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1066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에 여성회관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여성회관 조직구성, 임무 등 자격요건 (안 제2조 ~ 안 제9조)
나. 운영원칙, 수탁자의 의무 등 (안 제10조 ~ 안 제14조)
다.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 (안 제15조 ~ 안 제24조)
라. 수강 및 회관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 ~ 안 제31조)
마. 재무 및 회계 등 관리 (안 제32조 ~ 안 제3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3일(금)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전자)우편 등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참조 : 여성가족과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화도진로 144, 제물포여성회관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 전화(팩스) : ☎ 032-770-6701, 팩스 032-770-670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4. 공청회 개최 : 개최계획 없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및 인사
제2조(조직구성 및 임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원) ① 여성회관의 정원은 관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하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 및 직급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직원의 자격요건) 여성회관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강사의 자격 등) ① 여성회관의 강사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강사의 위촉 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게을리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4. 여성회관 교육계획 변경 및 교육과목 폐강 등으로 강의가 불필요
하게 된 사람
제6조(관장의 임면) ①「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을 임명한 경우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복무위반 및 여성회관 운영의 위법ㆍ부당행위로 직무
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지방공무원법」제31조 및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직원의 임면)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제21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장이 임명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반기별로 사업실적 및 근무평정을 실시해야 하며, 근무성적이 현저히 낮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직원이「지방공무원법」제31조 및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보수 지급 등) ① 여성회관의 보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한다.
② 여성회관 직원의 보수와 호봉산정, 경력확정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9조(복무)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제3장 운영
제10조(운영 원칙) 여성회관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물포구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선정)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는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할 것
2. 위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사무의 지연 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 를 하지 않을 것
3.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및 예산 등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하지 않을 것
4. 관계 법령, 조례 및 협약 내용을 준수할 것
제13조(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때
2.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해지사유 및 일자를 그 예정일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여성회관의 사무 운영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경고, 임직원의 해임 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5조(설치ㆍ구성) ①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여성정책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여성정책 담당 부서장, 관장
2. 여성복지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화ㆍ예술ㆍ체육ㆍ여성 분야의 상담, 취업ㆍ창업 등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회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ㆍ교양강좌 및 여성능력개발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회관 운영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 중이거나 국외 체류 등으로 직 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2. 품위손상, 회의참석 저조 또는 활동실적 부진 등으로 직무를 수 행하기가 부적당한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2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간사)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여성회관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5장 인사위원회
제22조(인사위원회 구성 등) ① 관장은 여성회관 직원의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 담당 국장, 여성정책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여성복지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인사위원장은 여성정책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3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임면 및 승진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인사에 관하여 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4조(운영 등) ① 인사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수강 신청 등
제25조(수강신청 등) ① 여성회관의 교육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강등록신청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장은 교육과정의 총수업 일수 중 3분의 2 이상을 출석한 수강생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26조(수강료 감면 신청) 수강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수강료 반환 신청)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행사·개강 예정일 전날까지 사용,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 환
2. 행사·개강 이후 사용,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반환신청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만 반환
3. 수강 신청자가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 우: 전액 반환
제28조(사용신청) 여성회관을 사용·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사용허가) 관장은 제28조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사용 신청자는 접수 순위에 따를 것
2. 교육수강 신청자는 선착순에 따를 것
제3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수강생 및 시설사용자는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관장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②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용자가 여성회관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로 시설이 손상되거나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장은 시설을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이용시간) ① 여성회관의 시설별 이용시간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재무 및 회계
제32조(재원) 여성회관의 유지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보조금
2. 그 밖의 수입금
제33조(회계관리) ① 여성회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여성회관의 회계 관리는 구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모든 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회관 회계 등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제34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관장은 물품관리직원을 지정하여 여성회관의 물품을 관리하게 해야 하며,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여성회관의 물품 및 장비 등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5조(보조금의 관리) ① 관장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에 맞게 성실히 집행해야 한다.
②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 내역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36조(공인관리)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ㆍ사용해야 한다.
1. 인천광역시제물포구여성회관장 직인
2. 인천광역시제물포구여성회관인사위원회위원장 직인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인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③ 공인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인 조례」에 따른다.
