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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양군
양양군경제에너지과2026-07-02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게시기관양양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경제에너지과
공고번호양양군 공고 제2026-738호
등록일2026-07-02
기관 홈페이지www.yangyang.go.kr/gw/portal
수집일시2026. 8. 31. 오전 7:29: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2. 사업기간 : 공고일 ~ 2026. 12. 11.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3. 지원대수 : 출고기준 40대(승용 27, 화물 12, 승합 1) 4. 지원금액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을 고려하여 모델별 차등 지원 5. 신청방법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후 해당 대리점을 통한 신청 접수 6. 기타사항 : 문의처(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033-670-2831) ※ 모델별 차등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 양양군 공고파일 참고 https://ev.or.kr/nportal/buySupprt/initSubsidyPaymentCheckAction.do 붙임 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문 1부. 끝.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공고 제2026 – 738호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 양 양 군 수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7. 2. ~ 2026. 12. 11. (18:00까지 제출) ※ 예산 소진 시 별도의 공고 없이 접수를 마감할 수 있음  지원대수 : 출고기준 40대(승용 27, 화물 12, 승합 1) ※ 차종별 국비 차등 지원으로 인해 사업 물량 변동 가능  지원금액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을 고려하여 모델별 차등 지원 ※ 지원 대상차량 및 보조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 ※ 향후 추가 및 변경 사항은 별도 공고 없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 2. 보조금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하여 양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법인 사업자, 공공기관 등 ① 개인 - 양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개인 ② 개인사업자 - 양양군에 거주하는 사업자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③ 법인 등 - 사업장(본사, 공장, 지점) 소재지가 양양군에 위치한 법인, 단체, 기업체,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 등 ④ 공항·항만 시설 내부 운행(도로 외 지역)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⑤ 외국인 - 거주조건에 해당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재외국민 및 국내영주권자(F-4, F-5비자에 한함) ⑥ 우선순위 대상자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에 유의 - 상이·독립유공자 - 소상공인 - 다자녀 가구(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23년 전기자보조금업무처리지침 시행(’23.2.13.이후 말소 완료한 노후경유차에 한함) - 양양군 산업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최초 구입 1대 한정) ※ 산업단지 내 신규사업장 혜택 강화를 위해 거주조건 미충족시에도 지원 가능  보조금 제외대상 ■ * 재지원제한기간 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승용 ‧승합‧화물) : 2년 ※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 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할 시 ■ 자동차 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 | 3. 보조금 지원 기준 및 금액  지원가능 대수 : 재지원제한기간 내 최대 1대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공단으로 신청(국비만 지원)  재지원기간 미적용 ■ 택시법인(중소기업 한정)이 구매 시 ■ 전기승용(초소형) 구매 시 ■ 전기화물(초소형) 구매 시 ■ 전기승합(개인사업자, 법인) 구매 시 (단, 구매자와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상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2년)’ 적용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 기존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한 후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시 ※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 1건당 최초 1회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 유형별 추가지원 구 분 | 내 용 | 승용 | ▶ 다자녀가구 :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추가 지원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 전기택시 : 250만원 추가지원 ※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한정 ▶ 차상위 이하 계층 : 국비지원액의 20% 추가지원 ▶ 청년이 생애 최초 차량 구매 시 : 국비지원액의 20% 추가지원 ※ 청년 :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지역거점 사업 : 50만원 추가지원(초소형만 해당) ▶ 기존 노후 전기차 (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 를 폐차하고 전기차 재구매 시 : 20만원 추가지원 (‘26.12.31.까지 지원) | 화물 | ▶ 차상위 이하 계층 : 국비지원액의 30% 추가지원 ▶ 소상공인 : 국비지원액의 30% 추가지원 ※ 사업장 주소가 ‘양양군’인 경우만 추가지원 대상자에 해당 ▶ 택배용 차량 구매 :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소상공인 추가지원금과 중복지원 가능 ▶ 지역거점 사업 : 50만원 추가지원(초소형만 해당) ▶ 농업인 : 국비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 ‘26년 신설 추가지원 : 전환지원금 (승용, 화물) - 지원대상 및 내용 : 전기승용(중‧대형, 소형), 전기화물(소형, 경형)을 구매하는 개인 중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야 함)이 전기차(승용,화물)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130만원 추가지원 (차종별 차등 지원) * 2026.1.1. 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전환지원금 대상으로 인정 *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 (화물) 전환지원금(개인)과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복지원 불가 * 전환지원금은 차종별 차등 지원으로 붙임 참조 ※ 지급 신청전까지만 교체하면 되며, 지급신청 단계에서 증빙서류 제출 필요 4.