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26-2881호
2026년 동화역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이용자 모집 연장 공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성한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동화역)의 이용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10. 23.
원 주 시 장
1. 이용신청
가. 신청기간 : (당초) 2026. 10. 20.(화) ~ 10. 23.(금)
(변경) 2026. 10. 20.(화) ~ 10. 29.(목)
09:00 ~ 11:30 / 13:30 ~ 18:00 (점심시간 제외)
나. 신청 시 제출 서류
구분 | 접수 시 제출서류 목록 |
공통 |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이용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화물자동차 및 출·퇴근차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각 1부. |
법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재직증명서 1부. |
개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1부. |
지입 |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1부. |
다. 접수방법
1) 현장 접수 : 원주시청 3층 대중교통과 화물팀
2) 온라인 접수 : 이메일(
[email protected]) 접수
라. 이용기간: 2026. 11. 2. ~ 2027. 6. 31.(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27년 7월부터는 6개월 단위로 반기별 이용자 모집 예정
마. 이용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경영하는 자로서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또는 화물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원주시인 자
바. 이용 시설
구 분 | 화물자동차 주차면 수 | 위 치 |
계 | 특대형 | 중‧대형 |
동화역 임시주차장 | 50 | - | 50 | 동화리 6-8번지 일원 |
※ 차량 규격: 중‧대형(최대 3.4m*14m 미만)만 신청 가능
사. 이용료: 무료
2. 이용자 선정 방법
1) 선정방법 : 신청자가 이용 가능한 주차면 수보다 많은 경우 추첨 실시
[1순위]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화물차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
[2순위]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3순위] 원주시에 화물차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
2) 추첨일시 : 2026. 10. 30.(금) 11:00[변경]
3) 추첨방법 : 전산 프로그램 추첨
4) 결과통보 : 2026. 10. 30.(금)[변경] ※ 이용 선정자에게 별도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3. 이용자 선정제한
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화물자동차로 규정되지 않은 차량
나.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이용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다. 제출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라.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이용 가능 규격을 초과한 차량(차량 규격 최대 3.5m*18m)
4. 임시주차장 이용 시 유의사항
가. 운영일로부터 2027. 6. 30.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임시주차장 이용권은 양도·양수할 수 없음
나. 이용권은 6개월 단위로 운영되며, 자동연장 되지 않으므로 기존 이용자도 추후 재신청해야 함(기존 이용자 취소에 따른 추가 이용자는 잔여일 수 만큼 사용 가능)
다. 임시주차장 이용자는 화물차 1대 및 출·퇴근차량 1대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주차면 외의 구역에 무단주차 및 폐기물 등의 투기·방치 행위,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주차장 내 구조물 등의 임의 설치 및 변경을 금지함. 위반 시 이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마. 그 외 임시주차장 관리자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이유로 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당한 요청을 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차장 이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바. 이용자가 임시주차장 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하며 훼손 규모에 따라 주차장 이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5. 기타 참고 사항(밤샘주차 단속 규정)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관련 규정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규정 위반 시 (차고지 등 법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 외 지 역에 00:00 ~ 04:00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 징금 부과(일반화물: 20만원, 개인화물: 10만원) |
6. 문의전화: 원주시청 대중교통과 ☏ 033)737-3553(월요일~금요일 / 09:00~18:00)
붙임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이용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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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이용(신규, 변경)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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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 ) | 신청구분 ( 법인, 개인, 지입 ) |
신청 | 주차장 | 우산동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 × ] | 동화역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 √ ] |
주차면 | 대형 차량(3.4m*14m) [ √ ] | 특대형 차량(3.5m*18m) [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주 소 |
사용본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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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차량 | 영업용 화물차 | 차량번호 | | 차 명 | |
차 종 | | 색 상 | |
출퇴근차 | 차량번호 | | 차 명 | |
이용기간 | 2026년 11월 2일 ~ 2027년 6월 30일 |
변경사유 | |
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임시주차장 이용자 관리 및 안내 목적으로만 사용 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가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임시주차장 이용 및 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와 같이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이용(□신규, □변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원주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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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이용자격 확인을 위해 원주시가 요구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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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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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 | ‣ | 접 수 | | ‣ | 검 토 | | ‣ | 결 재 | | ‣ | 등록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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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방문접수 또는 e-mail(
[email protected])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에는 아래서류(공통제출서류+필수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후 발급 |
1. 공통제출서류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이용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화물자동차 및 일반승용차) 각 1부. 2. 신청자 구분에 따른 필수 제출 서류 법 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개 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뒷자리 제외) 1 부. 지 입: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 뒷자리 제외) 1부.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및 대상 차량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경영하는 자로서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또는 화물차의 사용본거지가 원주시인 자에게 우선 이용 기회 부여됨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영업용 화물자동차 □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이용 제외 대상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화물자동차로 규 정되지 않은 차량 나.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이용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다. 신청 시 제출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라.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이용규격을 초과한 차량(최대 3.5m*14m) |
유 의 사 항 |
가. 2026년 신청자는 2027. 6. 30. 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임시주차장 이용권은 양도·양수할 수 없음 나. 2027년 7월부터 이용 권은 6개월 단위로 운영되며, 자동연장되지 않으므로 기존 이용자도 재신청해야 함 다. 임시주차장 이용자는 화물차 1대 및 출·퇴근 차량 1대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주차면 외의 구역에 무단주차 및 폐기물 등의 투기·방치 행위,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주차장 내 구조물 등의 임의 설치 및 변 경을 금지함. 위반 시 이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마. 그 외 임시주차장 관리자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이유로 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당한 요청을 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차장 이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바. 이용자가 임시주차장 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하며 훼손 규모에 따라 주차장 이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
※ 기타 문의사항: 원주시청 대중교통과 화물팀(☏ 033-737-3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