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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북구
성북구월곡1동2026-10-23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한○정 외 2명)

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월곡1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1동 공고 제2026-55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sb.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7:58: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 한*정 외 2명 나. 공고기간: 2026.10.23. ~ 2026.10.30.(7일 이상) 다. 공고내용: 기한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 직권말소 라.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최고공고문. 끝.

최고공고문(이○순 외 2명).pdf

PDF 첨부 본문
제 55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0월 30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제1동 담당자 : 김보라 문의전화 : 02- 2241- 5570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한 *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무단전출 2000- 05- 12 (하월곡동) 이 *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무단전출 1960- 11- 27 (하월곡동) 배 *주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무단전출 1973- 02- 17 (하월곡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10월 23일 월곡제1동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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