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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진도군
진도군총무과2026-10-2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고시

게시기관진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26-93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jindo.go.kr/intro.jsp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6:54: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을 진도군의회에 보고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진도군 고시 제2026-93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고시 「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을 진도군의회에 보고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진 도 군 수 1. 고 시 명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5조 3. 고시방법 : 진도군청 홈페이지 게재 4. 주요내용 : 기초자치단체 부담금 상향(제19조) - (기존) 500만원 → (변경) 1,000만원 5. 문 의 : 진도군청 총무과 행정팀(☎ 061-540-3217) 붙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1부. 끝. <붙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2018. 10. 15. 개정 2020. 10. 14. 개정 2021. 11. 26. 개정 2022. 12. 20. 개정 2023. 6. 30. 개정 2023. 12. 22. 개정 2025. 6. 16. 제1조(명칭) 본 회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ㆍ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ㆍ연구 2.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3.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ㆍ추진 4.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과 수석부회장 1인, 감사 2인,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을 둔다. ② 임원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원 중 부회장과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2. 협의회의 규모, 권역별 위원 수 등을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과 사무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③ 수석부회장은 회장 직무를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 운영실무를 총괄하고, 사무부총장은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6조(임원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6월 30일로 한다. 다만 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 권한을 위임하거나 부단체장 또는 위원 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부가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 참석자는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7조(고문) 역대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한다.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위원총회와 임시위원총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정기위원총회는 상·하반기 연 2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임시위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위원 1/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단 회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소집한다. 1. 회장 및 임원의 선출 2. 연간 사업 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3. 기타 회장단 회의에서 위원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단 회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 안건을 통보하고 서면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9조(회장단 회의)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단 회의에는 회장 또는 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임원 및 자문위원을 배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실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3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의 모든 회의 개최 후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 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처)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고, 시‧군‧구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 급여는 내부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사무처의 업무)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총회, 회장단회의 등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과 관리 2.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무,회계 3.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4.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관리 5.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공동 사업 제안 및 추진 6. 기타 총회 및 회장단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제16조(자문위원) 자문위원은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총회 또는 회장단회의에서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협의회는 특별한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18조(재원) 협의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시.군.구의 정기부담금 2. 특별부담금 3. 기타 수입 제19조(부담금) ① 부담금은 회장단회의에서 정한다. ② 부담금은 광역자치단체 5,000만원, 기초자치단체 1,000만원으로 하고, 사무처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 상향 및 특별부담금은 필요한 경우 회장단회의에서 협의ㆍ결정하고 의결서를 첨부하여 문서로써 요구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예산 및 결산) ① 협의회의 세입ㆍ세출예산은 회장단회의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협의회의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한다. 제22조(감사 실시) ① 감사는 매 회계년도말 이전에 예산집행 등 협의회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의 실시는 감사가 소속된 시․군․구의 감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사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대표회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회의 보고를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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