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원상회복 공시송달 공고문 (1차)
1. 공고내용: 농지불법성토 원상회복 명령통보 공시송달 공고(1차)
2. 공고기간: 2026. 10. 23.(금) ~ 2027. 2. 1.(월)
3. 법적근거: 「농지법」 제41조3 및 제42조,「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
4. 공시송달 대상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1217번지
5. 공시송달 내용
가.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관내 농지에 대하여 위반 사항이 있어「농지법」 제42조제6항(원상회복 등)에 따라 농지원상회복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상회복 후 그 결과를 즉시 통보 바랍니다.
나. 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법 제60조(벌칙)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부발읍 행정복지센터(☎031-644-845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지 원상회복 공시송달 공고문 (1차) 1부. 끝.
농지 원상회복 공시송달 공고문 (1차).hwpx
한글 첨부 본문
부발읍 공고 제2026 - 94 호
농지불법성토 원상회복 명령통보
공시송달 공고(1차)
「농지법」제41조3(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위반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42조제6항(원상회복 등)에 따라 불법 농지개량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10. 23.
부 발 읍 장
1. 공고내용: 농지불법성토 원상회복 명령통보 공시송달 공고(1차)
2. 공고기간: 2026. 10. 23.(금) ~ 2027. 2. 1.(월)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법적근거: 「농지법」 제41조3 및 제42조,「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
연번 | 소유자 | 농지 소재지 | 위반 현황 | 위반 규정 | 반송 사유 |
1 | 김O희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1217번지 | 농지법 제41조3에 따른 허가를 득하지 않고, 농지개량행위(성토)를 실시 | 농지법 제41조3 | 폐문 부재 등 |
5. 공시송달 대상
6. 공시송달 내용
가.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관내 농지에 대하여 위반 사항이 있어「농지법」 제42조제6항(원상회복 등)에 따라 농지원상회복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상회복 후 그 결과를 즉시 통보 바랍니다.
나. 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법 제60조(벌칙)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부발읍 행정복지센터(☎031-644-845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