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2814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 중인 산척 명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23.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장
1. 공 고 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산척 명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내역
가. 공 사 명: 산척 명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나. 시 공 사: (주)삼양건설(대표 : 윤현우, 윤거성)
다. 사업개요
1) 위 치: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일원
2) 사 업 량: 하수처리시설 60㎥/일, 오수관로신설 L=14.4㎞4, 배수설비 141가구
3) 공사기간: 2026.08.18. ~ 2028.08.08.
(공정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공 사 비: 금7,546,918,250원(부가세 포함)
5) 안전점검 비용: 6,240,000원 (부가세 별도)
6) 안전점검 예정일: 현장일정 협의
3.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종류
1)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2회
2)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2회
3) 종합보고서 작성
나. 점검시기 : 현장 협의
다. 안전점검은「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3호에 등록된 업체
나. 지정방법: 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으로 가격평가 기준만 적용
다. 세부평가기준
안전관리계획서 상 안전점검비용의 97%를 기준으로 ±3%내에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정하고 신청자 선정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정하여 아래 산식을 통해 점수 산정. 수식입니다. 평점(점)=100- LEFT | ( {88} over {100} `- {제안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제안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신청자가 1개사인 경우 제출서류 검토 후 적합할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입찰 참가 업체 추첨을 통해 선정함
5.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6.10.26.(월) ~ 11.02.(월)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 제안가격의 하한률 : 예정가격의 89.745%
※ 제안가격이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실격 처리)
※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1~15번 중 2개를 선정하여 가격제안서에 표기 제출
6. 결과통보: 2026.11.04.(수) 개별통보
7. 열람 및 이의 신청
가. 기 간: 2026.11.06.(금) 18:00까지
나. 방 법
1)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하여야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의 복사는 불가.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나. 제출 서류는 지정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마.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바. 신청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고,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증빙자료 상에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
사.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신청
2) 담합이나 타인의 신청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신청
3) 공고문의 안전점검 비용을 초과하여 가격을 제안하는 경우
아. 수행기관 지정 이후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차.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안전점검 횟수가 변경될 경우 안전점검비용이 증감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카.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건설기술 진흥법」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을 우선 적용함.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1팀(☎043-850-38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끝.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수행기관]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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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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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 토목 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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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서 약 서 1부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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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업체)은 충주시(하수도사업소)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를 통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기재, 부실한 작성 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 감수 및 처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하수도사업소장 귀하
[붙임 3] 가격 제안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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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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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귀(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예정가격 산정 번호 :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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