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신고분 반송).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 | | | | | | |
연번 | 무단 점용자 | | 무단 점용내역 | | | 금액(천원) | 반송일 | 반송사유 | |
| 성명 | 우편발송주소 | 위반장소 | 위반일 | 위반내용 | | | | | | | | | | | | | |
1 | 이*희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1길 ** | 올림픽로 778 | 2026. 9. 17. | 도로 무단 점용 | 80 | 2026. 10. 7. | 폐문부재
2 | 김*선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26길 **-* | 천호대로 1027 | 2026. 9. 7. | 도로 무단 점용 | 80 | 2026. 10. 19. | 폐문부재
3 | 박*봉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 | 천호대로 1027 | 2026. . . | 도로 무단 점용 | 160 | 2026. 10. 19. | 폐문부재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신고분 반송).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2127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조, 제7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제 목: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도로법」 제61조, 제75조, 제1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이 * 희 외 2명(붙임 참조)
4. 의견제출 및 공고기간: 2026. 10. 24.~ 2026. 11. 9.
5. 공고방법: 강동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위 공고 대상자는 의견제출 기간 내 강동구청 도시경관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은 직접방문, 서면진술 또는 팩스전송(02-3425-7247)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위 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법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강동구청 도시경관과(가로환경팀, ☎02-3425-6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