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방법 - 구매자 : 희망하는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및 신청서‧동의서 작성 - 제작‧수입사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차량 출고 및 등록이 2개월 이내 가능한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보조금 청구) 차량 등록 후 무공해차 통합관리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접수 → 지원 신청 서류 및 청구 서류 일체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원본 제출 ※ 제출처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본관 3층)  신청서류 ① 공통 서류 [별지 1~3호 및 9호 참고]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 보조금 취급(환수)에 관한 사항 및 유의사항 동의서 ▶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서 : 출고(인도)예정일, 계약일자 필히 기재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제공 동의서(국세/지방세/세외수입 완납여부 확인용) ▶ 주민등록초본(대상자 주소변동 사항 포함/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 경유 화물차 폐차 이행 확인서 (전기화물 신청자 작성) ② 지원유형별 추가 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지원유형 | 제 출 서 류 | 전환지원금 신청자(개인) | · 지원신청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동차등록원부(갑부) · 지급신청시 :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폐차 시에) 등 내연기관 승용 또는 화물차 판매 및 폐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 개인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 택시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택시사업자면허증(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중소기업확인서(법인일 경우) | ★화물차 구입자 | · (공통) (별지9호 서식) 경유 화물차 보유 여부 확인서 | 법인사업자 |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모두 표기) | 외국인 | · 외 국인등록증, 거소사실 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잔여 체류기간(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택배 물량 |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사본 · 화물사업차 운송사업 허가증 | 지역거점사업 | ·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계층 | · 차상위 이하 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장애인 |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상이·독립 유공자 | · 상이‧독립 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 서류 | 소상공인 | · 소상공인 증명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다자녀 가구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만18세~현재까지) ※ 차동차세, 차량등록세 등 과세사실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 |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20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 건부터 해당) | 농업인 | ·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를 제출 | ③ 보조금 청구 서류 [별지 4~6호 및 10호 참고]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청구서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환수 동의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 세금계산서 ▶ 제작·수입사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 감축실적 활용동의서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절차(민간부문 - 개인 / 택시법인 / 1대만 구매하는 법인) ① 보급사업 공고 | 양양군 | ↓ | | ②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자동차 제작·수입사 | ↓ | | ③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2개월 이내 차량 출고·등록이 가능한 경우 신청 | 자동차 제작·수입사 → 양양군 | ↓ | | ④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토 및 자격부여 ※ 자격부여는 확정 통보가 아님 ※ 처리기한은 7일이며, 제작·수입사에 따른 긴급승인 등 불가 ※ 전기승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인’ 절차가 추가됨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인 후 대상자를 선정함 | 양양군 → 자동차 제작·수입사 | ↓ | | ⑤ 출고 확정에 따른 지원가능확인 요청 ※ 출고·등록이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시스템으로 지원가능확인 요청 ※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 대상자 선정 이전에 출고한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양양군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음 | 자동차 제작·수입사 → 양양군 | ↓ | | ⑥ 보조금 대상자 통보 ※ 대상자는 출고·등록순 으로 최종 선정 ※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지원가능확인 요청 시, 지원가능확인 요청 시간이 빠른 순으로 대상자를 확정 | 양양군 → 자동차 제작·수입사 | ↓ | | ⑦ 차량 출고 및 등록 ※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 자동차 제작·수입사 | ↓ | | ⑧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 및 청구 ※ 출고·등록 10일 이내 ※ 어린이통학차량은 신고필증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 청구 시 신청 단계부터의 서류 일체를 원본으로 제출 | 자동차 제작·수입사 → 양양군 | ↓ | | ⑨ 보조금 지급(14일 이내) ※ 제출된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보조금 지급 | 양양군 → 자동차 제작·수입사 | ※ 상기 절차를 미준수할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하고, 절차를 미준수하였음에도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환수조치가능  전기자동차 보조급 지급 절차(공공부문) ① 보급사업 공고 | 양양군 | ↓ | | ②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조달청 나라장터 구매계약) | 구매기관 → 조달청 | ↓ | | ③ 납품 | 검사/검수(구매기관) | ↓ | | ④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 구매기관 → 조달청 | ↓ | | 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 구매기관 → 양양군 | ↓ | | ⑥ 보조금 집행 | 양양군 → 구매기관 | 5.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환수조치  의무운행기간 준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매도(사망상속 포함) 시 잔여 의무운행기간(보조금 반환의무 포함)이 구매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간주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의무운행기간 관련 승계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 보조금 환수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하는 경우 운행 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 그 밖의 경우 운행 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2022. 6. 30.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일(‘24. 