제37조(운영규정) 관장은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00월 00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여성회관 조직구성 및 임무(제2조 관련)
○ 여성회관 조직
| | | | | | | |
| | 관 장 | | 운영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사위원회 |
| | |
| | 1급[부 장) | | |
| | | | | | | | | | | | |
| | 2급[과 장) | | | |
| | | | | | | | | | | | |
| 3급(대 리) | | |
| | | | | | | | | | | | |
| 4급(주 임) | | |
※ 관장 외 직원 정원이 2명이므로, 1~4급 중 일부 직급에 공석이 있을 수 있음
○ 여성회관 임무
주요임무 |
○ 종합기획 및 총괄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 ○ 직원 인사 및 복무관리 등 ○ 강사 모집 및 면접, 복무관리 등 ○ 예산의 배정, 집행, 결산 ○ 직원급여(기간제 포함), 강사수당 등 회계 지출 ○ 분기별 보조금 신청서 및 정산서 작성 ○ 직원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처리 ○ 프로그램 운영·관련 물품 구입 및 수강생 관리·모집 ○ 여성회관 운영 관련 각종 민원사항 처리 ○ 수강료(감면, 반환, 세외수입 등) 정산 ○ 각종 증명서 관리 및 공인관리 ○ 프로그램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 동아리 활동지원 및 행사 참여 등 ○ 자원봉사자 및 공공일자리 관리 등 ○ 물품관리 및 청사시설 각종 용역·유지보수(공사)·안전 관리 등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별표 2]
여성회관 정원(제3조 관련)
구 분 | 정 원 | 비 고 |
관 장 | 1 | |
1급 | 2 | 부장 |
2급 | 과장 |
3급 | 대리 |
4급 | 주임 |
계 | 3 | |
[별표 3]
여성회관 직원의 자격요건(제4조 관련)
직 위 | 자 격 기 준 |
관장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인력개발, 여성사회 참여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근무경력자 ○ 직업능력개발훈련, 여성복지사업 등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경력자 ○ 여성 관련 분야의 공익활동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공모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여성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임원으로 활동한 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경력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인력개발, 취업지원 여성사회참여, 사회복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1급 (부장)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력개발, 여성사회 참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경력자 ○ 직업능력개발훈련, 여성복지사업 등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인력개발, 취업지원 여성사회참여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시설관련( 소방안전관리자 , 전기·가스안전관리자 등) 자격증 소지자 |
2급 (과장)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 직업능력개발훈련, 여성복지사업 등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8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인력개발, 취업지원 여성사회참여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시설관련( 소방안전관리자 , 전기·가스안전관리자 등) 자격증 소지자 |
3급 (대리)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자격증 소지자 ○ 직업능력개발훈련, 여성복지사업 등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시설관련( 소방안전관리자 , 전기·가스안전관리자 등) 자격증 소지자 |
4급 (주임)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자격증 소지자 ○ 직업능력개발훈련, 여성복지사업 등 관련분야에서 근무경력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시설관련( 소방안전관리자 , 전기·가스안전관리자 등) 자격증 소지자 |
※ 상기 자격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한 자에 한정함.
[별표 4]
강사 자격기준(제5조 관련)
구분 | 자 격 기 준 | 비고 |
기술 교육 | ○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2년 이상 해당분야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졸업 이상자로서 해당분야 4년 이상 강의 및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기능대회 등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 |
취미 교육 | ○ 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과목을 전공한 사람 ○ 해당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전문대학졸업 이상자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4년 이상 강의 및 실무경력자 ○ 해당분야 기능대회 등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 |
※ 상기 자격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한 자에 한정함.
