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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녕군
창녕군환경위생과2026-08-31

2026년 창녕군 난방 전기화 사업 공고

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580호
등록일2026-08-31
기관 홈페이지www.cng.go.kr
수집일시2026. 8. 31. 오전 7:29: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난방 전기화 사업(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 사업목적 : 화석연료 보일러를 친환경 공기열 히트펌프로 전환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 사 업 비 : 14,000천원(국비 5,600, 군비 4,200, 자부담 4,200) - 사업내용 :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 및 설치비용 70% 지원(최대980만원한도) - 지원규모 : 총 1가구(1대) - 신청기간 : 2026. 9. 7.(월) ~ 10. 2.(금) 2. 지원대상 - 창녕군 관내에 거주하는 단독주택·연립(다가구)주택 가구 ※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상 공공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 동의, 구조적 안정성 및 설비 설치 공간 등 설치 여건이 확보되고 실증 필요성과 사업 추진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기존 보일러 교체 또는 신축 건물 신규 설치 가구 (단, 동일 주소지에 이미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가구는 제외) 3. 신청 자격 - 주택 내 태양광 발전 시설(최소 3kW 이상)을 설치하여 사용 중이거나 설치 예정인 주택의 소유주 또는 세대원 ※ 주택 소유권자 사망으로 인한 소유권자 부재 시 타인(가족 등)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주택 등기 이전 등 상속 완료 후 신청 - 신청은 주택 소유주 또는 세대주*가 함을 원칙으로 함.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또는 임대차 계약서 상의 계약을 맺은 자 -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일 현재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히트펌프 및 축열조 설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 운영 데이터 확인 및 전력 수요관리를 위한 사용 데이터 연동 및 주택 내 통신시설(인터넷·와이파이 등) 사용에 동의 - 설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크레딧 조사에 동의 ※ 부지(주택) 소유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구비 ※ 주택 소유권자 사망으로 소유권자 부재 시 상속(등기 이전) 완료 후 신청 가능 붙임 1. 2026 창녕군 난방전기화 사업 공고 1부. 2. 창녕군 난방 전기화 사업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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