5. 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사유에 따라 보조금 회수요율을 적용하여 보조금의 일부를 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도 외 지역 주민과 공동명의로 소유주가 바뀔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표1]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공동 소유권 비율 적용)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환수 *지침 개정 이후 신청 차량부터 적용 - 의무운행기간 내 소유주 변경(양도·양수, 재판매 등), 차량 말소(수출·폐차 등) 시 양양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예외 적용할 수 있으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는 금액(차량 보상금)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표1]에 따른 환수율을 초과하여 환수하지 않음 -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보조금을 법령 규정, 교부 결정의 내용 등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전액 환수되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보조금 신청 시 유의사항 - 구매계약서 등의 서류에서 위장전입이 의심될 경우 현장 확인 할 수 있으며,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임에 유의 - 보조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급사업 대상자 선정일 기준 과거 2년 내(화물은 5년)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주한 경우 이전 전 타시·도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기 대상자 여부 확인 - 선정대상자에 한하여 예산(자부담비) 투자비율에 대한 감축실적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양양군이 외부감축사업 실적으로 활용할 예정 - 공동명의는 구성원 모두가 거주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한정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대상자 선정 이후 신청사항(차종, 지원유형, 신청단계 등) 변경 불가 -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해당사항은 반드시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양양군청 복지정책과에 문의 후 신청하기 바람 -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없어야 지원대상자 선정이 가능함 -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함 - 차량등록 본거지가 양양군이 아닐 경우 보조금 미지급 -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시 전환지원금이 환수조치됨.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차량 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제출 등)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서류의 보완 요청 시 1차 7일, 2차 5일의 기한 내에 보완하여야 하며, 2차 기한까지 서류가 완비되지 않는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을 의무운행기간 내 양도·양수할 경우, 본인 부담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차량 매도 시 사법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7. 기타사항  공고 내용은 공고일부터 시행하며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양양군 결정에 따름 8. 문의처 기 관 | 주요업무 | 연락처 |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 양양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 033-670-2831 | 한국환경공단 | 관련 운영 정보 제공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 |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명 (법인/기관명) |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추가보조금 대상여부 | □ 해당없음 □ 택시 □ 소상공인(화물) □ 기타( ) | 주 소 (등록주소지) | | 담당자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법인명) : (인, 서명) 양양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1.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지원유형별 해당 서류 3. 전기차 보조금 취급(환수)에 관한 사항 및 유의사항 동의서 1부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지방세/국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확인) 1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귀사)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귀사)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테슬라, BMW, KG모빌리티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하며 관련 개인정보 보안을 유지해야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법인명): (인 또는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양양군수 귀하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양양군수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및 대금 지급을 위한 체납 확인(행정정보 1,2,3)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차량등록세 납입 유무 확인(행정정보 4)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지방세 납세증명서 | 2 | 국세 납세증명서 | 3 | 세외수입 완납여부 | 4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 제4호 서식]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청구서 사 업 명 | 2026년 양양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신 청 인 (구매자) | 성 명 (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 차량등록번호 | 차량등록일 | 제작사 | 차량명 | 차대번호 | 차량출고일 | | | | | | | | | | | | | 청구금액 | 예금주 | 은행 | 계좌번호 | 비고 | | | | | | 202 6년 양양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를 구입·등록 하고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 자(제작·수입사): (상 호) (대표자) (인) 양양군수 귀하 | 붙임 1. 세금계산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제조사 사업자등록증 1부. 4. 제조사 입금계좌 통장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5. 환수동의서 1부. (추가) 6. 택배업일 경우 화물사업차 운송사업 허가증 필수 제출 | [별지 제5호 서식] 구매자 (계약자) | 성 명 (법인명) | | 대리인 | 성 명 (법인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소 | | 주소 | | 이메일 | | 이메일 | | 차종/차명 | / | 보조금 | 만원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동 의 사 항 | 구매자(대리인)는 상기 차량의 구매보조금을 양양군에서 지급 받으며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1.