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303호
2026년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추가 모집
울산광역시 중구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내 집 주차장 확보를 희망하시는 분은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3.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복합용도 건축물
나. 지원범위 : 담장 및 대문 철거, 주차면 확보, 보조대문 설치
다. 지원금액
- 단독주택 : 최대 300만원
- 공동주택 : 1면당 100만원, 최대 3,000만원
라. 사 업 비 : 1,800만원 정도
마. 신청기간 : 2026. 10. 23. ~ 11. 16.까지(토·일·공휴일 제외)
※ 기한 중 신청 미달시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접수
바. 지원조건 : 주차장 5년 이상 사용 및 훼손 및 타 용도변경 금지
사. 신청방법 : 전화. 방문, FAX 또는 전자우편 접수
○ 문 의 처 : 중구청 4층 교통과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담당자
☏052-290-3967, FAX ☎052-290-395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2. 대상 선정 방법
가. 선순위 신청자 우대
나. 현장확인 후 주차장 설치위치, 설치형태, 규모, 공사기간 등 고려
- 주차구획 면적 1면 이상 확보 가능 여부:
∙ 직각주차 : 폭 2.5m 이상, 길이 5m 이상 또는
∙ 평행주차 : 폭 2m 이상, 길이 6m 이상 확보
- 건축물대장 현장확인 : 조경, 기존 부설주차장
※ 기한 중 신청 미달시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 접수
다. 신청자 중 취소 등으로 추가 지원 가능 시 대기자 중 선발함
3. 보조금 신청시 제출서류
가.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신청서 1부
나. 이행각서 1부.
다. 견적서
라. 공사계약서
마. 거래명세서 (구체적인 항목 기재)
바.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상에 공급자 : 공사업자나
재료상사, 공급 받는 자 : 집 명의자)
사.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아. 폐기물 입금표 영수증
자. 신청자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차. 공사 전, 중, 후 현장 사진 각 2장
4. 기타 행정사항
가. 보조금을 수령하고 5년 이내에 주차장 훼손 및 타 용도로 변경
하였을 때 환수 조치함 (단, 신축·재건축·재개발 등에 의한 건물 철거
의 경우 미사용 기간만큼 일할정산)
※ 일할 계산 시 실제 철거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확한 철거일을 알 수 없을
경우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의 철거일자를 적용 할 수 있음
나. 매매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 후 보조금 반환사유 발생 시 반환
주체는 최초 보조금을 교부받은 신청인으로 함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환수 조치함.
라. 신청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마. 이 공고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함
붙임 1.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2.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 이행각서 1부. 끝
[별지 제1호서식]
「내 집 주차장」설치 보조금 교부 신청서
성 명 전화번호
신 청 자 주 소
계좌번호
교부신청
일 금 원(₩ )
금 액
계 시 비 구․군비 자 비
총사업비
(단위:원)
설치위치
설 치
설치형태 담장철거 대문철거 담장&대문철거
주 차 장
공사기간 설치규모 ㎡, 면
○ 현장사진 주차장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 확인 가능한 사진
○ 전체 입주민 동의서 공동주택의 경우
( )
첨부서류
2/3 ( )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기존 주택내 주차장설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 이행각서
□ 소재지 :
□ 보조금 설치비 사용 내역
( )
○ 담장 철거 및 대문 철거
○ 주차장 노면표시 주차구획선 및 안내표시 등
( )
○ 보조대문 설치 나무 펜스 등 ( )
신청인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에 따른 보조금을 상기
보조금 사용 내역대로 사용할 것이며 보조금 수령 후 5년 이내 주
차장 훼손 및 타 용도로 변경 시 보조금 일체를 반환함은 물론 관
련법에 의거 행정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신축 재건축 재개발 등에 의한 건물 철거의 경우 미 사용 기간만큼 일할 정산하며
· · ,
매매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 후 보조금 반환사유 발생 시 반환주체는 최초 보조금을
교부받은 신청인으로 함(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 전 당사자간 합의 필수)
20 . . .
신 청 자 : 인)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