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앞서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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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익산시 공고 제2026-2904호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행정예고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익 산 시 장
1. 사 업 명 :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2. 설치목적
속도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 기간 : 2026. 10. 23. ~ 2026. 11. 12.(21일간)
5. 의견 제출 : 2026. 10. 23. ~ 2026. 11. 12.(21일간)
6. 공고 방법 : 익산시청 홈페이지(0http\://www.iksan.go.kr;1;0;0;http://www.ik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iksan.go.kr)
7. 설치내용
설치장소 | 지번 | 설치수량 | 단속방향 | 비고 |
오산면 신석마을 입구 |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70-46 | 2대 | 익산시 ⇔ 군산시 | 신호/과속 |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통행정과(교통물류)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처 : 익산시청 교통행정과(063-859-5566)
라. 제출방법
○ 우편 : (우) 570-753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8길1(남중동)
○ 팩스 : 063) 859 - 5096
마. 제출서식 : 붙임 의견제출서
바. 기타사항 : 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명 |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
의견 제출 내용 | |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