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북/청도군
청도군환경산림과2026-10-2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청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환경산림과
공고번호청도군 공고 제2026-880호
등록일2026-10-23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6:55: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09(17일간) - 공고내용 : 붙임

공시송달공고.pdf

PDF 첨부 본문
청도군 공고 제2026 - 8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본부과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반송 대상자 주 소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비고 사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폐문 이*윤 청도군 매전면 두곡길1*5-1* 충전구역내 주차위반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사전통지 부재 (1*저271*) 제11조의2 3. 공고기간 : 2026. 10. 23. ~ 11. 09.(17일간) 4. 공시송달내용 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나. 상기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 로 간주하고 예정된 처분인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 체납 시 본부과 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 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환경산림과(☎054-370-21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 도 군 수

첨부파일

1건

청도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