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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총무과2026-10-24

구미시 투자유치과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게시기관구미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6-2945호
등록일2026-10-24
게시기간2026-10-24 ~ 2026-11-03
기관 홈페이지www.gumi.go.kr
수집일시2026. 10. 24. 오전 7:11: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구미시 투자유치과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가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예정 분야, 직급 및 인원 : 투자유치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일반임기제(개방형 5호) / 1명 2. 원서접수: 2026.11.4.(수) ~ 11.10.(화) *5일간 (09:00~18:00) 3. 접 수 처: 구미시청 총무과(인사팀) ☎054)480-6774 4. 세부사항: 붙임참조

공고문(투자유치과장).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28호 투자유치과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투자유치과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24일 구미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직위 | 임용직급 | 임용인원 | 임용기간 | 직 무 내 용 | 투자 유치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5호) | 1명 | 2년 | 󰋯투자유치 시책 수립·총괄 및 대규모 투자유치 프로젝트 개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발굴 및 관리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및 외국인투자지역 관리 󰋯해외도시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협력 지원 󰋯투자유치 홍보 활동 및 투자 설명회 개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관리 󰋯투자기업 보조금 및 인센티브 지원, 사후관리 등 |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총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구 분 | 내 용 | 기본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기타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 응시연령 |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함(2008.12.31. 이전 출생)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응시연령(제9조), 지역·성별(제11조제4항)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름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구 분 | 내 용 | 경력요건 (하나 이상 해당자) | (관련 학과) 학력 기준 | ≪박사학위 소지자≫ ①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인 자≫ ②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 자격증 기준 | ③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5급 경력 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 공무원 경력기준 | ④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 경력기준 | ⑥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ㆍ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 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1. 관련분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국내‧외 투자유치, 경제·경영· 경영컨설팅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2. 학력기준 : 투자, 경제, 경영 등 임용예정 주요 업무 관련 학과 | ※ 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단, 대학교 시간강사는 주9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하며, 중복되는 경력은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함. ※ 관련(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직무내용, 근무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사무보조·연구보조·단순노무 등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경력증명서상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4. 임용신분 및 보수수준 응시자 구분 | 임용방법 | 보수수준 | 경력직공무원 | 전보·승진·전직 등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민간인 | 임기제공무원 (개방형 5호) 임용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 하한액(53,316천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투자유치과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 2026. 11. 4. ~ 11. 10. (5일간, 토·일요일 제외) | 2026. 11. 25. (예정) | 추후 합격자 개별 공지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재공고(필요 시)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므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 공지할 예정임. 나.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되는 자격·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임용예정 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심층면접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1. 4. ~ 11. 10.(5일간) 09:00~18:00 나. 접수장소 : 구미시청 총무과 인사팀(☎ 054-480-6774)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우편접수 주소 : (39281)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청 총무과 인사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고 응시번호는 응시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전송하며, 우편발송 후 접수여부를 필히 유선 확인)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7. 제출서류 ※ 서류 제출 시 스테이플러 사용 및 양면인쇄 금지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나. 응시원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응시 수수료 | 납부 방법 | 10,000원 | 직접 제출 시 구미시청 1층 민원실 5번 창구(등ㆍ초본 발급처)에서 구미시 수입증지를 원서에 인증 , 우편 제출 시 우편통상환 등을 동봉하는 것으로 대체( 정부수입인지 불가 ) | 다. 이력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미 첨부시 경력 불인정) -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빙 불가능한 경력 및 응시자격 요건과 무관한 자격증, 경력 기재 금지 라. 자기소개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바. 임용예정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근무시간),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관련분야로 인정되는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이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별지 제9호서식)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사.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제출시 반드시 같이 제출) -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만 인정되며, 현재 근무중인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기준 -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기간 전체기간” 발급 (원본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카.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 파. 자격증 및 면허증 등 사본 1부 - 모든 서류(학력, 경력, 자격증명서 제외)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8.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서류 기재사항, 시험일정 및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각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드리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구미시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하며, 당초 응시자의 경우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마.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에 구미시 홈페이지(www.gumi.go.kr)에 공고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054-480-67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 인적사항 성 명 | 임용예정분야 | 임용예정직급 | 비 고 | | 투자유치과장 (개방형직위) | 지방행정·시설사무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 5호 | |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 제출 여부 | 1. 