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김제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민원지적과
등록일2026-10-23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6:55: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건물번호 부여 고시
민원지적과
2026.10.23
4
담당부서민원지적과
연락처063-540-3815
고시/공고 기간2026-10-23 ~ 2026-11-05
김제시 고시 제2026 –158호
건물번호 고시
우리시 건물번호 부여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건물번호 고시문 (1023).pdf (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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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 고시 조서(1023).xlsx (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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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김제시 고시 제2026 –158호
건물번호 고시
우리시 건물번호 부여 및 변경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제11조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김 제 시 장
○ 도로명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영상4길 52-4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민원지적과(☎063-540-3815)에 문의 또는 김제시청
홈페이지(www.gimje.go.kr)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해당 도로명주소는 고시일부터 법정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된 공적장부의 주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소 일괄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 주소는 신규ㆍ재발급 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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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첨부 본문
업무구분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고시완료일 | 효력발생일
건물번호 부여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70-6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영상4길 52-4 | 39990 | 리 명칭을 인용하여 연차적으로 부여 | 20261023 | 20261023
건물번호 부여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하동 387-30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요촌중길 126(하동) | 39990 | 요촌택지 개발지구의 중앙 중심도로 | 20261023 | 20261023 | 5433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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