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된 전문건설업체 대표자가 건설업 교육을 이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행정처분 변경 공고문(감경)_((주)한유건설).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696호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며, 건설산업종합정보망(0www.kiscon.net;1;0;0;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에 동시 공고합니다.
상 호 | 대표자 | 소 재 지 |
㈜한유건설 | 유천형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118, 3층 |
업 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등록번호 | 경기96-10-97호 |
위반내용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위반 |
처분근거 |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 6] |
변경사유 | 법인 건설사업자 대표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 |
처분 | 당초 | 영업정지(2026. 9. 23. ~ 2027. 1. 22.) |
변경 | 영업정지(2026. 9. 23. ~ 2027. 1. 7.) |
변경처분일 | 2026. 10. 23. |
|
2026. 10. 23.
안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