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단장면
공고번호밀양시 단장면 고시 제2026-2호
등록일2026-10-23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6:55: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단장면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무재해 사업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2026. 10. 20. ~ 2026. 10. 30.
2. 장 소: 단장면 소속 모든 업무 및 업무 장소
3. 참석대상: 단장면 관리감독자를 포함한 전직원(기간제 근로자 포함)
4. 공고내용: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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