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허가과2026-08-21

천안 도시관리계획[목천 삼성응원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허가과
공고번호천안시 고시 제2026-286호
등록일2026-08-21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5: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181번지, 응원리 290번지 일원의 목천 삼성?응원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변경[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계 도서를 천안시청 허가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보입니다.

천안시 고시 제2026 286호[목천 삼성응원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변경].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고시 제2026-286 호 천안 도시관리계획[목천 삼성‧응원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181번지, 응원리 290번지 일원의 목천 삼성‧응원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변경[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계 도서를 천안시청 허가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8월 21일 천 안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기 정 | 증·감 | 변 경 | 합 계 | 136,880 | - | 136,880 | 100.00 | | 계획관리지역 | 136,880 | - | 136,880 | 100.00 |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제 한 내 용 | 면적(㎡) | 최 초 결정일 | 기정 | 목천 삼성 응원 지구 | 산업개발 진흥지구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181번지, 응원리 290번지 일원 |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80%이하 층 수 : 3층이하 높 이 : 13m이하 | 136,880 | 건설부고시 제236호 (1991. 5. 7.) | 변경 | 목천 삼성 응원 지구 | 산업개발 진흥지구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181번지, 응원리 290번지 일원 |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80%이하 층 수 : 3층이하 높 이 : 25m이하 | 136,880 | 건설부고시 제236호 (1991. 5. 7.) |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지 구 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8 | 목천 삼성·응원지구 | · 높이 제한 변경 - 기정 : 13m이하 - 변경 : 25m이하 | - 공장 지붕 위 태양광 시설 구축을 위한 건축물 높이 변경 |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구역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기 정 | 증·감 | 변 경 | 8 | 목천 삼성 응원 지구 | 산업 유통형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181번지, 응원리 290번지 일원 | 136,880 | - | 136,880 | 건설부고시 제236호 (1991. 5. 7.) |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변경) 1)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고 | 기 정 | 증·감 | 변 경 | 기 정 | 변 경 | 합 계 | 136,880 | - | 136,880 | 100.00 | 100.00 | | 공 업 용 지 | 109,672 | - | 109,672 | 80.12 | 80.12 | | 녹 지 용 지 | 27,208 | - | 27,208 | 19.88 | 19.88 | | 나.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1) 공간시설(비도시계획시설) ① 녹지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기정 | 증․감 | 변경 | 기정 | - | 완충 녹지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181번지, 응원리 290번지 일원 | 27,208 | - | 27,208 | 건설부고시 제236호 (1991. 5. 7.)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지번호 | 위 치 | 면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기정 | 증·감 | 변경 | 8 | 1BL | 136,880 | 1LOT | 1LOT | 삼성리 181번지 응원리 290번지 일원 | 109,672 | - | 109,672 | 공업 용지 | 2LOT | 2LOT | 삼성리 181번지 응원리 290번지 일원 | 18,394 | - | 18,394 | 녹지 용지 | 3LOT | 3LOT | 삼성리 181번지 응원리 290번지 일원 | 8,814 | - | 8,814 | 녹지 용지 |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8 | 1B-1 | 용도 | 지정용도 | 공업지역내 허용 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 분류번호 | 업 종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7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8 | 전기장비 제조업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 건 폐 율 | 40% 이하 | 용 적 률 | 80% 이하 | 높 이 | 기정 13m(3층) 이하 변경 25m(3층) 이하 | 3.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다.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도 마.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도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변경없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제목없음_20260528143429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8pixel, 세로 4963pixel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변경없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제목없음_20260528143436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8pixel, 세로 4963pixel | 다.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변경없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제목없음_20260528143850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8pixel, 세로 4963pixel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도 (변경없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제목없음_20260528143858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8pixel, 세로 4963pixel | 마.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에 관한 결정(변경)도 (변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제목없음_20260528143917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8pixel, 세로 4963pixel |

첨부파일

1건

천안시 다른 공고