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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교육청소년과2026-10-23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육청소년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공고 제2026-2010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6:55: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10. 23. ~ 11. 12.(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 영향 분석서 1부. 끝

규제 영향 분석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① 규제사무명 | 청소년 통행 제한시간(안 제3조) | ② 구분 | 신설 | | 강화 | O | 내용심사 | | 존속기한연장 | | ③ 작 성 자 | 문화교육국 교육청소년과 행정8급, 신재기 | ④ 근거법령 등 | ❍ 「청소년 보호법」제31조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29조 | ⑤ 분석방법 | 규제영향분석 방법 - 부서 직접 작성 | ⑥ 규제의 내용 | ■ 종전규제 ❍ 통행제한시간 - (3월 ~ 10월) 오후 8시 ~ 다음 날 오전 5시( 9시간 ) - (11월 ~ 다음 해 2월) 오후 7시 ~ 다음 날 오전 6시( 11시간 ) - 지역 특성에 따라 시장이 조정 불가 ■ 변경규제 ❍ 통행제한시간 - (연중) 오후 7시 ~ 다음 날 오전 6시( 11시간 ) - 지역 특성에 따라 시장이 조정 가능 | ⑦ 규제 존속기한과 사유 | 기한없음: 조례 폐지 시까지 존속 | Ⅱ. 평가 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 강화의 필요성 ○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인 만큼, 계절에 따라 보호시간을 달리하기보다 야간·새벽 시간대에 일관된 보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3월부터 10월까지 통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와 오전 5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제한시간에 포함하여 유해환경 노출을 예방하고, 연중 동일한 시간 기준을 적용하여 청소년 보호와 현장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나. 규제의 기대효과 ○ 3월부터 10월까지 통행제한시간을 하루 2시간 확대함으로써 해당 시간대 지정구역 내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줄이고 범죄 피해 및 일탈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통행제한시간의 계절별 구분을 없애 규정에 대한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내·선도 및 단속 과정의 혼선을 줄이는 효과 기대 ○ 지역 특성에 따른 통행제한시간 조정 근거를 통해 청소년 보호 필요성과 주민의 생활·이동 여건을 함께 고려한 운영 가능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 (비용) 현재 지정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직접적인 규제 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나, 향후 구역 지정 시 통행제한시간 확대로 우회 통행에 따른 시간·교통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지역 특성에 따른 통행제한시간 조정을 통해 불편 완화 가능 ○ (편익)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과 범죄 피해를 예방하여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청소년과 가족이 감당해야 할 치료·회복 비용과 돌봄 부담을 줄이는 등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과 보호자의 안심이라는 지속적인 공익적 편익이 기대됨 ○ 또한, 계절별 통행제한시간을 일원화하고 경기도 내 통행제한시간을 규정한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과 동일한 기본 시간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 간 기준 차이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청소년과 보호자의 규제에 대한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3. 규제 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의 지정구역 내 통행시간을 정하는 규정으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나 영업 자격을 제한하거나 특정 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요건을 부과하는 등 직접적인 경쟁 제한 요소는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 계절별로 달리 정하던 기본 통행제한시간을 연중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통일하여 규정의 이해와 적용이 쉽도록 함 ○ 시장이 지역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행제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간 조정의 주체와 사유를 명시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를 통해 청소년·보호자·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과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검토하여 개정안 및 운영 방안에 반영할 예정임 라. 집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 현재 지정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 없어 조례 개정으로 인한 즉각적인 집행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구역 지정 시 통행제한시간 확대로 청소년의 통학·귀가 등 일상적인 이동에 일부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입법예고)의정부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 - 호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의 정 부 시 장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통행시간과 보호자 동반 시 통행 예외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2026년 민생·지역산업 규제 및 5년 이상 미개정 조례 중 개선가능성이 있는 규제 발굴 / 기획예산과-9091(2026. 6. 15.)호 * 2026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안 수용 여부 심사 및 가결됨 / 기획예산과-11724(2026. 7. 30.)호 2. 주요내용 가. 통행금지구역의 통행금지시간 규정 정비(안 제3조제1항)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서는 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도록 하고, 현행 단서(시장의 통행금지시간 조정 및 보호자 동반 시 통행 예외)는 삭제 나. 통행제한시간 조정 근거 신설(안 제3조제2항) - 시장은 지역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행제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및 문구 정비 다. 통행제한시간 정비(안 제3조제2항) -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을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일원화 라. 보호자 동반 시 통행 예외 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 -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에서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통행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자의 범위를 법령에 맞게 정비 마. 