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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예천군
예천군농촌활력과2026-10-23

특정빈집 철거명령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예천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농촌활력과
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352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ycg.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5:49: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명령하고자「농어촌정비법」제118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특정빈집 이해관계인의 우편물 반송 등 문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1. 특정빈집 철거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특정빈집 철거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2026-1352호 특정빈집 철거명령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명령하고자「농어촌정비법」제118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특정빈집 이해관계인의 우편물 반송 등 문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예 천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특정빈집 철거명령 2. 행정처분 이해관계인 : 황○희 (단위 : ㎡) 건축위치 | 소유자 | 이해관계인 | 연면적 | 용도 | 구조 | 건축 년도 | 풍양면 와룡리 653-5 (도로명 미부여) | 김○규 | 황○희 | 89.93 (허가 2동 72.78/ 무허가 1동 17.15.) | 주택 /축사 /창고 | 토담조 토담조/스레이트 | 1929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5에 의거 세종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철거조치)에 따라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명령 처분 4. 처분의 내용 : 풍양면 와룡리 653-5 특정빈집 철거명령 (처분일로부터 60일 내 철거) 5.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특정빈집 철거명령 6. 청문일정 - 일시 : 2026. 11. 11.(목) 14:00~15:00 - 장소 : 예천군청 4층 영상회의실 7.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10.(18일간) 8. 의견 제출기한 : 2026. 11. 10.(화) 18:00까지 9. 의견제출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4층(농촌활력과) 10. 유의사항 - 귀하는 공고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농촌활력과(☎054-650-7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제출기관 : 예천군청(농촌활력과) 제 출 처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4층(농촌활력과)(우 : 36826)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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