. 「당진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제1호 중 “문화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하며, 제9조제1항 중 “문화복지국장이”를 “복지문화국장이”로 한다.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3조의8 중 “문화복지국장을”을 “복지문화국장을”으로 한다. 1. 당연직 : 복지문화국장, 가족지원과장, 기획예산담당관 「당진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제5조제4항 중 “문화복지국장이 되며,”를 “복지문화국장이 되며,”로 한다.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4항 중 “문화복지국장이 되며,”를 “복지문화국장이 되며,”로 한다.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복지문화국장 「당진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제4항 중 “여성가족과장이”를 “가족지원과장이”로 한다. 「당진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제3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지원과장,”으로 한다.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중 “평생학습새마을과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 「당진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의 기획예산담당관, 기업투자지원과장, 문화예술과장, 사회복지과장, 도시과장, 평생학습과장이 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당진시 도시개발 조례」 제11조제4호 중 “스마트도시과장으로”를 “도시과장으로”로 하고, 제13조제3항 중 “스마트도시과장으로”를 “도시과장으로”로 한다. 「당진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 중 “스마트도시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 중 “스마트도시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중 “스마트도시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0조제3항 관련) 1. 보건소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당진시 보건소 | 당진시 서부로 56 | 당진시 일원 | 2. 보건지소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합덕읍 보건지소 | 당진시 합덕읍 운산로 137 | 합덕읍 일원 | 송악읍 보건지소 | 당진시 송악읍 틀모시로 795 | 송악읍 일원 | 고대면 보건지소 |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67 | 고대면 일원 | 석문면 보건지소 | 당진시 석문면 통정3길 2-1 | 석문면 일원 | 대호지면 보건지소 | 당진시 대호지면 4.4만세로 55-1 | 대호지면 일원 | 정미면 보건지소 | 당진시 정미면 정미로 687 | 정미면 일원 | 면천면 보건지소 | 당진시 면천면 면천로 623-57 | 면천면 일원 | 순성면 보건지소 | 당진시 순성면 남부로 1146 | 순성면 일원 | 우강면 보건지소 | 당진시 우강면 솔뫼로 53 | 우강면 일원 | 신평면 보건지소 | 당진시 신평면 신평로 834 | 신평면 일원 | 송산면 보건지소 | 당진시 송산면 상거중앙길 57 | 송산면 일원 | 3. 보건진료소 명 칭 | 위 치 | 관할구역(행정리명) | 궁리 보건진료소 | 당진시 합덕읍 상덕로 681 | 대호리, 덕곡리, 삼호리,내동리, 궁리, 상개리, 신리, 상흑리 | 중흥 보건진료소 | 당진시 송악읍 중흥2길 13 | 중흥리, 오곡리, 부곡1․2리, 석포1․2리 | 내도 보건진료소 | 당진시 송악읍 안섬포구길 19-8 | 고대1․2리, 월곡리, 정곡리, 한진1․2리 | 본당 보건진료소 | 당진시 송악읍 종달길 1 | 본당리, 방계리, 청금리, 봉교리, 반촌1리, 가교1․2리, 광명리 | 당진포 보건진료소 |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703-9 | 당진포1․2․3리, 장항2리 | 삼봉 보건진료소 | 당진시 석문면 대호로 1559 | 삼봉2․3․4리, 초락1․2리 | 난지도 보건진료소 | 당진시 석문면 난지1길 201 | 난지도1․2리 | 도이 보건진료소 | 당진시 대호지면 충장로 566-6 | 적서리, 사성2리, 도이1․2리, 두산1․2리 | 우산 보건진료소 | 당진시 정미면 회천로 489-4 | 우산리, 매방리, 하성리, 산성리, 덕삼리, 봉성리 | 모평 보건진료소 | 당진시 정미면 산동로 294 | 모평리, 덕마리, 신시리, 봉생리, 대운산리 | 송학 보건진료소 | 당진시 면천면 쇠학골길 66 | 송학1․2리, 삼웅1․2리, 사기소리, 죽동1․2리 | 율사 보건진료소 | 당진시 면천면 한천로 561 | 율사리, 문봉1리, 자개1․2리, 대치리 | 아찬 보건진료소 | 당진시 순성면 아찬1로 91-2 | 아찬리, 중방1리, 옥호1․2리, 봉소1리, 본리1․2리, 중방2리 | 백석 보건진료소 | 당진시 순성면 백석길 59 | 백석리, 양유리, 나산리, 봉소2리, 봉소3리, 광천리, 성북1․2리, 갈산리 | 대포 보건진료소 | 당진시 우강면 평야5로 289-1 | 대포리, 소반리,내경1․2리, 성원리 | 공포 보건진료소 | 당진시 우강면 신평로 247-4 | 공포리, 부장리, 신촌리, 강문리 | 한정 보건진료소 | 당진시 신평면 한정길 76 | 한정리, 부수리, 매산1․2리 | 신당 보건진료소 | 당진시 신평면 원신당로 60-27 | 신당리, 운정리, 신송1․2리, 신흥1․2리 | 서정 보건진료소 |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 821-16 | 유곡리, 서정1․2리, 동곡리, 가곡리 | 4. 건강생활지원센터 명 칭 | 위 치 | 관할구역(행정리명) | 송악건강생활지원센터 | 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 99 | 금곡리, 전대1․2리, 도원리, 복운1․2․3리, 중흥리, 오곡리, 부곡1․2리, 한진1․2리, 고대1․2리 , 월곡리, 정곡리, 석포1․2리 | [별표 2]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28조제1항 관련) 구 분 | 일반직 | 별정직‧정무직 | 비 율 | 98% 이상 | 2% 이내 | ※비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28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전문경력관 | 비 율 | 1% 이내 | 7% 이내 | 27% 이내 | 32% 이내 | 25% 이내 | 7% 이상 | 1% 이내 | ※ 보건진료직렬 6급 11명, 7급 1명은 「지방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구 분 | 연 구 직 | 지 도 직 | 연구관 | 연구사 | 지도관 | 지도사 | 비 율 | 3% 이내 | 97% 이상 | 10% 이내 | 90% 이상 |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비 율 | 7% 이내 | 27% 이내 | 32% 이내 | 25% 이내 | 9% 이상 | [별표 4] 당진시 직급별 정원표 (제29조제1항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본 청 | 의회사무국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동 | 총 계 | 1,239 | 768 | 29 | 146 | 20 | 276 | 정무직 계 | 1 | | 시장 | 1 | 1 | | | | | 일반직 계 | 1,187 | - | 3급 | 1 | 1 | | | | | 4급 | 7 | 5 | 1 | 1 | | | 5급 | 56 | 37 | 2 | 3 | 1 | 14 | 6급 이하 소계 | 1,122 | 1,122 | 별정직 계 | 5 | 5 | | | | | 5급 상당 | 1 | 1 | | | | | 6급 상당 이하 | 4 | 4 | | | | | 지도직 계 | 40 | | | 40 | | | 지도관 | 3 | | | 3 | | | 지도사 | 37 | | | 37 | | | 연구직 계 | 6 | 6 | | | | | 연구사 | 6 | 6 | | | | | 주요 개정사항 전ㆍ후 비교표 | ❍ (현 행) 제3조(부시장) 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두며,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을 둔다. ② 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 (개정안) 제3조(부시장) 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두며,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AX정책담당관을 둔다. ② 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 ❍ (현 행)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자치안전국, 경제국, 농업환경국, 문화복지국, 건설도시국을 둔다. ❍ (개정안)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자치행정국, 경제농업국, 안전환경국, 복지문화국, 건설도시국을 둔다. | ❍ (현 행) 제5조(자치안전국) ① 자치안전국에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정보과를 둔다. ② 자치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종합 조정 2. 총무ㆍ의전ㆍ복무ㆍ선거ㆍ여론ㆍ인사ㆍ조직ㆍ공무원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4. 생활안전 및 사회안전 정책 총괄ㆍ조정 등 지역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재난 예방ㆍ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시비상대책, 민방위에 관한 사항 7. 경리,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및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9. 민원행정, 여권사무, 전산ㆍ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10. 삭제<2025.7.1.> 11. 삭제<2025.7.1.> 12. 삭제<2025.7.1.> 13. 그 밖에 시 행정의 전반적인 소관 사무로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개정안) 제5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사회연대새마을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정보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종합 조정 2. 총무ㆍ의전ㆍ복무ㆍ선거ㆍ여론ㆍ인사ㆍ조직ㆍ공무원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4. 사회연대경제, 주민자치, 새마을운동에 관한 사항 5. 경리,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및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7. 민원행정, 여권사무, 전산ㆍ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 행정의 전반적인 소관 사무로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현 행) 제6조(경제국) ① 경제국에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기업육성과, 미래에너지과, 항만수산과를 둔다. ❍ (개정안) 제6조(경제농업국) ① 경제농업국에 지역경제과, 기업투자지원과, 항만수산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를 둔다. | ❍ (현 행) 제6조의2(농업환경국) ① 농업환경국에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산림자원과, 공원녹지과, 축산과를 둔다. ❍ (개정안) 제7조(안전환경국) ① 안전환경국에 안전총괄과, 에너지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산림자원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 ❍ (현 행) 제7조(문화복지국) ① 문화복지국에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평생학습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를 둔다. ❍ (개정안) 제8조(복지문화국) ① 복지문화국에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경로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평생학습과를 둔다. | ❍ (현 행) 제8조(건설도시국)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스마트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주택개발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수도과를 둔다. ❍ (개정안) 제9조(건설도시국)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원스톱허가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수도과를 둔다. | <붙임 1> 관련법령 | < | 관 련 법 령 | > | |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ㆍ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 <붙임 2> 성별영향평가 결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66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3pixel, 세로 1016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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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 소: ∘연 락 처: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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