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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안양시
안양시도로과2026-10-2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변경(감경) 공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696호
등록일2026-10-23
게시기간2026-10-23 ~ 2026-11-20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6:55: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된 전문건설업체 대표자가 건설업 교육을 이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행정처분 변경 공고문(감경)_((주)한유건설).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696호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며, 건설산업종합정보망(0www.kiscon.net;1;0;0;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에 동시 공고합니다. 상 호 | 대표자 | 소 재 지 | ㈜한유건설 | 유천형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118, 3층 | 업 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등록번호 | 경기96-10-97호 | 위반내용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위반 | 처분근거 |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 6] | 변경사유 | 법인 건설사업자 대표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 | 처분 | 당초 | 영업정지(2026. 9. 23. ~ 2027. 1. 22.) | 변경 | 영업정지(2026. 9. 23. ~ 2027. 1. 7.) | 변경처분일 | 2026. 10. 23. | | 2026. 10. 23. 안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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