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76조, 제77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2026년 11월 6일(금)부터 11월 8일(일)까지 개최하는 『2026년 제1회 고창 미식문화축제』의 원활한 진행과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차량통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 및 행정예고 하오니, 차량통제로 인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축제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행정예고명 : 2026년 제1회 「고창 미식문화 축제」개최에 따른 차량통행제한
2. 교통 통제구간 : 공영주차타워 ~ 제일반점 / 원마트 ~ 풍년당 거리
3. 통제일시 : 2026. 11. 6.(금) 22:00 ~ 11. 8.(일) 03:00
4. 통제사유 : 제1회 고창 미식문화축제 추진 및 시설물 설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
5.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23.(금) ~ 2026. 11. 5.(목) (13일간)
제1회 고창 미식문화축제 교통통제 행정예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1895호
2026년 제1회『고창 미식문화 축제』
개최에 따른 차량통행제한 행정예고
「도로법」제76조, 제77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2026년 11월 6일(금)부터 11월 8일(일)까지 개최하는 『2026년 제1회 고창 미식문화축제』의 원활한 진행과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차량통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 및 행정예고 하오니, 차량통제로 인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축제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6. 10. 23.
고 창 군 수
1. 행정예고명 : 차량통행제한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 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다. 「도로법」제76조(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라. 「도로법」시행령 제77조(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3.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4. 통제구간 및 일시
구 분 | 통제구간 | 통제일시 |
진행방향 전면통제 | 공영주차타워 ~ 제일반점 원마트 ~ 풍년당 거리 | 2026. 11. 6.(금) 22:00 ~ 2026. 11. 8.(일) 03:00 |
○ 통제사유 : 공동 식탁 설치(150m) 및 조명 등 시설물 설치·철거에 따른 한시적 차량통제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23.(금) ∼ 2026. 11. 5.(목)(13일간)
6. 행정예고(공고) 방법 : 고창군청 홈페이지(0http\://www.gochang.go.kr);1;0;0;http://www.goch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ochang.go.kr)
7. 축제개요
| | | 제1회 고창 미식문화축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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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2026. 11. 6.(금) ~ 11. 8.(일) / 3일간 장 소 : 고창읍 성산2길 일원(군청 ~ 구 터미널 부지 뒤편) 주 관 : 고창미식문화상권 및 빅팜컴퍼니 주요내용 - 공동식탁을 통한 음식 판촉행사(특별메뉴, 이벤트 등) - 미식문화팝업(상권스토리 전시, 지역상품 홍보·판매 및 무료 아이스크림 스테이션 운영) - 고창의 미식학 및 상권 대표 노포의 이야기 등 토크콘서트, 버스킹 등 * 프로그램 일부 변동 가능성 있음 |
8. 차량통행제한 구간도
▼ 공영주차타워 ~ 제일반점 / 원마트 ~ 풍년당 거리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2222222222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00pixel, 세로 1386pixel |
9.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창군 농촌활력과 미식문화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 2026. 10. 23.(금) ∼ 2026. 11. 5.(목) (13일간)
나. 의견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우)56452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4층 농촌활력과
- 전화․팩스 : (☎ 063)560-2737/ FAX 063)560-2529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고창군 농촌활력과 ☏063-560-2737
마. 기타사항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서(서식) 1부. 끝.
(붙임)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
1. 행정예고 내용 | 2026년 제1회 고창 미식문화 축제 개최에 따른 차량통행제한 행정예고 |
2. 당사자 | 성명(명칭) | | 생년월일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위와 같이 2026년 제1회 고창 미식문화 축제 개최에 따른 차량통행제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고 창 군 수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