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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여성가족과2026-10-2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제물포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여성가족과
공고번호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1066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jemulpo.go.kr/
수집일시2026. 10. 24. 오후 4:31: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배미영(여성가족과) 작성일 2026년 10월 23일(금) 16:21:10 48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1066호 인천광역시_제물포구_여성회관_설치_및_운영_조례_시행규칙_전부개정규칙안_입법예고.hwpx [97.7KByte] 검토의견서.hwpx [31.2KByte]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동인천동 주민총회 개최결과 안내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제물량로335번길 57-2)

인천광역시_제물포구_여성회관_설치_및_운영_조례_시행규칙_전부개정규칙안_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1066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에 여성회관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여성회관 조직구성, 임무 등 자격요건 (안 제2조 ~ 안 제9조) 나. 운영원칙, 수탁자의 의무 등 (안 제10조 ~ 안 제14조) 다.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 (안 제15조 ~ 안 제24조) 라. 수강 및 회관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 ~ 안 제31조) 마. 재무 및 회계 등 관리 (안 제32조 ~ 안 제3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3일(금)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전자)우편 등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참조 : 여성가족과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화도진로 144, 제물포여성회관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 전화(팩스) : ☎ 032-770-6701, 팩스 032-770-670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4. 공청회 개최 : 개최계획 없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및 인사 제2조(조직구성 및 임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원) ① 여성회관의 정원은 관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하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 및 직급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직원의 자격요건) 여성회관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강사의 자격 등) ① 여성회관의 강사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강사의 위촉 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게을리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4. 여성회관 교육계획 변경 및 교육과목 폐강 등으로 강의가 불필요 하게 된 사람 제6조(관장의 임면) ①「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을 임명한 경우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복무위반 및 여성회관 운영의 위법ㆍ부당행위로 직무 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지방공무원법」제31조 및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직원의 임면)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제21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장이 임명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반기별로 사업실적 및 근무평정을 실시해야 하며, 근무성적이 현저히 낮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직원이「지방공무원법」제31조 및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보수 지급 등) ① 여성회관의 보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한다. ② 여성회관 직원의 보수와 호봉산정, 경력확정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9조(복무)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제3장 운영 제10조(운영 원칙) 여성회관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물포구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선정)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는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할 것 2. 위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사무의 지연 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 를 하지 않을 것 3.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및 예산 등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하지 않을 것 4. 관계 법령, 조례 및 협약 내용을 준수할 것 제13조(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때 2.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해지사유 및 일자를 그 예정일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여성회관의 사무 운영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경고, 임직원의 해임 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5조(설치ㆍ구성) ①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여성정책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여성정책 담당 부서장, 관장 2. 여성복지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화ㆍ예술ㆍ체육ㆍ여성 분야의 상담, 취업ㆍ창업 등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회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ㆍ교양강좌 및 여성능력개발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회관 운영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 중이거나 국외 체류 등으로 직 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2. 품위손상, 회의참석 저조 또는 활동실적 부진 등으로 직무를 수 행하기가 부적당한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2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간사)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여성회관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5장 인사위원회 제22조(인사위원회 구성 등) ① 관장은 여성회관 직원의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 담당 국장, 여성정책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여성복지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인사위원장은 여성정책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3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임면 및 승진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인사에 관하여 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4조(운영 등) ① 인사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수강 신청 등 제25조(수강신청 등) ① 여성회관의 교육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강등록신청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장은 교육과정의 총수업 일수 중 3분의 2 이상을 출석한 수강생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26조(수강료 감면 신청) 수강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수강료 반환 신청)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행사·개강 예정일 전날까지 사용,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 환 2. 