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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경주시
경주시선도동2026-10-24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선도동
공고번호경주시 선도동 공고 제2026-79호
등록일2026-10-24
기관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24. 오전 7:11: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점유자, 이해관계인(압류·저당권자)은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 등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차량 : 136로1992 2. 공고기간 : 2026.10.24. ∼ 2026. 11. 10.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6. 11. 10.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주시 충효중앙길 50-5(충효파출소 주차장) 5. 문의 및 신고 : 선도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054-779-8421)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대상(136로1992).pdf

PDF 첨부 본문
무단방치차량 처리대상 소유자 차량번호 모델명 방치장소 비고 성명 주소 TS**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용로 경주시 충효중앙길 50-5 136로1992 LF소나타 VIT**** 3** (충효파출소 주차장) 방치차량 발생 위치 차량사진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문(136로1992).pdf

PDF 첨부 본문
선도동 공고 제2026- 79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 의 강제처리) 제2항 또는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및 점유자, 압류․저당권자는 공고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아래 기간 내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차량 : 136로1992 2. 공고기간 : 2026. 10. 24 . ∼ 2026. 11. 10. 3.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26. 11. 11.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주시 충효중앙길 50-5(충효파출소 주차장) 5. 문 의 처 : 선도동행정복지센터 (☎ 054-779-8421) 선 도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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