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기 차량을 의무운행 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명의이전) 할 경우 매수인 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승계 됩니다. 2. 의 무운행기간 내 상기 차량을 강원특별자치도 외 타 지자체로 판매 (명의이전) 할 경우, 양양군 담 당자(☎033-670-2831)에게 사전승인 받아야 하며, 양양군은 「대기환경보전법」 시 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중 일부 지방보조금을 환수 합니다. 3. 의무운행기간 내 상기 차량을 폐차·수출 할 경우 , 양양군 담당자 ☎033-670-2831) 에게 사전승인 받아야하며, 양양군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중 일부 국고 및 지방보조금을 환수 합니다. 계 약 자 : (인) 양양군수 귀하 | 전기자동차(승용, 버스, 이륜) 구매보조금 환수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구매자 (계약자) | 성 명 (법인명) | | 대리인 | 성 명 (법인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소 | | 주소 | | 이메일 | | 이메일 | | 차종/차명 | / | 보조금 | 만원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동 의 사 항 | 구 매자(대리인)는 상기 차량의 구매보조금을 양양군에서 지급 받으며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1.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기 차량을 의무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명의이전) 할 경우 매수인 에게 의무 운행 기간이 승계 됩니다. 2.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는 상기 차량을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명의이전) 할 경우 명의 이전 지역에 관계없이 양양군 담 당자(☎033-670-2831) 에게 사전승인 받아야 하며, 양양군은 「 대 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및 2026년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중 일부 국고 및 지방보조금을 환수 합니다. 3. 특히, 최초등록일 이후 2년 이내 이면서 주행거리가 2만km 미만인 전기화물차량을 재판매(명의이전)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환수합니다. - 도내 재판매 : 국비 30%, 지방비 30% 환수 - 도외 재판매 : 국비 30%, 지방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1의 2 ‘그밖의 경우’에 따라 환수 4. 의무운행기간 내 상기 차량을 폐차·수출 할 경우 , 양양군 담당자 ( ☎033-670-2831 )에게 사전승인 받아야하며, 양양군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중 일부 국고 및 지방보조금을 환수 합니다. 계 약 자 : (인) 양양군수 귀하 | 전기자동차(화물) 구매보조금 환수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앞 양 도 인 | 성 명 (법인명) | | 양 수 인 | 성 명 (법인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소 | | 주소 | | 이메일 | | 이메일 | | 차종/차명 | / | 차량등록일 | | 보조금 | 만원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사유 |  전출(이사)  공동명의(보험)  성능  질병  경제  기타( )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 차를 의무운행 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명의이전) 할 경우 양수인 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됩니다. ○ 양도인은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및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최초등록일 이후 2년 이내이면서 주행거리가 2만km미만인 전기화물차량 재판매 시 - 도내 재판매 : 국비 30%, 지방비 30% 환수 - 도외 재판매 : 국비 30%, 지방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1의 2 ‘그밖의 경우’에 따라 환수 ○ 양도인은 상기차량의 이전일 이후 발급 되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양양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독촉장 발급, 재산 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양 도 인 : (인) 양 수 인 : (인) 양양군수 귀하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판매사유서(차량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판매 시) 양수인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제공사항은 판매 승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거부하실 경우 판매가 승인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차량관련정보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전기차 구매보조금 환수 절차, 사후관리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종료 시까지 활용, 접수 후 8 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차량관련정보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환수 절차, 사후관리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종료 시까지 활용, 접수 후 8 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양도인 및 양수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양도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신청자(양수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뒤 [별지 제8호 서식] | 전기자동차 판매 사유서 | | 양양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를 의무운행기간( 8년 ) 내 판매하고자,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 (인) 양양군수 귀하 | | <별지 제9호 서식, 전기화물 신청자 작성> 경유 화물차 폐차 이행 확인서 | 구매지원 신청 번호 :   번 고객명(주민등록번호): 구분 | ② 폐차 동의 | ③ 등록말소일 (폐차 이행) | ①보유 경유 화물차 | 현재 소유 차량 번호 | | | | ‘23. 2. 13. 이후 폐차 차량 번호 | | | | ① 보유 경유 화물차가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 ② 보유 경유 화물차가 있으며, 지급 신청시까지 폐차를 완료하여 보조금을 차감하지 않을 경우 O 기재, 계속 소유하여 성능보조금 50만원 감액의 경우 X 기재 ③ 폐차 완료 차량의 등록말소일 기재 상기 기재 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거짓된 정보 기재 확인시 보조금 환수 등에 있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 서식> 모든 신청자 작성, 지급신청 시 제출 가능 감축실적 활용동의서 1. 사업명 :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 투자비 구성 투자비 대상 | 보조금 내역(원) | 공공부문 | 민간부문 | 합계 (a+b+c+d) | 국비 (a) | 도비 (b) | 시·구·군비 (c) | 자부담 (d) | 신청자명 | | | | | 3. 신청자(OOO)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감축실적 배분량 중 자부담비의 100%를 강원특별자치도 및 양양군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 | 생년월일 : | | 성 명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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