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점유자, 이해관계인(압류·저당권자)은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 등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차량 : 136로1992
2. 공고기간 : 2026.10.24. ∼ 2026. 11. 10.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6. 11. 10.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주시 충효중앙길 50-5(충효파출소 주차장)
5. 문의 및 신고 : 선도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054-779-8421)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대상(136로1992).pdf
PDF 첨부 본문
무단방치차량 처리대상
소유자
차량번호 모델명 방치장소 비고
성명 주소
TS**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용로 경주시 충효중앙길 50-5
136로1992 LF소나타
VIT**** 3** (충효파출소 주차장)
방치차량 발생 위치
차량사진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문(136로1992).pdf
PDF 첨부 본문
선도동 공고 제2026- 79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
의 강제처리) 제2항 또는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및 점유자, 압류․저당권자는 공고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아래
기간 내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차량 : 136로1992
2. 공고기간 : 2026. 10. 24 . ∼ 2026. 11. 10.
3.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26. 11. 11.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주시 충효중앙길 50-5(충효파출소 주차장)
5. 문 의 처 : 선도동행정복지센터 (☎ 054-779-8421)
선 도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