제명 및 표시문구 정비(안 별표 2) - 별표 2의 제명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안내표지판’으로 변경하고 통행제한시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통행제한구역 안내표지판 표시문구 정비 3. 개정 조례안: 『붙임 2』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3』 5. 참고자료: 『붙임 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3. ~ 2026. 11. 12.(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라. 제출기관: 의정부시장(교육청소년과장) ○ 주 소: 의정부시 시민로 1 (11622) ○ 전 화: 031-828-2444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 팩 스: 031-828-2429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붙임 1 | | 의 견 서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2 | | 개정 조례안 |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서는 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행제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통행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교육청소년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성명 | 교육청소년과장 이 재 진 | 담 당 직위․성명 | 청소년팀장 이 새 별 | 담당자 성명(전화) | 신 재 기 (828-2444) | [별표 2]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안내표지판(제6조제2항 관련) ○ 안내표지판의 설치 ∙ 안내표지판에는 구역명칭과 약도 및 운영주체를 표시 ∙ 표시문구 방식은 통행인의 눈에 분명하게 띌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 ∙ 백색 바탕에 적색글씨로 기재하되, 운영주체 표시는 녹색바탕에 백색글씨로 표시 ∙ 안내표지판은 주요 출입구 및 구역 내의 담장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되,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고 특히,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조명이나 야광등을 설치 ∙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되,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청소년 안내표지 기술도면 대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66pixel, 세로 1242pixel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 대한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다만, 지역 특성에 따라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서는 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한다. |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에 대한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행제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신 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통행할 수 있다. | [별표 2]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제2항 관련) ○ 안내표지판의 설치 ∙ 안내표지판에는 구역명칭과 약도 및 운영주체를 표시 ∙ 표시문구 방식은 통행인의 눈에 분명하게 띌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 ∙ 백색 바탕에 적색글씨로 기재하되, 운영주체 표시는 녹색바탕에 백색글씨로 표시 ∙ 안내표지판은 주요 출입구 및 구역 내의 담장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되,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고 특히,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조명이나 야광등을 설치 ∙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되,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변경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7pixel, 세로 645pixel | [별표 2]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안내표지판 (제6조제2항 관련) ○ 안내표지판의 설치 ∙ 안내표지판에는 구역명칭과 약도 및 운영주체를 표시 ∙ 표시문구 방식은 통행인의 눈에 분명하게 띌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 ∙ 백색 바탕에 적색글씨로 기재하되, 운영주체 표시는 녹색바탕에 백색글씨로 표시 ∙ 안내표지판은 주요 출입구 및 구역 내의 담장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되,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고 특히,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조명이나 야광등을 설치 ∙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되,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변경.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5pixel, 세로 626pixel | | | 붙임 3 | | 관계법령 발췌서 | □ 「청소년 보호법」 제31조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 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 지역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을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통행을 막을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은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으로 하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구역으로 한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붙임 4 | | 참고자료 | □ 타시군 조례 현황 「동두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서는 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행제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통행할 수 있다. | □ 경기도 12개 시군 통행제한시간 규정 현황 시군명 | 제한시간 | 동절기 예외 설정여부 | 광명시 | 오후 7시 ~ 오전 6시 | X | 동두천시 | 오후 7시 ~ 오전 6시 | X | 부천시 | 오후 7시 ~ 오전 6시 | X | 성남시 | 오후 7시 ~ 오전 6시 | X | 수원시 | 오후 7시 ~ 오전 6시 | X | 시흥시 | 오후 7시 ~ 오전 6시 | X | 안산시 | 오후 7시 ~ 오전 6시 | X | 안양시 | 오후 7시 ~ 오전 6시 | X | 화성시 | 오후 7시 ~ 오전 6시 | X | 의정부시 | 오후 8시 ~ 오전 5시 (동절기 오후 7시 ~ 오전 6시) | O | 용인시 | 오후 8시 ~ 오전 5시 (동절기 오후 7시 ~ 오전 6시) | O | 파주시 | 오후 7시(동절기에는 오후 6시) ~ 오전 6시 | O | * 경기도내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관련 조례 미제정 시군 18개 * 경기도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만 지정하도록 규정한 조례 운영 시군 1개(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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