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26 - 호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의 정 부 시 장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통행시간과 보호자 동반 시 통행 예외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2026년 민생·지역산업 규제 및 5년 이상 미개정 조례 중 개선가능성이 있는 규제 발굴 / 기획예산과-9091(2026. 6. 15.)호
* 2026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안 수용 여부 심사 및 가결됨 / 기획예산과-11724(2026. 7. 30.)호
2. 주요내용
가. 통행금지구역의 통행금지시간 규정 정비(안 제3조제1항)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서는 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도록 하고, 현행 단서(시장의 통행금지시간 조정 및 보호자 동반 시 통행 예외)는 삭제
나. 통행제한시간 조정 근거 신설(안 제3조제2항)
- 시장은 지역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행제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및 문구 정비
다. 통행제한시간 정비(안 제3조제2항)
-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을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일원화
라. 보호자 동반 시 통행 예외 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
-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에서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통행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자의 범위를 법령에 맞게 정비
마. 제명 및 표시문구 정비(안 별표 2)
- 별표 2의 제명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안내표지판’으로 변경하고 통행제한시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통행제한구역 안내표지판 표시문구 정비
3. 개정 조례안: 『붙임 2』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3』
5. 참고자료: 『붙임 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3. ~ 2026. 11. 12.(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라. 제출기관: 의정부시장(교육청소년과장)
○ 주 소: 의정부시 시민로 1 (11622)
○ 전 화: 031-828-2444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 팩 스: 031-828-2429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붙임 1 | | 의 견 서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2 | | 개정 조례안 |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서는 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행제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통행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교육청소년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성명 | 교육청소년과장 이 재 진 |
담 당 직위․성명 | 청소년팀장 이 새 별 |
담당자 성명(전화) | 신 재 기 (828-2444) |
[별표 2]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안내표지판(제6조제2항 관련)
○ 안내표지판의 설치
∙ 안내표지판에는 구역명칭과 약도 및 운영주체를 표시
∙ 표시문구 방식은 통행인의 눈에 분명하게 띌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
∙ 백색 바탕에 적색글씨로 기재하되, 운영주체 표시는 녹색바탕에 백색글씨로 표시
∙ 안내표지판은 주요 출입구 및 구역 내의 담장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되,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고 특히,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조명이나 야광등을 설치
∙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되,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청소년 안내표지 기술도면 대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66pixel, 세로 1242pixel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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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 대한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다만, 지역 특성에 따라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서는 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한다. |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에 대한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행제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신 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통행할 수 있다. |
[별표 2]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제2항 관련) ○ 안내표지판의 설치 ∙ 안내표지판에는 구역명칭과 약도 및 운영주체를 표시 ∙ 표시문구 방식은 통행인의 눈에 분명하게 띌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 ∙ 백색 바탕에 적색글씨로 기재하되, 운영주체 표시는 녹색바탕에 백색글씨로 표시 ∙ 안내표지판은 주요 출입구 및 구역 내의 담장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되,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고 특히,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조명이나 야광등을 설치 ∙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되,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변경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7pixel, 세로 645pixel | [별표 2]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안내표지판 (제6조제2항 관련) ○ 안내표지판의 설치 ∙ 안내표지판에는 구역명칭과 약도 및 운영주체를 표시 ∙ 표시문구 방식은 통행인의 눈에 분명하게 띌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 ∙ 백색 바탕에 적색글씨로 기재하되, 운영주체 표시는 녹색바탕에 백색글씨로 표시 ∙ 안내표지판은 주요 출입구 및 구역 내의 담장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되,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고 특히,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조명이나 야광등을 설치 ∙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되,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변경.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5pixel, 세로 626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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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 관계법령 발췌서 |
□ 「청소년 보호법」
제31조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 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 지역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을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통행을 막을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은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으로 하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구역으로 한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붙임 4 | | 참고자료 |
□ 타시군 조례 현황
「동두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서는 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행제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통행할 수 있다. |
□ 경기도 12개 시군 통행제한시간 규정 현황
시군명 | 제한시간 | 동절기 예외 설정여부 |
광명시 | 오후 7시 ~ 오전 6시 | X |
동두천시 | 오후 7시 ~ 오전 6시 | X |
부천시 | 오후 7시 ~ 오전 6시 | X |
성남시 | 오후 7시 ~ 오전 6시 | X |
수원시 | 오후 7시 ~ 오전 6시 | X |
시흥시 | 오후 7시 ~ 오전 6시 | X |
안산시 | 오후 7시 ~ 오전 6시 | X |
안양시 | 오후 7시 ~ 오전 6시 | X |
화성시 | 오후 7시 ~ 오전 6시 | X |
의정부시 | 오후 8시 ~ 오전 5시 (동절기 오후 7시 ~ 오전 6시) | O |
용인시 | 오후 8시 ~ 오전 5시 (동절기 오후 7시 ~ 오전 6시) | O |
파주시 | 오후 7시(동절기에는 오후 6시) ~ 오전 6시 | O |
* 경기도내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관련 조례 미제정 시군 18개
* 경기도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만 지정하도록 규정한 조례 운영 시군 1개(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