행사·개강 이후 사용,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반환신청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만 반환 3. 수강 신청자가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 우: 전액 반환 제28조(사용신청) 여성회관을 사용·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사용허가) 관장은 제28조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사용 신청자는 접수 순위에 따를 것 2. 교육수강 신청자는 선착순에 따를 것 제3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수강생 및 시설사용자는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관장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②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용자가 여성회관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로 시설이 손상되거나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장은 시설을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이용시간) ① 여성회관의 시설별 이용시간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재무 및 회계 제32조(재원) 여성회관의 유지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보조금 2. 그 밖의 수입금 제33조(회계관리) ① 여성회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여성회관의 회계 관리는 구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모든 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회관 회계 등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제34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관장은 물품관리직원을 지정하여 여성회관의 물품을 관리하게 해야 하며,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여성회관의 물품 및 장비 등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5조(보조금의 관리) ① 관장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에 맞게 성실히 집행해야 한다. ②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 내역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36조(공인관리)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ㆍ사용해야 한다. 1. 인천광역시제물포구여성회관장 직인 2. 인천광역시제물포구여성회관인사위원회위원장 직인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인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③ 공인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인 조례」에 따른다. 제37조(운영규정) 관장은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00월 00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여성회관 조직구성 및 임무(제2조 관련) ○ 여성회관 조직 | | | | | | | | | | 관 장 | | 운영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사위원회 | | | | | | 1급[부 장) | | | | | | | | | | | | | | | | | | 2급[과 장) | | | | | | | | | | | | | | | | | | 3급(대 리) | | | | | | | | | | | | | | | | | 4급(주 임) | | | ※ 관장 외 직원 정원이 2명이므로, 1~4급 중 일부 직급에 공석이 있을 수 있음 ○ 여성회관 임무 주요임무 | ○ 종합기획 및 총괄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 ○ 직원 인사 및 복무관리 등 ○ 강사 모집 및 면접, 복무관리 등 ○ 예산의 배정, 집행, 결산 ○ 직원급여(기간제 포함), 강사수당 등 회계 지출 ○ 분기별 보조금 신청서 및 정산서 작성 ○ 직원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처리 ○ 프로그램 운영·관련 물품 구입 및 수강생 관리·모집 ○ 여성회관 운영 관련 각종 민원사항 처리 ○ 수강료(감면, 반환, 세외수입 등) 정산 ○ 각종 증명서 관리 및 공인관리 ○ 프로그램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 동아리 활동지원 및 행사 참여 등 ○ 자원봉사자 및 공공일자리 관리 등 ○ 물품관리 및 청사시설 각종 용역·유지보수(공사)·안전 관리 등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별표 2] 여성회관 정원(제3조 관련) 구 분 | 정 원 | 비 고 | 관 장 | 1 | | 1급 | 2 | 부장 | 2급 | 과장 | 3급 | 대리 | 4급 | 주임 | 계 | 3 | | [별표 3] 여성회관 직원의 자격요건(제4조 관련) 직 위 | 자 격 기 준 | 관장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인력개발, 여성사회 참여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근무경력자 ○ 직업능력개발훈련, 여성복지사업 등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경력자 ○ 여성 관련 분야의 공익활동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공모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여성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임원으로 활동한 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경력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인력개발, 취업지원 여성사회참여, 사회복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1급 (부장)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력개발, 여성사회 참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경력자 ○ 직업능력개발훈련, 여성복지사업 등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인력개발, 취업지원 여성사회참여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시설관련( 소방안전관리자 , 전기·가스안전관리자 등) 자격증 소지자 | 2급 (과장)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 직업능력개발훈련, 여성복지사업 등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8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인력개발, 취업지원 여성사회참여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시설관련( 소방안전관리자 , 전기·가스안전관리자 등) 자격증 소지자 | 3급 (대리)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자격증 소지자 ○ 직업능력개발훈련, 여성복지사업 등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시설관련( 소방안전관리자 , 전기·가스안전관리자 등) 자격증 소지자 | 4급 (주임)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자격증 소지자 ○ 직업능력개발훈련, 여성복지사업 등 관련분야에서 근무경력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시설관련( 소방안전관리자 , 전기·가스안전관리자 등) 자격증 소지자 | ※ 상기 자격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한 자에 한정함. [별표 4] 강사 자격기준(제5조 관련) 구분 | 자 격 기 준 | 비고 | 기술 교육 | ○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2년 이상 해당분야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졸업 이상자로서 해당분야 4년 이상 강의 및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기능대회 등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 | 취미 교육 | ○ 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과목을 전공한 사람 ○ 해당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전문대학졸업 이상자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4년 