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 한*정 외 2명
나. 공고기간: 2026.10.23. ~ 2026.10.30.(7일 이상)
다. 공고내용: 기한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 직권말소
라.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최고공고문. 끝.
최고공고문(이○순 외 2명).pdf
PDF 첨부 본문
제 55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0월 30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제1동 담당자 : 김보라 문의전화 : 02- 2241- 5570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한 *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무단전출
2000- 05- 12 (하월곡동)
이 *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무단전출
1960- 11- 27 (하월곡동)
배 *주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무단전출
1973- 02- 17 (하월곡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10월 23일
월곡제1동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