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6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동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강제처리(폐차) 공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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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건입동 공고 제 2026-86호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1. 건입동 관내에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자진처리(이전 및 폐차)할 것을 명하오니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진처리 기간 내에 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2. 만약 자진처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이륜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강제처리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같이 처리됩니다.
다 음
가. 공고기간(자진처리기간) : 2026. 10. 23. ~ 2026. 10. 30.
나.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26. 10. 30. 이후
다. 강제처리(폐차) 장소 : 제주시 관내 폐차장
연번 | 차량번호 | 차명 | 소유자 | 방치장소 | 비고 |
1 | 미상 | 미상 | 미상 | 제주시 건입동 1453 (제주6부두연안여객터미널 출입구) | |
라.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내역
마. 강제처리(폐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건입동주민센터(☏064-728-4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위치도 및 현장사진
2026. 10. 23.
건 입 동 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차량 번호 | 미상 | 차대 번호 | 확인 불가 |
소유자 | 성명 | 미상 |
주소 | 미상 |
방치 장소 | 제주시 건입동 1453 (제주6부두연안여객터미널 출입구) |
현장 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6-10-06 172126.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9pixel, 세로 43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6-10-06 17221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7pixel, 세로 552pixel |
위치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6-10-06 172648.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40pixel, 세로 434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