이상 강의 및 실무경력자 ○ 해당분야 기능대회 등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 | ※ 상기 자격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한 자에 한정함. [별표 5] 여성회관 이용시간(제31조 관련) 시 설 별 | 구 분 | 이 용 시 간 | 교 육 시 설 기 타 시 설 | 평 일 | 주 간 | 09:00 ∼ 18:00 | 야 간 | 18:00 ~ 22:00 | 토·일·공휴일 | 휴 관 | [별표 6] 여성회관 공인 규격(제36조제1항 관련) 인천광역시제물포구여성회관장인 | 2.4cm | | 인천광역시제물포구 여성회관장인 | 2.4cm | 인천광역시제물포구여성회관인사위원장인 | 2.4cm | | 인천광역시제물포구 여성회관인사위원장인 | 2.4cm | [별지 제1호서식] 수 강 등 록 신 청 서 년 분기 | NO. |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연 락 처 | 핸 드 폰 | | 주 소 | | 전화번호 | | E-mail | | 수강과목 (수강신청 과목에 ∨표 해주세요) | 건강교육 | 어학교육 | 자격증취득교육 | 창업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보화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야간교육 (수강신청 과목에 ∨표 해주세요) | | | |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장 귀하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20 년 ( 분기) 수강등록신청서 접수 확인증 | 성 명 | | 접수일자 | | 수강신청과목 | | 수강료납부액 | 원 | 위와 같이 수강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장 (인) |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교육 제○○기 ○○○과 ○개월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장 직인 | [별지 제3호서식] 수강료 감면 신청서 | NO.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 | 수강과목 | | 수강기간 | | 감면금액 | | 감면사유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장애인 [ ] 국가보훈대상자 [ ] 아이모아카드 [ ] 그린카드 소지자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 기타( ) | ※ 해당 사유 란에 [ ∨ ] 해주세요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장 귀하 | 담 당 자 확인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장애인증명서, 아이모아카드, 그린카드, 사회복지시설입소확인서 | [별지 제4호서식] 수강료 반환 신청서 | NO.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주 소 | | 수강과목 | | 수강기간 | | 수 강 료 | 기 납부액 | ₩ 원정 | 입금은행 | | 계좌번호 | | 반 환 청구액 | ₩ 원정 | 예 금 주 | | 반 환 신청사유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7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등 동의서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별지 제5호서식] 시 설 사 용 신 청 서 사 용 자 | 성 명(단체)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 | 목 적 | (참석예상인원 명) | 행사내용 | | 사용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 사용료 납부 | 금 원 | 인 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8 조에 따라 제물포/신흥 여성회관 사용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장 귀하 | ------------------------절취선---------------------- 시 설 사 용 허 가 서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 사용목적 | |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사용장소 | | 「인 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28조에 따라 제물포/신흥 여성회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장 직인 | 【관 련 법 령】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조직) ① 여성회관에는 관장 1명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하며,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해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62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나.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다. 예산이 감소된 경우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5. 제65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6. 해당 직급ㆍ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비 용 추 계 서 1 .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여성회관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인건비 및 운영비용 ○ 관련조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전담조직 구성 이후부터 5차년도까지 ○ 추계내용 : 인건비 및 운영비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 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예산 | 8 =SUM(RIGHT)??%g,;;4,101,686 =SUM(RIGHT) %g, 4,101,686 4,101,686 | 788,173 | 803,937 | 820,016 | 836,416 | 853,144 |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재원(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해당 없음 작성자 : 복지국 여성가족과장 이은주 [ 붙 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입 | | | | | | | | | | | | | | 세 출 | 788,173 | 803,937 | 820,016 | 836,416 | 853,144 | 8 =SUM(LEFT)??%g,;;4,101,686 =SUM(LEFT) %g, 4,101,686 4,101,686 | 일반회계 인건비 및 운영비 | 기존 | 588,396 | 600,164 | 612,167 | 624,410 | 636,899 | 3,062,035 | 신규 | 199,778 | 203,773 | 207,849 | 212,006 | 216,246 | 1,039,651 | 재원 조달 | 구비 | 구비 | 구비 | 구비 | 구비 | 구비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보조금 | 국비 | | | | | | | 시비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조정교부금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 | | | | | 지방세 | | | | | | | 세외수입 | | | | | | | | | | | | | | 지 방 채 | | | | | | | 기 금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 붙 임] | ※ 세부 산출기초 ○ 인건비(구비 100%, 물가상승률 2% 반영) (단위: 천원) 구 분 | 산출내역 | 합 계 | | 8 =SUM(BELOW)??%g,;;1,499,885 =SUM(BELOW) %g, 1,499,885 1,499,885 | 2027년 | ∘인건비(5명 이내) | 288,215 | 2028년 | ∘인건비(5명 이내) | 293,980 | 2029년 | ∘인건비(5명 이내) | 299,859 | 2030년 | ∘인건비(5명 이내) | 305,857 | 2031년 | ∘인건비(5명 이내) | 311,974 | ○ 연간 운영비(구비 100%, 물가상승률 2% 반영) (단위: 천원) 구 분 | 산출내역 | 합 계 | | 8 =SUM(BELOW)??%g,;;2,601,801 =SUM(BELOW) %g, 2,601,801 2,601,801 | 2027년 | ∘제물포 및 신흥 여성회관 운영 | 499,958 | 2028년 | ∘제물포 및 신흥 여성회관 운영 | 509,957 | 2029년 | ∘제물포 및 신흥 여성회관 운영 | 520,156 | 2030년 | ∘제물포 및 신흥 여성회관 운영 | 530,559 | 2031년 | ∘제물포 및 신흥 여성회관 운영 | 541,1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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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 | 조 례 명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인천광역시제물포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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