응시원서 | □제출 □미제출 | 2. 이력서 | □제출 □미제출 | 3. 자기소개서 | □제출 □미제출 | 4. 직무수행계획서 | □제출 □미제출 | 5.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제출 □미제출 |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제출 □미제출 | 7.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민간기관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첨부 | □제출 □미제출 | 8.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력증명서 제출시 반드시 같이 제출 | □제출 □미제출 | 9. 주민등록초본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을 포함 | □제출 □미제출 | 10. 자격증 (해당자) | □제출 □미제출 | 11.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전문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는 모두 제출 | □제출 □미제출 | 12.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해당자) | □제출 □미제출 | 13.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해당자) | □제출 □미제출 |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표시(√) 하시면 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투자유치과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구미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투자유치과장(개방형직위)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 | |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 | | | | | | 주 소 | (󰂕 ) | 구미시 수입증지 붙이는 곳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구미시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투자유치과장 (개방형직위)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 년 월 일 *날짜는 접수담당자가 기재함. 구미시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① 「※」표시가 되어있는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직급(응시분야) - 응시직급 : 응시하는 모집단위의 직급 기재 - 응시분야 : 응시하는 모집단위의 분야 기재(세부분야가 있으면 세부분야까지)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⑥ 수입증지란에는 구미시 수입증지 날인 ※ 구미시청 1층 민원실 5번창구(등․초본 발급처)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 ※ 5급 이상 : 1만원, 6ㆍ7급 : 7천원, 8ㆍ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주 의 사 항 >> ①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시험 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지참하고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오셔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응시 분야 | 투자유치과장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경력, 학위만 기재)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예시)2000.00.00 | | |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예시)2000.00.00~2020.00.00 | | | | | | | | | | | | | | | | | | | | |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예시)2000.00.00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별지 제4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임용 분야 | 투자유치과장 | 임용 직급 | 지방행정·시설사무관 일반임기제(개방형 5호) | 성명 | | | 20 . . . 작 성 자 : (인) | ※ 분량은 A4용지 1~3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ㅇ 응시분야 : 투자유치과장 ㅇ 성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하는 분야 (담당업무)를 참고하여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서론(정책ㆍ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의 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기재),목차,요약서 본문순으로 작성 - 분량은 A4용지 3매 내외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장마다 쪽번호 부여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구미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 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7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구미시가 시행하는 투자유치과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구미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 주민등록표 초본 미제출자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구미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구미시 투자유치과장(개방형직위) 신규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표 초본 (병역사항 포함)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별지 제9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함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업체명 | | 성 명 | | 생년월일 | | 담당 업무 | 기간 | 근무시간 | 업무내용 | 20XX.XX.XX. ~ 20XX.XX.XX. | 주 ○○시간 |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상의 경력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기재 | “ | “ | | “ | “ | | “ | “ | |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발급담당자(부서) 및 연락처 : ○○부서 ○○○ (전화 : - - ) 20 년 월 일 ㅇㅇㅇ 대표이사 (직인) 개방형직위(투자유치과장)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 Ⅰ. 기본사항 1. 소속기관 | 2. 직위명 | 3.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 4. 보직가능 직급 | 구미시청 | 투자유치과장 |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제 | 지방행정·시설사무관 또는 일반임기제(개방형5호) | 5. 주요업무내용 | 비 중 | 가. 투자유치 시책 수립·총괄 및 대규모 투자유치 프로젝트 개발 | 20 | 나.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발굴 및 관리 | 20 | 다.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및 외국인투자지역 관리 | 15 | 라. 해외도시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협력 지원 | 15 | 마. 투자유치 홍보 활동 및 투자 설명회 개최 | 10 | 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관리 | 15 | 사. 투자기업 보조금 및 인센티브 지원, 사후관리 등 | 5 | 6. 관련분야 | - 국내‧외 투자유치, 경제·경영·경영컨설팅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7. 필요지식 및 기술 | -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 - 투자유치 프로젝트 개발 지식 - 투자유치 국제행사, 설명회 등 홍보 활동에 필요한 실무 지식 | Ⅱ. 직무수행요건 1. 임용자격 요건 | 가. 필수요건 | ○ 학력제한, 필수 자격증, 기타 필수요건 : 없음 | 나. 경력 또는 실적요건 (하나 이상 충족) | 1) 경력요건 |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한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 (공무원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ㆍ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실적요건 | ○ 해당 없음 | 2. 능력요건 | ① 전문가적 능력 ⅰ) 투자유치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ⅱ)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능력 ⅲ) 종합적 판단력과 정책결정 능력 | ② 전략적 리더쉽 ⅰ) 비전 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ⅱ)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ⅲ)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 ③ 변화관리 능력 ⅰ)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ⅱ)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ⅲ)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 능력 | ④ 조직관리 능력 ⅰ) 팀워크 형성 및 목표 공유능력 ⅱ) 업무개선 능력 ⅲ) 자원활용 능력 |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ⅰ) 시민과 기업체, 관련 기관과의 공감대 형성능력 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ⅲ)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 3. 특별요건 | ① 자격증 : 없음 ② 외국어 : 영어 ③ 정보화능력 : 없음 ④ 기타 특별요건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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