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09(17일간)
- 공고내용 : 붙임
공시송달공고.pdf
PDF 첨부 본문
청도군 공고 제2026 - 8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본부과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반송
대상자 주 소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비고
사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폐문
이*윤 청도군 매전면 두곡길1*5-1* 충전구역내 주차위반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사전통지
부재
(1*저271*) 제11조의2
3. 공고기간 : 2026. 10. 23. ~ 11. 09.(17일간)
4. 공시송달내용
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나. 상기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
로 간주하고 예정된 처분인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 체납 시 본부과 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
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환경산림과(☎054-370-21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