[별표 5]
여성회관 이용시간(제31조 관련)
시 설 별 | 구 분 | 이 용 시 간 |
교 육 시 설 기 타 시 설 | 평 일 | 주 간 | 09:00 ∼ 18:00 |
야 간 | 18:00 ~ 22:00 |
토·일·공휴일 | 휴 관 |
[별표 6]
여성회관 공인 규격(제36조제1항 관련)
인천광역시제물포구여성회관장인 |
2.4cm | |
인천광역시제물포구 여성회관장인 | 2.4cm |
인천광역시제물포구여성회관인사위원장인 |
2.4cm | |
인천광역시제물포구 여성회관인사위원장인 | 2.4cm |
[별지 제1호서식]
수 강 등 록 신 청 서
년 분기 | NO. |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연 락 처 | 핸 드 폰 | | 주 소 | |
전화번호 | | E-mail | |
수강과목 (수강신청 과목에 ∨표 해주세요) |
건강교육 | 어학교육 | 자격증취득교육 | 창업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보화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야간교육 (수강신청 과목에 ∨표 해주세요) | | | |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장 귀하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20 년 ( 분기) 수강등록신청서 접수 확인증 |
성 명 | | 접수일자 | |
수강신청과목 | | 수강료납부액 | 원 |
위와 같이 수강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장 (인) |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교육 제○○기 ○○○과 ○개월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장 직인 |
[별지 제3호서식]
수강료 감면 신청서
| NO.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 |
수강과목 | |
수강기간 | |
감면금액 | |
감면사유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장애인 [ ] 국가보훈대상자 [ ] 아이모아카드 [ ] 그린카드 소지자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 기타( ) |
※ 해당 사유 란에 [ ∨ ] 해주세요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장 귀하 |
담 당 자 확인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장애인증명서, 아이모아카드, 그린카드, 사회복지시설입소확인서 |
[별지 제4호서식]
수강료 반환 신청서
| NO.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주 소 | |
수강과목 | |
수강기간 | |
수 강 료 | 기 납부액 | ₩ 원정 | 입금은행 | |
계좌번호 | |
반 환 청구액 | ₩ 원정 |
예 금 주 | |
반 환 신청사유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7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등 동의서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별지 제5호서식]
시 설 사 용 신 청 서
사 용 자 | 성 명(단체)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 | 목 적 | (참석예상인원 명) |
행사내용 | |
사용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
사용료 납부 | 금 원 |
인 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8 조에 따라 제물포/신흥 여성회관 사용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장 귀하 |
------------------------절취선----------------------
시 설 사 용 허 가 서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
사용목적 | |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사용장소 | |
「인 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28조에 따라 제물포/신흥 여성회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장 직인 |
【관 련 법 령】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조직) ① 여성회관에는 관장 1명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하며,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해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62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나.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다. 예산이 감소된 경우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5. 제65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6. 해당 직급ㆍ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비 용 추 계 서 1 .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여성회관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인건비 및 운영비용 ○ 관련조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전담조직 구성 이후부터 5차년도까지 ○ 추계내용 : 인건비 및 운영비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 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예산 | 8 =SUM(RIGHT)??%g,;;4,101,686 =SUM(RIGHT) %g, 4,101,686 4,101,686 | 788,173 | 803,937 | 820,016 | 836,416 | 853,144 |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재원(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해당 없음
작성자 : 복지국 여성가족과장 이은주
[ 붙 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입 | | | | | | |
| | | | | | |
세 출 | 788,173 | 803,937 | 820,016 | 836,416 | 853,144 | 8 =SUM(LEFT)??%g,;;4,101,686 =SUM(LEFT) %g, 4,101,686 4,101,686 |
일반회계 인건비 및 운영비 | 기존 | 588,396 | 600,164 | 612,167 | 624,410 | 636,899 | 3,062,035 |
신규 | 199,778 | 203,773 | 207,849 | 212,006 | 216,246 | 1,039,651 |
재원 조달 | 구비 | 구비 | 구비 | 구비 | 구비 | 구비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보조금 | 국비 | | | | | | |
시비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조정교부금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 | | | | |
지방세 | | | | | | |
세외수입 | | | | | | |
| | | | | | |
지 방 채 | | | | | | |
기 금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 붙 임] |
※ 세부 산출기초 ○ 인건비(구비 100%, 물가상승률 2% 반영) (단위: 천원) 구 분 | 산출내역 |
합 계 | | 8 =SUM(BELOW)??%g,;;1,499,885 =SUM(BELOW) %g, 1,499,885 1,499,885 |
2027년 | ∘인건비(5명 이내) | 288,215 |
2028년 | ∘인건비(5명 이내) | 293,980 |
2029년 | ∘인건비(5명 이내) | 299,859 |
2030년 | ∘인건비(5명 이내) | 305,857 |
2031년 | ∘인건비(5명 이내) | 311,974 |
○ 연간 운영비(구비 100%, 물가상승률 2% 반영)
(단위: 천원)
구 분 | 산출내역 |
합 계 | | 8 =SUM(BELOW)??%g,;;2,601,801 =SUM(BELOW) %g, 2,601,801 2,601,801 |
2027년 | ∘제물포 및 신흥 여성회관 운영 | 499,958 |
2028년 | ∘제물포 및 신흥 여성회관 운영 | 509,957 |
2029년 | ∘제물포 및 신흥 여성회관 운영 | 520,156 |
2030년 | ∘제물포 및 신흥 여성회관 운영 | 530,559 |
2031년 | ∘제물포 및 신흥 여성회관 운영 | 541,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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